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로펌은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을 한 사건 안에서 같이 계산하는지, 상속세·등기 연계 체계가 있는지, 변협 전문등록과 법원 경력이 검증되는지로 골라야 합니다.
유류분·상속재산분할·기여분·성년후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상속 분쟁은 이혼과 다릅니다. 상대가 남이 아니라 형제이고, 다투는 재산에는 부모님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는 상담에서 위로보다 법정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 기한을 모른 채 가족 회의만 반복하다 권리를 잃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상속전문로펌을 찾을 때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성년후견, 생전증여, 특별수익, 유언, 상속세 문제를 함께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단순 절차 안내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재산 흐름, 증거자료가 함께 움직이는 분쟁입니다.
이 글은 상속 분쟁을 맡길 로펌·변호사를 고르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로펌의 우열을 평가하거나 광고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진행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로펌을 고르는 9가지 기준
세 가지 동시 계산 —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을 한 사건에서 설계하는지
증여 추적 — 오래된 계좌이체·부동산 이전을 추적해 본 곳인지
법 개정 추적 — 구하라법·유류분 위헌 결정을 먼저 설명하는지
1.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을 먼저 조회하세요. ‘상속전문로펌’이라는 광고 문구와 변협 등록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로펌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에게 부여되므로, 실제 상담과 사건 수행에 대한변협 등록 전문변호사가 참여하는지를 변호사 이름으로 변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을 한 사건 안에서 같이 계산하는지 물어보세요. 상속 분쟁의 결론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어떻게 산입하느냐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요. 유류분만 아는 곳과 세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곳의 서면은 다릅니다.
3. 생전 증여를 추적해 본 로펌인지 확인하세요. 오래된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가족회사 자금 흐름은 상속분쟁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등기자료·세무자료로 증여 흐름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주는 곳인지가 관건입니다.
4. 상속세·등기와 연계되는지 보세요. 분할 협의 문구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신고는 협력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분할 설계 시점에 같은 테이블에서 검토되는지가 로펌의 차이입니다.
5. 최신 법 개정을 따라가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구 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해당 조항은 현행 민법에서 삭제되었고, 현재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법률 제21454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상담에서 이 변화를 먼저 설명해 주는지 들어 보세요.
6.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수행하는지 확인하세요. 상속 사건은 가족 관계의 맥락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건이 중간에 다른 변호사에게 넘어가는 방식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성년후견·유언 무효 같은 주변 쟁점까지 커버되는지 보세요. 치매 상태의 증여, 자필 유언의 효력, 후견 개시. 상속 분쟁은 한 가지 청구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8. 결과를 보장하는 곳은 거르세요. 재판부마다 기여분 인정 폭이 다르고, 저도 확언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확실한 부분을 불확실하다고 말해 주는 변호사가 믿을 만합니다.
9. 첫 상담에서 가계도와 재산 목록을 그리는지 보세요. 좋은 상속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가족관계와 재산 흐름을 종이에 그립니다. 위로만 하고 끝나는 상담은 선임 영업입니다.
걸러야 할 광고 신호
전액 회수를 보장한다는 곳, 승소율 수치를 내세우는 곳은 거르시면 됩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이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수임료를 깎아 주겠다는 말로 시작하는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은 깎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 일군 재산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상속 사건에서 함께 봐야 할 쟁점
기한 — 유류분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산입 —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기여분(제1008조의2)
새 제도 — 상속권 상실(민법 제1004조의2, 구하라법)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기여분, 특별수익 산입, 생전 증여 추적, 유언의 효력, 성년후견, 그리고 구하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까지. 평생 일군 재산이 걸린 사건에서 쟁점 하나를 놓치는 비용은 수임료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맞는 사건, 맞지 않는 사건
맞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다수·비상장 지분이 걸린 상속재산분할, 생전 증여가 의심되어 금융 추적이 필요한 유류분 사건,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제간 분쟁, 부양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이 문제 되는 구하라법 쟁점 사건입니다.
상속등기 단순 대행이나 비용 비교가 1순위인 사건이라면 저희보다 더 적합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생전 증여·유류분·기여분·가업승계·상속권 상실·세무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처음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 더 적합합니다. 저희는 자료를 검토한 뒤 착수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상속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중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 이후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보상적 증여와 특별수익의 관계, 유류분 반환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과거 기준으로만 사건을 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과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 기여분, 유류분, 유언의 효력,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부동산 다수, 해외 자산, 가업승계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세무·회계·감정평가 전문가와 함께 사건 이후의 재산 정리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026년 이후 상속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 변화
최근 상속 사건에서는 과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변화가 많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현행 민법에서 삭제되었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반환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담에서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 청구일 이후의 이자, 여러 수증자 사이의 부담 범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전문로펌을 찾을 때는 과거 기준으로만 상담하는 곳인지, 현재 시행 중인 민법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 사건을 검토하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상속분쟁에서는 패밀리오피스 관점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한두 개에 그치지 않고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임대사업, 병원·법인 지분, 해외 자산, 가업승계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상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유류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 재원, 지분 이전 방식, 가족회사 경영권, 신탁 활용 가능성, 향후 세무조사 위험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액 자산가와 가족기업 사건에서 상속분쟁과 자산승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패밀리오피스 관점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분할 이후의 세금과 등기, 향후 가족 간 경영권 분쟁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마무리를 좌우합니다.
검증 가능한 이력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유류분·이혼·소년보호 등 가정법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을 주도했고 관련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상속원스톱센터로 등기·세무 협력 체계를 운영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재산 — 부동산 등기, 알고 있는 계좌·보험 목록
의심 거래 — 생전 증여로 보이는 거래 메모, 유언장 사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알고 있는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임대보증금, 채무 내역
- 생전 증여로 의심되는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계약 변경 자료
- 유언장, 유언공정증서, 사인증여 약정서, 신탁계약서
- 치매, 중증 질환, 장기요양 등 유언 능력이나 증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 부모 부양, 간병, 생활비 부담, 병원 동행, 재산 관리 내역
- 상속세 신고 여부, 세무대리인 자료, 등기 진행 여부
다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기록이 무기입니다. 위로는 그다음입니다. 기한 계산이 급한 사건인지부터 먼저 봐 드립니다. 가족과 다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대신 말하게 하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전문로펌 추천 순위가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식 순위는 없습니다. 변협 전문분야 등록, 법원 경력, 검증 가능한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유류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기한이 임박했다면 로펌 비교보다 보전 조치가 먼저입니다.
Q.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다 받아갔는데 찾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분할과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그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여 시기·금액과 함께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 자료 확인이 관건입니다.
Q. 상속전문로펌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다투는 재산 규모와 쟁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금·성공보수 기준을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저희는 자료 검토 후 견적을 드립니다.
Q.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도 같은 비율로 상속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 기준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배제가 아니므로 부양 기간·생활비·간병 내역·관계 단절 경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속세 문제도 로펌에서 봐주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 고유 영역입니다. 저희는 분할 설계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률 자문을 드립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유언 방식 요건과 작성 당시 의사능력을 다투는 무효 소송,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Q. 상속 분쟁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윤지상 변호사 ▸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금융 추적이 필요한 본안은 1년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빠를수록 짧아집니다.
Q. 가족끼리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기록을 갖춘 쪽이 협의 단계에서도 유리합니다. 소송 준비가 곧 협상력이 되는 게 상속 분쟁입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사건일수록 자료와 함께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저희는 사전 분쟁 리스크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 가족분쟁과 형사절차까지 봐야 하는 이유
📎 사전증여 10년 유류분 빠지나? — 헌재·대법 판례 정리
📎 기여분 청구,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만으로 인정될까
📎 상속분쟁, 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가족회사 지분·유류분
📎 주석 민법 상속편을 집필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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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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