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본인의 연령과 관계없이 군인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본청구와 선청구의 5년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기간은 주장만으로 빠지지 않으며, 실종·거주불명이거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군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건에서는 아파트와 예금, 차량 같은 현재의 재산관계와 함께 퇴역연금에 관한 권리를 별도의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의 상당 부분이 군 복무기간과 겹친다면 이혼 후 수십 년에 걸쳐 지급될 수 있는 연금의 귀속이 향후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혼 당시 배우자가 현역인지 이미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청구 시점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22조는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가운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사자가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달리 분할연금을 받는 이혼 배우자에게 별도의 연령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군인연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를 “군인 배우자와 5년 이상 결혼했으니 연금의 절반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사건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5년은 군 복무기간과 겹친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분할 대상도 전체 퇴역연금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혼 협의나 재산분할재판에서 별도의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결혼했어도 군인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2019년 12월 10일 전부개정된 군인연금법(법률 제16760호)으로 마련되어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혼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행 전 군 복무 중의 실질적 혼인기간도 포함합니다(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이미 이혼이 끝난 사건은 다릅니다. 당시의 재산분할 내용과 제척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분할제도는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제16760호)으로 마련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분할 지급을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혼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법 시행 전에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 혼인기간을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컨대 2005년에 혼인해 배우자가 계속 군 복무를 해왔고 2026년에 이혼한다면, 2020년 이후의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전의 군 복무 중 혼인기간까지 함께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혼이 끝난 사건은 현행 제22조의 법정 분할연금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안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이루어진 재산분할의 내용과 제척기간, 확정판결 또는 합의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5년은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 계산하면 되나요?

전체 법률혼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입니다.
혼인 15년이라도 군 복무와 겹친 기간이 4년이면 제22조의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은 없습니다. 군 복무 중 실질 혼인이 5년 이상이라면 청구인이 40대·50대라는 이유로 수급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말하는 5년은 전체 법률혼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1항이 기준으로 삼는 기간은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입니다. 군 입대 또는 임관 이전의 혼인기간이나 군 복무가 끝난 뒤의 혼인기간까지 모두 연금분할 기간으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15년이더라도 배우자의 군 복무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4년이라면 제22조의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 복무 중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5년 이상 이어졌다면,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나이가 40대이거나 50대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배우자의 임관일부터 전역일까지를 복무기간으로 놓고,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를 혼인기간으로 놓은 뒤 두 기간이 겹치는 구간을 찾습니다. 2010년 임관한 배우자와 2014년 혼인해 2026년 이혼한다면 겹치는 구간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12년이고, 여기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뺀 값이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이 됩니다.
퇴역연금 자체는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군인연금법에는 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별도의 특례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아직 현역이라면 현재까지의 복무기간과 예상 퇴직 시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별거기간이 길었다면 군인연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9조는 실종·거주불명 기간과,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법원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을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설명과 법률상 제외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됩니다.
2026년 1월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도 조정조서의 파탄 문구만으로는 해당 기간이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별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기간이 자동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는 민법상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사이가 나빴다”, “각방을 썼다”,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설명과 법률상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판단하고 언론에 보도된 군인연금 사건에서도 이 점이 드러났습니다(MBC 보도). 30여 년을 복무한 퇴역군인과 배우자는 한 차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하면서,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조서에 실질적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혼 이후 약 5년간 동거했고, 3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두었으며, 손자녀 양육을 함께 도운 사정도 확인되어 그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두 차례 혼인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을 정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쟁점은 조정조서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표현을 넣는 것과 군인연금법상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특정하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별거기간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사건이라면 확인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별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같은 주소에서 생활했는지, 생활비와 주거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자녀나 가족의 일을 함께 처리했는지, 당사자가 해당 기간의 성격에 관하여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국민연금에서 같은 쟁점이 다투어진 사건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별거기간 제외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복무기간과 혼인기간을 먼저 맞춰 보고, 본청구와 선청구 중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현역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5조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를 허용합니다.
선청구는 이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실제 지급은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뒤 시작됩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됩니다(제25조 제3항). 청구서는 국군재정관리단장 앞으로 제출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5조는 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아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를 허용합니다.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연금 지급은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제2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 시작됩니다. 같은 조는 선청구와 그 취소를 각각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 군인인 배우자와 2026년에 이혼했으나 상대방이 몇 년 더 복무할 예정이라면, 퇴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음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5년 내 선청구를 해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이 요구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분할연금·일시금 청구서에는 선청구 여부와 연금분할 협의·재판의 존재, 분할비율,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적는 항목도 마련되어 있고, 서식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수신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본청구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2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입니다. 이혼·상대방의 수급권 취득·혼인기간 5년이 모두 충족된 시점이 시작점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현역이라면 본청구 요건은 수급권이 생겼을 때 갖추어지지만, 선청구를 이용하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5년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정확합니다. 자격 확인이 먼저이고, 기한 계산은 그다음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미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상태에서 이혼하고 혼인기간 5년 요건도 갖추었다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아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제22조에 따른 본청구의 지급요건은 그 수급권이 생겼을 때 갖추어집니다. 다만 제25조의 선청구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5년이라는 별도의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일과 전역일, 혼인기간 충족일 가운데 가장 늦은 날을 기계적으로 고르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군 복무 중 실질혼인 5년이라는 자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현재 상대방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본청구와 선청구 중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군인연금은 언제나 절반씩 나누나요?

전체 연금의 절반이 아닙니다. 제22조 제2항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정합니다.
비율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에 따라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면 그에 따릅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연금 수급권 포기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본 방식은 전체 연금의 절반이 아닙니다. 제22조 제2항은 전 배우자의 퇴역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규정합니다. 전체 군 복무기간 중 혼인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일부라면 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먼저 산정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군인연금법 제23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법정 2분의 1 방식과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 합의서와 조정조서 작성 과정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같은 취지 조항을 다룬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2두62284 판결은 연금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했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사실조회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산분할 협의에 반영한 뒤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은 사안에서는,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연금 사건이므로 군인연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인연금법 제23조 역시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서 ‘재산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할 때에는, 연금이 실제 협상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군인연금 분할청구 5년과 재산분할 2년은 같은 기한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군인연금 분할청구는 요건 충족 또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5년입니다.
“연금은 5년 안에 하면 되니 나중에”라고 미루면 비율 조정과 다른 재산의 정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이혼 재산분할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주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반면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본청구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이고, 제25조의 선청구 역시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5년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연금은 나중에 5년 안에 청구하면 되니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법정 분할비율과 다른 비율을 정하려 하거나 다른 재산의 귀속과 연금분할을 연결해 조정하려는 사건이라면, 이혼 재산분할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주장을 제때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협의이혼한 사건이라면 부동산과 예금에 관한 재산분할심판은 2028년 3월까지, 군인연금 선청구는 2031년 3월까지가 됩니다. 두 기한이 3년 차이 나기 때문에 연금만 믿고 있다가 정작 아파트와 예금의 분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상 2년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퇴역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으면 분할할 수 없나요?

일시금에도 분할 규정이 있습니다. 제26조는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을 별도로 정합니다.
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상 +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입니다.
기한은 해당 일시금 청구일부터 5년입니다. 상대방의 수령 형태 선택 가능성까지 미리 봐야 합니다.
퇴역연금만 확인하고 사건을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6조는 군인이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이나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이혼 배우자가 해당 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가 대상이며, 해당 일시금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해 두었다면 해당 일시금에 대한 선청구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혼 당시 상대방이 장기복무 중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일시금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권리 보전 방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군인연금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군인연금은 이혼 배우자의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국민연금(60세, 출생연도별 상향)·공무원연금(65세)과 다른 지점입니다.
본청구 기한도 다릅니다. 군인·국민연금은 요건 충족 후 5년, 공무원연금은 3년입니다.
선청구 기한은 군인연금만 이혼 후 5년이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이혼 후 3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 연금의 분할 요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직역에 따라 적용 법률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어느 연금이 문제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실질 혼인기간 | 이혼 배우자 연령 요건 | 본청구 기한 | 선청구 |
|---|---|---|---|---|
| 군인연금 | 5년 이상 | 없음 | 요건 충족 후 5년 | 있음, 이혼 후 5년 |
| 공무원연금 | 5년 이상 | 65세(제45조) | 요건 충족 후 3년 | 있음, 이혼 후 3년(제48조) |
| 사학연금 | 5년 이상 | 공무원연금법 준용 | 공무원연금법 준용 | 있음 |
| 국민연금 | 5년 이상 | 60세, 출생연도별 상향(제64조) | 요건 충족 후 5년 | 있음, 이혼 후 3년(제64조의3)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이혼 배우자가 65세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3년의 본청구 기한을 두면서, 같은 법 제48조에서 연령 도달 전에 이혼하는 경우 3년 이내 선청구를 허용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조항을 준용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60세 도달을 요건으로 하되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상향 규정이 함께 적용되고, 제64조의3이 이혼 후 3년의 선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에서 연령 요건이 없다는 점은 이 비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역이라면 바로 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고, 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에는 선청구로 권리를 보전한 뒤 실제 지급 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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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별거와 연금분할 합의를 어떻게 보나요?
별거 시작일 주장과 법률상 제외기간 인정은 별개입니다. 생활관계 증거로 판단됩니다.
조정조서의 ‘파탄’ 문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외할 기간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으면 실제 생활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주소 분리·경제 분리·명확한 합의가 갖춰진 사건은 시행령 제29조의 제외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사건에서 별거의 시작일을 주장하는 것과 그 기간이 법률상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본 2026년 서울행정법원 사건이 그 예입니다. 조정조서에 과거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같은 조서에 연금분할에서 제외할 실질혼인기간이나 별도의 비율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동거와 주소 공유, 가족 공동활동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간은 연금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완전히 다른 주소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생활이 분리되었고,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특정 기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합의했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외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별거기간을 몇 년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기간에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했고, 이혼 과정에서 그 기간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연금 산정에 직접 연결됩니다.
군인 배우자와 이혼 상담을 할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혼인신고일·이혼 예정일에 임관일과 복무 상태를 겹쳐 봅니다. 어느 기간이 군 복무와 혼인에 동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퇴역했다면 수급권 취득 시점과 지급 형태, 현역이라면 예상 복무기간과 선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별거·합의서·조정조서가 있다면 연금분할과 실질혼인기간에 관해 어떤 표현을 썼는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군인연금 상담에서는 혼인신고일과 이혼 예정일을 적는 데서 끝내지 않고, 배우자의 임관·입대 시점과 현재 복무 상태를 맞춰 어느 기간이 군 복무와 혼인생활에 동시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퇴역했다면 퇴역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과 현재 지급 형태를 확인하고, 현역이라면 예상 복무기간과 선청구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가 길었다면 주민등록 변동, 실제 주거, 생활비 지급, 가족행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혼협의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연금분할과 실질혼인기간에 관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확인 범위 | 준비할 기록 |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
| 혼인·이혼 시점 |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 문서 또는 판결·조정조서 | 실질 혼인기간의 시작과 끝 |
| 배우자의 복무 | 임관·입대일, 현재 계급·복무 상태, 퇴역 여부 | 군 복무와 겹치는 혼인기간 5년 충족 여부 |
| 연금 상태 | 퇴역연금 수급권 취득 여부, 현재 급여 형태 | 본청구·선청구 중 적용되는 기한 |
| 별거 관계 | 주민등록 변동, 실제 주거, 생활비 부담, 가족행사 참여 | 시행령 제29조의 제외기간 해당 여부 |
| 과거 혼인 | 이전 이혼·재혼이 있었다면 각 혼인기간 | 합산 여부와 기간별 성격 |
| 합의 문서 | 연금분할에 관한 협의서·조정조서·판결문의 문구 | 비율 별도 결정·포기 조항의 존재 |
| 기존 청구 | 이미 분할연금 또는 선청구를 했다면 청구일 | 기한 준수와 취소 가능 여부 |
| 그 밖의 재산 | 군인공제회 납입금, 예금, 부동산, 채무 | 일반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할 범위 |
군인공제회 적립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은 군인연금법 제22조의 분할연금과 같은 제도는 아니므로, 각 자산의 성격과 형성 경위에 따라 일반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아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일부터 시간이 이미 흘렀다면 남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군인연금이 얽힌 이혼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법정 요건 계산이 먼저입니다. 이혼일과 복무기간을 맞춰 분할연금 자격과 적용 기한을 확인합니다.
별거기간의 제외 가능성을 생활관계와 합의 내용으로 검토하고, 비율을 달리 정할 사건은 조정문안에 반영합니다.
군 법무 경력과 가정법원 재판 경험이 군인 배우자 이혼에서 복무기간과 가사재판의 쟁점을 함께 읽는 데 쓰입니다.
군인연금이 문제되는 상담에서는 이혼일과 복무기간을 맞춰 법정 분할연금 요건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다음 별거기간이 실제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생활관계와 합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연금분할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재산분할 조건과 함께 조정문안이나 청구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경력과 가정법원에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함께 있다는 점은 군인 배우자의 이혼에서 복무기간과 가사재판의 쟁점을 함께 읽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력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이혼 과정에서 연금 외 금융자산과 부동산, 지분, 채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전체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데 금융·자산 분야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프로필과 수행사례를 확인한 범위에서는 군인연금 분할 자체를 특정한 직접 수행사례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이를 실제 군인연금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두 대표변호사의 경력과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수행 체계를 현재 사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데 범위를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One-Firm 체계 아래 분야별 변호사가 협업하는 운영 방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이 얽힌 이혼에서는 월 연금액 하나를 확인하는 것으로 상담이 끝나기 어렵습니다. 군 복무 중 실질혼인기간이 몇 년인지, 상대방이 현재 퇴역연금 수급권자인지, 선청구가 필요한 시점인지, 이혼 합의에서 연금분할을 어떤 문구로 남길 것인지, 이미 별거한 기간을 어느 범위까지 제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혼 이후의 권리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합의 문서에 연금을 다른 부동산이나 현금 정산과 함께 담으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인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군인연금에 관한 권리를 유지할 것인지와 비율을 별도로 정할 것인지까지 합의 내용에 드러내야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연금 분할과 재산분할, 양육과 상속까지 이혼에서 이어지는 절차를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현역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지금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이 아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곧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인연금법 제25조에 따라 이혼 후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지급은 상대방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뒤 시작됩니다.
Q. 5년 혼인기간에는 군인이 되기 전 결혼생활도 들어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분할연금의 5년 요건은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과 겹치는 실질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별거한 기간은 모두 빼고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실종·거주불명 기간이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 법령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보도된 군인연금 행정소송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문구만으로 별거기간 전체가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Q. 이혼한 배우자가 40대여도 군인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군인연금법 제22조에는 분할연금을 받는 이혼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여야 실제 지급 요건이 갖춰집니다.
Q. 재산분할 합의서에 ‘모든 재산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군인연금도 포기한 것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문구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같은 취지 제도에 관한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은 연금이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되었는지와 포기조항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군인연금 역시 제23조에 따라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별도의 연금분할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 연금이 어떻게 취급됐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금이 걸린 이혼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연금은 이혼 성립 후에도 수십 년에 걸쳐 지급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지키는 기한은 짧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군인연금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5년, 일시금 분할은 상대방의 청구일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군 복무와 겹치는 실질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지, 상대방의 복무 상태에 따라 본청구와 선청구 중 어느 절차를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이혼 합의 문서에 연금분할과 별거기간을 어떤 문구로 남길 것인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 상담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복무 기록, 별거 기간의 생활 자료, 기존 합의 문서를 시간순으로 맞춘 뒤 이 순서를 사건의 현재 상황에 맞춰 정리합니다. 연금의 자격 요건과 청구 기한, 합의 문구를 나누어 보는 방법이 이혼 이후의 생활을 지키는 데 가장 가깝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할연금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복무기간과 혼인기간, 별거 중의 생활관계, 합의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육군법무관(2006~2009) 출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군인연금법 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법률 제16760호 부칙 포함)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8조 /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 /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2022두62284 / 최종 업데이트: 2026-09-04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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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과 혼인기간을 맞춰 기한부터 정합니다
임관일과 혼인신고일, 별거 중의 생활관계와 합의 문서부터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연금 분할 요건과 청구 기한, 합의 문구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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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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