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이혼소송 중 단독 수령을 막으려면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혼자 돌려받으려 한다면 —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는 재산분할금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맺은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이혼 과정에서 누가 받을지 다투고 있다면,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돈이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쪽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재산분할 몫을 곧바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당사자와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혼자 돌려받으려 한다면 — 반환채권 가압류의 요건과 집주인 송달 기준을 확인하라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카드 표지(상담·예약 02-2055-3880)

상대방이 보증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사용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반환 예정일과 함께 대출은행이 보증금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배우자에게 실제로 남는 채권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은 다가오는데 상대방이 보증금 이야기를 피한다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대출 서류를 모으고 반환 예정일을 확인해 두시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서둘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도 이혼 전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압류 신청 요건, 법원에 설명할 청구액과 반환 위험: 이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의 근거와 보증금 처분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를 함께 소명해야 하고, 단독 명의만으로 가압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도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법원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길 근거와 예상 청구액,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사정을 함께 소명합니다.
담보 없이 가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도 담보 제공 여부와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를 허용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보전하려는 금전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이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 판결이 나기 전이라 재산분할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 돈을 받기 위해 배우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미리 묶어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재산 전부를 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기초와 예상 청구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이 혼인 중 소득과 저축으로 마련되었다면 계약금과 잔금의 이체 내역, 대출 상환 경위가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태 준 돈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준 것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관한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까지 반영했을 때 상대방에게서 받을 정산금이 얼마인지 산정해야 가압류 청구액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지도 심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배우자가 집주인과 반환일을 협의한 메시지나 보증금을 혼자 사용하겠다고 알린 내용이 있다면, 그 보증금이 부부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연결해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재산이 충분하고 처분 위험도 구체적이지 않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본안 사건의 관할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모든 재산분할 가압류에서 담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그 금액과 방식은 법원이 사건마다 명령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제4항).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을 제기해야 하며, 가사조정 신청도 본안 제소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집주인에게 언제부터 보증금을 주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집주인에게 생기는 효력, 지급금지는 집주인 송달부터: 결정에 적힌 금액과 범위에 적용되고 접수나 결정 발령만으로는 부족하며 집주인에게 결정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고, 내용증명은 법원의 송달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채권가압류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집주인(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14다2723).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는 결정에 적힌 채권과 금액까지이며, 내용증명이나 결정문 사진은 송달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송달 뒤 집주인이 가압류된 범위의 돈을 배우자에게 주면 그 지급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은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사건에서,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발생하고 그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했거나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지급이 막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결정문 사진도 법원의 적법한 송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FLOW · 가압류 신청부터 집주인 송달까지
가압류 신청서 접수청구액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접수만으로는 보증금 지급이 막히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결정이 나왔더라도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지급금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이때부터 결정에 적힌 금액과 범위에서 집주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송달 결과 확인반환 예정일 전에 송달되었는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는 결정에 적힌 채권과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에 대한 가압류라면 그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당연히 묶인다고 볼 수 없고, 가압류만으로 신청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차 만기를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송달을 받은 뒤 가압류된 범위의 돈을 배우자에게 주면, 나중에 적법한 추심 절차가 진행될 때 이미 지급했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두 번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임대인)과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면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결정이 나온 뒤에는 송달 결과까지 확인해야 반환 직전에 송달이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TIMING · 반환 예정일과 송달 보증금 반환 예정일보다 집주인 송달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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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항상 먼저 받나요?

전세대출 우선순위, 은행 권리와 송달 선후 확인: 질권설정·채권양도에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이나 승낙 시점과 가압류 송달 시점을 대조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구분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전세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출 약정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들어 있는지, 그 대항요건을 언제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양도라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과 가압류결정 정본 도달의 선후로 우열을 정하고(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질권설정도 민법 제349조에 따라 같은 대항요건을 확인합니다.

은행이 먼저 받는지 판단하려면 대출 약정에 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들어 있는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언제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출을 보증했다는 설명만으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민법 제349조와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는 설정자나 양도인인 배우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실행일이나 문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을 때 은행 권리와 가압류의 선후 확인
먼저 도달한 것검토할 내용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
은행의 권리를 반영한 뒤 남는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합니다.
가압류결정 정본의 집주인 송달그 뒤에 통지가 도달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는 결정에 적힌 범위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범위를 기준으로 보전 금액을 판단합니다.
같은 날 도달
(선후 증명 없음)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어 서로 우열이 없고, 합계가 보증금을 넘으면 각 채권액에 비례해 내부적으로 정산합니다(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이어서, 은행의 채권양도·질권설정 통지에 필요한 확정일자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은행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구분해 적어 두면 우선순위를 설명할 때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뺀 잔액만 집주인에게 가압류하면 되나요?

가압류 대상의 특정, 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되었다면 집주인만 상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은행이 대출 정산 후 남은 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질권설정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몫과 남는 금액을 봅니다.
채권이 은행에 먼저 양도되었다면 은행에 대한 잔여금 정산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담보 범위, 실제 대출 잔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질권설정 한도액은 현재 갚아야 할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고, 민법 제353조 제2항도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은행 몫은 실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전체가 은행에 양도되고 대항요건까지 먼저 갖춰졌다면 가압류할 채권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반환채권이 남아 있는지, 은행이 대출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실제 양도계약과 정산 약정으로 확인해야, 집주인에 대한 반환채권과 은행에 대한 잔여금 정산채권 가운데 무엇을 가압류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가정하면 배우자에게 남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에서 남는 금액(가상 계산)
가상 계산금액
전세보증금4억 원
우선 변제할 대출 원리금− 2억 5천만 원
임대차에서 적법하게 공제될 금액− 1천만 원
배우자에게 남는 금액1억 4천만 원

이는 보전 실익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계산이며, 그 절반이 곧바로 자신의 몫이 되거나 1억 4천만 원 전부를 가압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액과 실제로 남아 있는 채권의 귀속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합의서로 넘겨받아 청구하는 방식은 이혼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받는 방법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보증금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합니다. 적용 여부는 보증금 규모와 지역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므로, 모든 전세보증금에서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빼거나 반대로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의 보증금 공탁, 공탁이 가능해도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가압류만으로 전액 공탁 의무는 없으며 공탁 요건과 금액을 정리한 뒤 재산분할 결과에 따른 집행과 배당 절차를 이어가야 하고 은행의 선행 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집주인은 가압류집행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한 배우자(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남지만, 신청인이 그 돈을 바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만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면 이행기 뒤의 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공탁하면 지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다951 전원합의체).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집주인은 지급 상대방과 가압류 범위를 확인한 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즉시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고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공탁의무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있다면 변제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된 금액이 적법하게 공탁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합니다. 그러나 공탁만으로 신청인의 재산분할금이 확정되거나 돈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뒤 후속 집행과 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의 선행 권리도 공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의 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지 않으므로 이행기가 오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대신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하면 이중변제의 위험과 지체책임에서 벗어나며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계약보증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자가 다투어진 사건이어서 제3채무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로 참고합니다. 집주인이 지급과 공탁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가 적법하게 끝났는지, 주택 인도 등 반환 조건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공탁과 집주인 공탁의 구별
구분누가, 왜 하는 공탁인지
가압류 담보공탁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가압류 신청인이 명령에 적힌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집주인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가압류된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 범위에서 배우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남습니다.
변제공탁·혼합공탁가압류를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하는 변제공탁(대법원 93다951)과, 지급 상대방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겹칠 때의 혼합공탁을 집주인이 검토합니다.

신청인에게 명령되는 가압류 담보공탁과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는 공탁은 목적과 당사자가 다릅니다. 상담할 때 두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 두어야 신청에 드는 담보 부담과 실제 보전될 보증금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풀었을 때 신청인에게 남는 권리는 해방공탁 뒤 재산분할 가압류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녀와 계속 살고 있는 집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자녀와 거주 중인 경우, 보증금 가압류가 거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지만 계속 거주할 권리와 생활비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사전처분은 채권가압류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는 금전 지급을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차를 끝내거나 퇴거 의무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와 계속 거주할 계약상 근거는 따로 확인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라면 생활비·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되,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채권가압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가압류는 집주인이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만 막으므로, 지금 사는 집의 임대차를 자동으로 끝내거나 가족에게 퇴거 의무를 새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효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인지와 계속 거주할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을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이나 거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계속 살아야 한다면 임대차 만기와 이사 계획을 정리하면서,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라면 생활비·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고(같은 조 제5항), 그 결정만으로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채권가압류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협의를 한다면, 상대방의 지급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 조건과 해제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은행 정산 후 얼마가 어디로 지급되는지를 합의서에 적고, 필요하면 가압류의 일부만 해제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보전 대상을 바꾸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ONE-FIRM · 가압류와 사전처분 보증금 가압류와 생활비·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재산분할 본안,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자녀와의 주거 계획을 같은 사실관계로 연결해 무엇을 먼저 신청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과 보전처분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재산분할 청구와 금융계약을 함께 살핍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前 서울가정법원 판사·前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노종언 대표변호사(前 IBK기업은행 법무팀·前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소개와 상담·예약 02-2055-3880 안내 카드(정장 차림의 두 사람 사진)
한눈에 보기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임박한 사건은 계약 당사자·반환 예정일·대출 약정부터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배우자의 주요 재산이 비상장주식에 집중된 이혼사건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이혼전담팀이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주식가치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다투어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파악된 재산 27억 원에 대해 기여도 40%가 인정된 결과이며, 임차보증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에 참고할 부분은 주요 재산의 처분 가능성을 본안 청구와 함께 다뤘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가압류에서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기보다 배우자에게 실제로 남는 채권과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에 맞춰 청구액을 정해야 하며, 반환 예정일 전에 집주인 송달까지 마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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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승소해도 돈 못 받을 수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결정적 차이
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어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처분 금지·출국 금지처럼 특정 행위나 상태를 보전하는 절차라는 차이를 화면 자막으로 정리한 87초 쇼츠입니다. 이 글은 그중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과 집주인에 대한 효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판단 기준과 금융계약의 권리관계를 함께 다뤄야 하는 사건이므로, 가정법원 재판 경험이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은행 법무 경력이 있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분할 소명과 집행 대상의 특정을 같은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임박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와 반환 예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대출 약정과 통지 내역을 대조하여,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가 적절한지부터 판단합니다. 채권이 이미 은행으로 넘어갔다면 정산 후 잔여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보전할 실익이 부족하면 다른 재산을 보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TRACK RECORD · 재산분할 보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부터 재산분할 본안까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서면을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보증금 반환이 임박했다면 상담할 때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상담 전 준비, 반환 예정일과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반환 관련 대화, 대출 잔액과 질권·양도 통지서 등 현재 보유한 서류부터 준비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반환 예정일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송달까지 남은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반환 관련 메시지, 대출 약정서와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면 송달 전후 어느 때 지급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임대차 만기와 실제 반환 예정일이 같은지, 이미 일부라도 지급되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아래 목록 가운데 갖고 계신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상담 전 준비 목록
준비할 자료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임대차계약서·반환 예정일계약 당사자, 임대차 만기와 실제 반환 예정일,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환 관련 메시지배우자나 집주인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전의 긴급성과 송달 대상을 정리합니다.
전세대출 약정서·대출 잔액 확인 내역은행이 먼저 변제받을 금액과 배우자에게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 송달의 선후를 대조합니다.
보증금 수령 계좌·지급일
(이미 반환된 경우)
송달 전후 어느 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송달 전 지급이라면 예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을 검토합니다.

전세대출 약정서나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가 있다면 대출 잔액 확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갖고 있지 않은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피하고, 적법하게 보유한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 확보 방법을 안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지급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전 지급이라면 반환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수령 계좌를 확인해 예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을 검토하고, 송달 뒤 지급이라면 집주인은 그 지급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반환된 돈을 따라 다른 계좌로 자동으로 옮겨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할 때 현재 확인되는 계약과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청구액과 보전 대상, 담보 부담을 설명하고, 실제로 위임할 본안 소송과 보전처분의 업무 범위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법령과 공개 판례에 따른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중이라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만 보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요구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데 의미가 있지만, 채권가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가압류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 비율과 가압류 청구액은 절반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인정될 정산금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은행의 선행 권리와 실제로 남는 채권의 범위를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공탁한 돈은 제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공탁만으로 신청인의 재산분할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후속 집행·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른 채권자와 은행의 권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8조·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91조·제297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민법 제349조·제353조·제450조·제839조의2(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4 ·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본문의 판례와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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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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