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생전에 쓴 상속포기각서, 공증 효력과 이미 지급한 합의금의 처리

부모 생전에 공증받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합의금의 처리를 다룬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생전 상속포기 약정은 공증을 받았더라도 상속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지만, 각서에 적힌 수령금액은 생전 증여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모 생전에 사업자금이나 부동산을 받은 자녀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부모 사망 후 다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자신의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각서를 받아두었다면, 상속분쟁과 함께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공증까지 받아 두었는데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생전 상속포기 약정은 공증을 받았더라도 상속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서에 적힌 수령금액과 지급 경위는 생전 증여를 입증하는 데 쓰일 수 있고, 합의금을 지급한 계약의 효력에 따라 별도의 반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각서의 내용과 실제 송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받은 상속포기각서도 효력이 없나요?

생전에 쓴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으며 상속포기는 부모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생전 각서만으로는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98다9021 판결을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생전 약정은 공증을 받아도 상속권을 없애지 못하고, 상속개시 후 권리를 행사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98다9021).
각서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 기재된 수령금액이 생전 증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과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가족끼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하거나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것으로는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다고 보아 생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상속분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쓴 포기 약속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어서, 공증을 받아 두었더라도 상속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포기하지 않되 유류분만 청구하지 않겠다”는 생전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고 재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서의 성격효력확인할 내용
생전 상속포기각서상속권을 소멸시키는 효력 없음(98다9021)기재된 수령금액과 지급 경위 — 생전 증여 입증자료로 활용
생전 유류분 포기약정효력 없음(2010다29409)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시기,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위
사망 후 작성한 합의서내용과 경위에 따라 분할협의·권리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누가 무엇을 받지 않기로 했는지, 상속채무는 어떻게 정했는지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수리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 발생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을 지켰는지(민법 제1019조 제1항)

공증받은 문서라면 사서증서 인증인지 공정증서인지부터 구분하되, 어느 형식이든 무효인 생전 상속포기 약정을 유효하게 바꾸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문서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 5억 원을 받았다”는 기재가 실제 지급 내역과 맞는다면, 상속분 계산에서 해당 증여를 반영하도록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 설계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각서와 송금 내역, 증여계약서를 함께 놓고 무엇이 남고 무엇이 정리됐는지 읽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부모가 지급한 돈은 어느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나요?

무효인 각서도 버리면 안 되며 각서에 적힌 금액은 누가 돈을 지급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대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특별수익 판단에 사용된다는 점을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특별수익은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 95다17885).
부모·자녀 사이의 모든 송금이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 병원비 정산이나 대여금 상환은 구분합니다.
가족회사 계좌에서 나온 돈은 급여·배당·대여금·가지급금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가 각서 작성 전후로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므로, 각서를 작성한 자녀가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송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 대신 부담한 병원비를 돌려받았거나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경우라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금이나 주택 취득자금도 지급 당시 부모의 재산 규모와 지원 목적, 다른 자녀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살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각서의 수령확인 문구와 계좌이체 내역을 대조한 뒤, 해당 금액이 부동산 잔금이나 사업체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까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차용증 작성 경위와 이후 원금·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을 정산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지출 내역과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에서 합의금이 나왔다면 회사와 부모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장부에 급여나 배당, 대여금, 가지급금 중 무엇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가 대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지급액을 부모의 증여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이나 배당금처럼 형태가 바뀐 재산을 정산하는 기준은 상속주식 배당금 정산을 다룬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을 미리 받았다면 추가 상속분이 없어질 수 있나요?

미리 받은 재산이 많으면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없을 수 있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되 추가 상속분이 없어도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되며 다른 상속인의 증여 내역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이미 받은 재산이 구체적 상속분에 이르거나 넘으면 남은 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와 사망 당시 남은 재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추가 상속분이 없어도 상속인의 지위와 분할절차 참여 자격은 그대로입니다(88르367).

이미 받은 재산이 생전 증여를 반영하여 계산한 자신의 상속분에 이르거나 이를 초과하면, 남은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에 적힌 합의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이 상속하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4억 원이며 한 자녀가 생전에 8억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증여나 채무, 기여분이 없고 모든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예시입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 항목금액
남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12억 원
자녀 1인의 법정상속비율 2분의 1을 적용한 금액6억 원
해당 자녀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8억 원
해당 자녀가 남은 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0원

반대로 다른 형제가 훨씬 큰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을 증여받았다면 전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은 쪽이 자신에 대한 증여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받은 돈만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상속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받을 몫이 없다는 사정은 상속인의 지위나 분할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판결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분할소송의 당사자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고,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청구한 사람의 유류분액에서 그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반영해 부족액이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과거 증여로 이미 자신의 유류분을 충족했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를 판단하려면 생전 증여재산의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당시의 계약서상 금액이나 공시가격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2010다29409 판결이 밝힌 대로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방어하는 쪽에서 무엇을 먼저 보는지는 재혼 배우자 명의 재산과 유류분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제가 자기 돈으로 지급한 합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을 부모가 지급했다면 생전 증여 여부를, 형제가 지급했다면 반환청구 가능성을, 회사가 지급했다면 회사 자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고 가족회사에서 나온 돈은 급여·배당·대여금·가지급금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형제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준 돈은 부모의 증여와 같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포기 약정과 지급이 하나의 계약이고 그 계약이 무효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됩니다(민법 제741조).
각서가 무효라고 해서 지급액 전부가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37조).

형제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한 돈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지급을 대신 이행한 것인지, 형제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합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송금계좌의 명의와 함께 돈을 마련한 경위와 합의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약정과 금전 지급이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그 계약이 무효라면, 지급한 사람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정산 내용도 들어 있다면 생전 포기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액 전부가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준 합의금은 각서가 무효라고 해서 전액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돈은 반환청구를 검토하고 공동사업 정산금이나 부동산 지분 대가는 별도 정산으로 확인해야 하며 지급일과 소멸시효도 살펴야 한다는 카드

예컨대 합의금 중 일부가 형제 공동사업의 미지급 수익을 정산한 돈이거나, 이미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대가라면 그 지급에는 별도의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반환청구를 준비할 때는 어떤 의무를 이행받기 위해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지급일부터 이자가 붙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제749조는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또는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를 전제로 하더라도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에 따른 반환청구라면 부모 사망일이나 각서가 무효임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절차이고, 형제 개인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분할심판 안에서 반소를 내거나 예상 상속분과 바로 상계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금전청구소송이라면 반소나 상계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으나, 서로 채권·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같은지와 상계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청구를 어느 절차로 나누어 내야 하는지는 가족 사이 금전청구를 민사로 따로 내야 하는 경우를 다룬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가정 내 분쟁 전 영역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정법원의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가 함께 걸려 있어도 한 곳에서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존재의 유류분 방어 사건에서 계좌 거래를 확인한 방법

법무법인 존재가 상속분 계산과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한다는 안내와 13년 법관 경력의 윤지상 대표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력을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상대방이 부동산과 과거 계좌 거래를 폭넓게 특별수익으로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혼인 전 경제활동과 자산 형성 경위, 계좌 거래의 목적을 확인해 대응했습니다.
생전 상속포기각서를 다툰 사건은 아니며, 공개된 범위에서만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혼 배우자의 유류분 방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과거 계좌 거래를 폭넓게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습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청구원인과 유류분 법리를 검토하고, 서산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혼인 전 경제활동과 자산 형성 경위, 부동산 취득·처분 내역, 계좌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며 증거 확보와 준비서면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3억 원대 청구에 대해 1심에서 약 7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로, 공개된 설명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전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을 다툰 사건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한 거래에 대해 재산의 출처와 지급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수행사례입니다.

각서와 합의금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서에는 상속을 미리 정산한 돈이라고 적혀 있는데 계좌 거래에는 기존 채무를 갚은 흔적이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고, 여러 차례 지급한 금액 중 일부만 각서와 관련되어 있다면 각각의 지급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금액과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금액은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에 정해집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눈에 보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민법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단서 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서를 작성한 자녀가 받은 돈이 특별한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부양 내용과 비용 부담, 증여 당시 부모가 밝힌 지급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양의 대가’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액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형제에게 증여한 사업체나 부동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설된 단서가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인정될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아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분쟁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대신, 원하는 재산 이전 방식에 맞추어 공정증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과 신탁도 유류분 분쟁의 가능성을 모두 없애주지는 않으므로, 기존 증여와 예상 유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가 기간에 임박해 들어오는 경우의 대응은 유류분 기간과 상속재산 매도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 취지라면 실제 간병 경위와 비용 부담을 증여 당시 기록으로 남기고, 분쟁이 생긴 뒤 사실과 다른 계약서나 확인서를 소급 작성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한 재산과 앞으로 이전할 재산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사후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 수행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각서 검토부터 상속분 계산과 반환청구까지,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하고 비용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속포기각서 분쟁을 상담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각서 한 장만으로는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각서와 공증서류, 계좌이체와 수표 내역, 증여계약서와 부동산 등기, 회사 장부와 주주명부를 확인하며 상속재산분할과 합의금 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각서를 받은 사람인지 작성한 사람인지,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각서와 공증서류는 부속 합의까지 포함해 전체를 준비합니다.
합의금 지급일과 부모 사망일이 확인되도록 정리하면 적용 법률과 기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 각서를 받은 사람인지 작성한 사람인지,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상대방의 청구서가 이미 송달되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현재 필요한 대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서와 공증서류는 부속 합의까지 포함해 전체를 준비하고, 합의금 지급일과 부모 사망일이 확인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각서·합의서·공증서류 전체포기 문구, 지급 조건, 다른 정산 약정의 존재
송금 내역·수표 사본·영수증실제 지급자와 수령자, 지급일과 금액
증여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증여세 신고서과거에 이전한 재산과 명의 변경 경위
회사 장부·주주명부회사 자금의 지급 근거와 지분 이전 여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 확인 서류상속인 범위와 적용 법률
소장·심판청구서·내용증명상대방 청구의 종류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현재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지급 시기,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필요한 증거신청을 정하고, 반환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과 보전처분 요건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재판·집필 경험은 생전 증여의 인정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계산을 다투는 사건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와 회사 재산이 얽힌 분쟁을 다루어왔습니다. 상속포기 합의금이 가족회사에서 지급되었거나 형제 개인의 반환청구가 함께 문제 된다면, 상속 사건의 계산과 계약에 따른 금전청구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담당 변호사들이 지급 경위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합의서 한 장이 어느 청구까지 정리하는지는 합의서의 청구 포기 범위를 다룬 글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증받은 각서를 보관하고 있어도 상속분 청구가 가능한 만큼, 소장을 받았다면 당시 지급액을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각서 작성 경위와 실제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할 범위를 정하고, 별도 반환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작성한 포기각서도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사망 후 작성한 문서는 내용과 합의 경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유류분 권리의 처분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구분해야 하며, 재산을 받지 않았다고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10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는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5다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사실과 법적 성격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합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다른 문제입니다.

Q. 각서를 쓰고 상속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각서 작성 후 상속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금전이 지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각서의 무효나 약속의 번복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형제에게 준 합의금을 상대방의 상속분에서 바로 빼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절차여서 형제 개인 사이의 반환청구를 그 안에서 바로 정산한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금액과 별도로 반환을 구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두 청구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생전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두는 방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재산 이전 방식에 맞추어 공정증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유언과 신탁도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모두 없애지는 못하므로, 이미 이전한 증여와 예상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37조·제162조·제166조·제741조·제748조·제749조·제1008조·제1019조·제1041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제1008조 단서는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각서의 효력과 반환 범위는 문서 전체의 내용과 지급 경위, 실제 송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식 블로그가 공개한 범위에서만 인용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LAW FIRM JONJAE · 생전 증여·상속분 분쟁 대응

각서와 송금 내역, 함께 대조합니다

각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을 맞춰 특별수익과 반환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생전 각서와 합의금이 얽힌 상속분쟁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

INQUIRY

상담 문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재산
  • 자녀
  • 증거
  • 기한

CS CENTER

고객센터

상담·예약 전화

02-2055-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