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어머니가 자녀의 몫까지 대신 정하는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자녀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아내가 받는 안에서는 자녀가 취득할 재산과 지급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남편 명의의 집을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려면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배정할지 정하고, 각 상속인이 적법하게 참여한 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을 정하면서 자녀의 몫까지 대신 합의하는 데 이해가 충돌하므로, 원칙적으로 자녀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아내에게 귀속시키고 자녀들은 예금이나 정산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분할협의서에는 자녀가 취득하는 재산과 그 이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 아이들과 살던 집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속 상담에서 집의 가치와 대출 부담을 확인한 뒤 자녀에게 배정할 재산을 계산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실제 지급재원과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반영하여 협의안을 작성합니다.
이 글은 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주택을 아내 명의로 정리하려는 경우를 다룹니다. 상속인 중에 성년 자녀만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협의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결정해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다툼의 발생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92다54524).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같은 집에 살거나 교육비를 부담할 예정이라도 자녀에게 현재 귀속될 재산을 정하는 협의에는 별도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한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더 받으면 다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드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 다툼이 없더라도 그 협의가 객관적으로 이해의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그 일방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년 4월 13일 선고 92다54524 판결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손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협의 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협의에서는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녀들과 계속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장래 교육비를 부담할 예정이더라도, 자녀에게 현재 귀속될 상속재산을 정하는 협의에는 별도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더 많은 몫을 주장한다면, 자녀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주장의 근거와 자녀의 상속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협의가 유효하려면 각 상속인이 적법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면 특별대리인도 각각 선임해야 하나요?

자녀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 자녀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현금인지 장래 정산금인지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져 자녀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후보자를 정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선임해야 대리권이 생깁니다. 후보자가 같은 상속의 이해당사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으로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자녀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배정하더라도 한 자녀에게는 현금을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장래 지급받을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라면 권리의 내용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자녀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외조부모나 친척을 후보자로 정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그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대리권이 생깁니다. 후보자가 같은 상속의 이해당사자이거나 분할 결과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다면 자녀를 독립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므로, 신청 전에 후보자와 상속인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친권자가 청구하며, 가사소송법 제44조에 따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특별대리인이 대신할 행위를 특정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증명서와 예정된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하여 선임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사건 내용과 법원의 보완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결정이 나면 결정문에 정해진 대리권 범위 안에서 협의해야 하며, 협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된 행위까지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에게 집을 전부 귀속시키는 분할안이 승인되거나 그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15억 원과 예금 6억 원을 남겼다면 자녀의 몫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총 21억 원이면 아내 9억 원, 자녀 각 6억 원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아내가 아파트를 전부 받는 안에서는 자녀가 각 3억 원씩 적게 받으므로, 그 차액을 어떻게 채울지 정해야 합니다.
남편의 상속인이 아내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이고, 남긴 재산이 아파트 15억 원과 예금 6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수행사례가 아닌 계산 예시로, 채무와 세금이 없고 유언·특별수익·기여분에 따른 조정도 없다는 전제입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자녀 한 명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므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총 21억 원을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 |
|---|---|---|
| 아내 | 7분의 3 | 9억 원 |
| 첫째 자녀 | 7분의 2 | 6억 원 |
| 둘째 자녀 | 7분의 2 | 6억 원 |
아내가 아파트 전부를 받고 예금은 자녀들이 3억 원씩 나누는 안에서는 각 자녀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보다 3억 원씩 적게 받습니다. 이를 맞추려면 아내가 자신의 자금으로 각 자녀에게 3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아내의 보유자금과 소득에 비추어 약정한 날짜에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 자녀가 취득할 금전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안이라면 선순위 대출을 공제한 뒤에도 자녀의 채권을 확보할 가치가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각 자녀가 받을 금액과 지급기일을 특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정산금 지급 또는 담보 설정을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을 여러 차례로 나눌 경우에는 어느 회차의 지급이 지체되면 잔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정해 두어야,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자녀가 행사할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협의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몫이 줄어드는 안에서는 그 차이가 생긴 이유와 자녀가 취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앞으로 양육비나 교육비를 부담하겠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상속재산을 아내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협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을 받거나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배정할 때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금융기관이 확인한 실제 잔액을 구분해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아내가 대출을 맡기로 합의해도 자녀의 상속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민법 제454조).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배정한다면 평가액의 근거와 배당·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과 주식은 다릅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금융기관이 확인한 실제 대출 잔액을 구분하여 부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내가 집과 대출을 모두 맡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자녀가 상속한 채무에 대한 금융기관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를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면책적 채무인수 등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현금 대신 가족회사 주식을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액의 근거와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때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건물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것은 주식이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자녀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하면 분할안의 이행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자금의 실제 이동과 권리의 귀속을 확인하는 데 적용해 왔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대표자 가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에서도 장부상 명칭과 실제 자금 출처를 대조하여 채권자를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회사가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의 귀속과 회수 가능성을 밝히고, 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 채무가 회사 부채로 반영되었는지도 맞춰 보아야 자녀에게 배정할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분할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아내가 집을 취득하는 방안을 구할 때에는 자녀에게 돌아갈 재산과 지급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당사자로 참여한다면 그 절차에 필요한 대리권도 갖추어야 하며, 아내가 집을 취득하는 방안을 구할 때에는 자녀에게 돌아갈 재산과 지급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주택의 가치를 두고 의견이 다르면 거래사례나 감정 등을 통해 평가 근거를 정리하고, 아내가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보유 예금이나 대출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주거를 유지할 필요성과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충족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거주 사정과 분할 후의 재산 배분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재산 형성이나 장기간 간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그 기간을 확인한 뒤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기여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추어 기여분 비율을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근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주택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안을 작성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몫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지분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다른 재산을 배정하는 방법까지 비교하여 협의 범위를 정합니다. 아내의 계속 거주가 가능한 분할안을 제시하려면 자녀의 권리도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 조건이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범위와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구체화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집을 지키는 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협의와 재판의 범위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가 가족의 거주 주택을 지킨 상속 조정 사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둘째 아들의 유족이 상속재산인 빌라에 거주하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생전 토지 보상금 증여와 장남이 부담한 약 7,000만 원의 병원비·간병비를 정리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조정으로 빌라를 차남 유족에게 귀속시키고 장남이 부담한 간병비 등을 정산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둘째 아들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상속재산인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남이었고, 다른 형제가 법정상속지분을 주장하며 해당 주택의 경매를 언급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조카들의 거주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담팀은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토지 보상금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장남이 부담한 약 7,000만 원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출 경위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여, 조정으로 빌라를 차남 유족에게 귀속시키고 장남이 부담한 간병비 등을 정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생전 수증액과 장남의 간병비 지출을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을 협의하면서, 유족이 거주하던 집의 귀속도 함께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을 아내에게 귀속시키려는 사안에서도 남은 가족의 거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자녀에게 돌아갈 재산과 그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상속재판의 판단 기준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생전 증여와 비용 부담이 상속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고, 협의 과정에서는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분할 조건을 마련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남은 가족이 살던 집을 지키면서 각자의 상속분을 정한 조정 경험을 사건에 맞춰 적용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어머니가 이미 자녀를 대신해 협의서에 서명했다면

당시의 대리권과 이후 적법한 추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다17482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협의 전체가 무효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협의의 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해 제척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특별대리인 없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를 했다면, 당시의 대리권과 이후 적법한 추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07다17482 판결은 상속이 두 차례 이어진 사건에서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분할협의에 대해,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협의 전체가 무효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자녀의 서명만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에, 당초 합의의 당사자와 재산 귀속을 확인하고 적법한 대리 또는 추인을 갖추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거나 특별대리인을 나중에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협의가 자동으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는 협의의 무효를 이유로 공동상속인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일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배척되었습니다.
협의의 효력과 실제 권리 회복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등기말소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미 작성된 협의서의 효력과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해 되돌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속채무가 불분명하면 분할협의에 앞서 승인·포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제1020조).
협의서에 자녀 몫을 없다고 적는 것만으로 상속채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 절차입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가 이를 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해당 행위를 누가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지와 함께 확인해야 하고,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포기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협의서에 자녀가 받을 재산을 없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이며, 채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산을 나누기 전에 승인·포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 절차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상담할 때는 어떤 내용을 확인받으면 좋을까요?

남편의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 자녀의 나이와 진행된 협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내 단독명의 제안을 받은 상태인지, 이미 자녀를 대신해 서명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승인·포기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등기가 끝났다면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남편의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설명하고, 자녀의 나이와 현재까지 진행된 협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 단독명의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인지, 이미 자녀를 대신해 서명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협의서 초안이나 서명한 원문을 준비하면 구체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준비할 서류 |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 | 공동상속인과 친권자, 자녀별 대리 관계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또는 이미 서명한 협의서 | 각자가 취득할 재산, 대리권과 협의 효력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잔액증명서 | 주택의 권리관계와 실제 채무 부담 |
| 예금잔액증명서, 정산금 지급에 사용할 자금 내역 | 자녀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급 가능 시점 |
| 주식이 포함된 경우 주주명부·재무제표·평가 근거 | 상속받는 권리의 내용과 평가액의 적정성 |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승인·포기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하고, 협의서를 작성할지, 기존 협의의 효력을 다툴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상담에서 의뢰인이 계속 거주하려는 주택의 취득 가능성을 자녀의 상속분과 대리 관계에 맞추어 살피고, 정산금의 지급과 등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정리합니다.
상담을 예약하실 때 집을 유지하려는 이유와 상대방이 제시한 분할안을 함께 알려주시면, 그 방안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배정하면 어머니가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배정액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상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가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분할협의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Q. 외할머니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후보자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해당 상속이나 분할안에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는지와 자녀를 독립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후보자와 상속인들의 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자녀가 집을 어머니 명의로 하겠다고 동의하면 괜찮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미성년 자녀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 자녀에게 어떤 권리가 귀속되는지 정하고 적법한 대리를 갖추어 협의해야 합니다.
Q.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자녀가 받을 재산을 모두 어머니에게 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특별대리인 선임은 해당 행위에서 자녀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자녀의 몫이 줄어드는 분할안은 그 이유와 자녀가 취득하는 이익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선임만으로 그 분할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상속포기 기한도 연장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선임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승인·포기의 기산점과 남은 기간을 따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아내가 대출까지 떠안기로 하면 자녀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54조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므로, 대출을 승계하려면 금융기관과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454조·제921조·제999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3조·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대법원 92다54524 · 2007다17482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0
· 본문의 계산은 채무·세금과 특별수익·기여분 조정이 없다는 전제의 예시이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조력 내용과 결과 범위에 한정해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과 특별대리인
자녀의 상속분과 대리 관계, 지급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서 초안과 등기부, 대출잔액과 지급재원을 맞춰 진행할 수 있는 분할안을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특별대리인 선임과 자녀 상속분, 정산금 지급과 담보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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