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40년 전 상속재산에서 이복형제가 15%를 먼저 요구했다면

40년 전 상속재산에서 이복형제가 15%를 먼저 청구했을 때 사망 당시 법률과 청구 근거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40년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가 요구한 15%가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인지 기여분에 관한 주장인지 먼저 구분하고,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지 40년이 지난 뒤 이복형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고, 상대방이 전체 재산의 15%를 먼저 배분한 다음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자고 주장한다면, 그 비율을 계산하기에 앞서 청구의 근거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40년 전 상속재산에서 이복형제가 15%를 먼저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표지 카드 — 오래된 상속일수록 현재 법이 아니라 사망 당시 법률부터 확인하고 15%의 근거가 특별수익인지 기여 주장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안내, 법무법인 존재 상담·예약 02-2055-3880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문제 삼는 것인지, 자신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제출할 자료와 답변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십 년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당시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속분 계산 방식이나 기여분 설명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전 기록을 모두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실 수 있지만, 먼저 확인할 것은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과 청구서에 적힌 청구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적용할 법률과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글은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일정 비율의 우선배분을 요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다룹니다. 도입의 40년과 15%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상황이며, 아래에 소개하는 대법원 결정과 수행사례는 이와 별개의 사건입니다.

40년이 지난 상속재산도 분할할 수 있는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카드 —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라면 지금도 분할심판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과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바꿨는지, 매각·수용된 재산이 있는지를 재산별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이라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민법 제1013조).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한 재산은 상속회복청구와 권리행사기간을 따로 판단합니다(민법 제999조).
등기부의 현재 명의와 그 명의가 형성된 경위, 과거 분할협의와 대금 정산 여부를 함께 대조합니다.

상속재산이 아직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되지 않은 상태라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 따른 분할금지 등 별도로 살펴야 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까지 미분할 상태로 남아 있는 재산의 범위입니다. 과거에 유효한 분할협의로 정리한 재산인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한 재산인지에 따라 필요한 청구가 달라집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와 권리행사기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오래된 명의 이전을 모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할 때는 현재 등기부에 나타난 명의와 함께 그 명의가 형성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들이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지, 당시 작성한 협의서가 남아 있는지, 일부 상속인만 대금을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정산했는지를 대조하면, 아직 나눌 재산과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다퉈야 할 재산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91년 이전 상속에는 당시의 법정상속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1991년 전 상속이라면 지금의 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카드 — 상속은 사망한 때 시작되므로 1991년 1월 1일 이전 상속은 당시 민법을 확인해야 하며 사망일, 당시 가족관계, 사망 순서를 먼저 본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됩니다(1990년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
호주상속 여부 등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달리 정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현재의 균등상속 원칙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과 재상속을 구분하고, 제적등본으로 사망 순서와 당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민법 제1001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199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됩니다. 1990년 개정 민법의 부칙 제12조 제1항이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시행일 후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분은 심판을 청구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법률로 계산하므로, 지금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산 기준이 현행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호주상속 여부 등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달리 정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현재의 자녀 균등상속 원칙을 오래된 상속에 바로 적용하면 잘못된 지분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자녀들이 상속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과 당시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그 시점에 시행되던 민법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동상속인 일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의 선후관계도 중요합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그 자녀의 후손 등이 상속하는 경우(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된 자녀가 다시 사망하여 그 지분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승계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를 모두 대습상속이라고 설명하거나, 사망한 형제의 자녀들만 상속인으로 기재하면 당사자와 지분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상속에서는 최근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 등 과거 신분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초 피상속인에게서 발생한 상속과 그 뒤 공동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현재 심판에 참여할 사람과 각자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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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선배분을 요구한 이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15%를 먼저 달라는 같은 숫자라도 근거는 다르다는 카드 —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특별수익 주장과 자신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기여 주장을 구분하고, 1991년 이전 상속이라면 기여분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특별수익은 먼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몫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상속인의 몫에 반영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에 15%라는 비율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숫자만으로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수익은 먼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몫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상속인의 몫에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한다면, 어떤 재산을 누가 언제 받았고 그 취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되며,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먼저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곧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에 반영하는 문제와 그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자신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으므로 15%를 먼저 인정해 달라는 취지라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인정된 기여분을 공제한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한 다음, 기여한 상속인의 몫에 기여분을 가산합니다. 그 비율을 정할 때에는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다만 기여분 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사망하여 개시된 상속에 현행 기여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여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며, 실제로는 대여금이나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별도의 청구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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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특별수익기여분
주장하는 사람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고 보는 상속인자신이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에 기여했다는 상속인
상속분에 반영하는 방식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기여분을 공제한 재산으로 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자의 몫에 가산
확인할 내용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당시 민법에 따라 판단현행 기여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서를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의 15% 계산에 사용된 재산목록과 주장하는 취득·부양 내역을 대조하여,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는지, 재산의 성격을 혼동했는지, 같은 금액을 중복 반영했는지를 항목별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받은 토지 보상금과 매매대금을 분할에 반영하는 방법

이미 받은 보상금도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 상속 토지가 팔리거나 수용됐다면 매매대금과 보상금이 함께 문제되므로 누가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다른 상속인에게 나눠줬는지 세 가지를 대조해야 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대법원 2017스98 결정은 1979년에 개시된 상속에서 처분된 토지의 대금·보상금을 분할에 반영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처분대금·보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그대로 보유한다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그 취득액을 반영합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개시 후 보상금은 시점과 원인이 다르므로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거나 이중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자 2017스98·99·100·101 결정에서 1979년에 개시된 상속의 분할 문제를 다뤘습니다. 상속 토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매각되었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보상금이나 대금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처분된 상속재산을 대신하여 취득한 대금·보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받은 사람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그 취득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정했더라도, 이미 받은 재산을 정산하지 않은 채 나머지 재산에 그 비율을 적용하면 적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오래전 토지의 처분 내역을 발견했다면 처분대금의 수령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받은 증여와 상속개시 후 받은 보상금은 취득 시점과 원인이 다르므로,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거나 처분된 토지와 그 대금을 동시에 재산목록에 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할 때에는 토지의 과거 소유관계를 확인한 다음 수용·매각 시점과 대금 지급 내역을 연결하고, 수령자의 설명과 실제 분배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정산했다고 주장한다면 지급받았다는 사람과 금액을 특정하도록 하여, 남은 재산을 분할할 때 반영할 부분을 좁혀갈 수 있습니다.

반환된 4,400만 원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존재의 수행사례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카드 — 특별수익으로 잡힌 4,400만 원에 대해 어머니 계좌로 다시 입금된 내역을 소명해 항고심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했고 의뢰인 상속분이 약 34.36%로 재산정된 결과
한눈에 보기
1심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임대차보증금 두 건 중 2012년에 받은 4,400만 원이 쟁점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다시 입금한 시점·금액·경위를 제시해 변제로 소명했고, 항고심은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약 34.36%로 재산정되었고, 상대방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두 건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두 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그중 2012년에 받은 4,400만 원에 관하여 이후 어머니 계좌로 돈이 다시 입금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재입금의 시점과 금액, 그 경위를 제시하여 해당 입금이 앞서 받은 돈의 변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4,400만 원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약 34.36%로 다시 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그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려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속재산은 정해진 지분에 따른 공유로 남았습니다. 다만 반환 경위가 입증되는 거래를 특정하여 특별수익 인정 범위를 줄였다는 점에서 실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별수익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돈을 사용했다는 사정과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반환했다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을 주장할 때에도 재입금된 돈이 문제 된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야 하므로, 받은 내역과 돌려준 내역을 함께 제시하면서 금액 차이나 지급 시기의 간격이 생긴 이유까지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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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재산목록과 오래된 기록을 대조하는 순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준비할 자료 카드 — 심판청구서와 재산목록으로 15%의 근거와 계산 방식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자료로 사망 순서와 상속인을, 등기와 계약 자료로 명의 변경을, 보상금·매매대금·계좌자료로 이미 받은 돈과 정산 여부를 확인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재산목록의 각 항목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망 당시 보유 재산, 생전 증여 재산, 사망 후 처분되어 대금으로 바뀐 재산입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관 중인 자료와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나눠 전달하면 됩니다.
수십 년 전 금융거래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지므로 금융기관과 시기를 먼저 특정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받았다면 각 항목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보유하던 재산인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인지, 사망 후 처분되어 대금으로 바뀐 재산인지를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을 거치면 어느 항목에 상속개시 당시 자료가 필요한지, 어느 항목에 처분대금의 지급·분배 자료가 필요한지가 구체화됩니다.

상담에 가져갈 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보관 중인 자료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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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상담에서 살펴볼 내용
심판청구서 전체와 첨부된 재산목록·증거15%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계산에 포함한 재산
피상속인 및 이후 사망한 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 자료사망 순서, 당시 상속인, 현재까지 이어진 지분의 승계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보관 중인 과거 등기·계약 자료명의 이전 시점과 원인, 과거 분할협의의 존재
보상금 지급자료, 매매대금 수령자료, 관련 금융거래내역실제 수령자,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배, 반환이나 정산 여부

오래된 거래에 관한 자료 확보는 해당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영향을 받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수십 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관 중인 계약서나 통장 기록에서 거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시기를 특정한 뒤,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대상 기관과 기간,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와 형제 명의 계좌가 섞여 있는 사건의 확인 순서는 「부모가 같은 해 사망한 상속분쟁, 형제 명의 계좌는 누구 재산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자료를 확보했을 때 상속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거래를 다투어 얻을 수 있는 금액과 감정·자료 확보에 드는 비용을 비교하면, 입증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집중할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재산의 배분을 협의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나눌 방법과 정산금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실제 분할에는 분할 당시의 재산가치를 반영합니다.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입니다.
공유로 남긴다면 관리자와 비용 부담, 향후 매각 협의 방법까지 정해야 다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가액을 사용하고, 실제 분할에서는 분할 당시의 재산가치가 반영되므로, 현재 시가와 과거의 증여액을 평가 기준 없이 섞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성격과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하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희망하는 취득 가액과 함께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협의 매각 등 다른 방안을 논의해야 하므로, 상담 과정에서 소유를 유지할 것인지 처분하여 금전으로 정리할 것인지 의뢰인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로 남기는 방안을 고려할 때에는 분할 후의 사용과 관리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누가 관리할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 향후 매각에는 어떤 절차로 협의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심판이 끝난 뒤에도 같은 재산을 두고 다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공유로 남긴 뒤의 관리와 매각 협의까지 가족 사이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오래된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눈에 보기
답변서의 지분 계산과 과거 재산의 취득·처분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비율을 반박할 때에도 적용 법률과 증거를 특정하고,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의 금액 영향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사망한 공동상속인, 매각·보상된 재산을 먼저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래된 상속에 관한 답변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에 따른 지분 계산과 과거 재산의 취득·처분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비율을 반박할 때에도 그 주장에 적용되는 법률과 증거를 특정하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실제 분할금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계산하여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상속이 여러 차례 이어졌거나 생전 증여와 분할 대상 재산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 법률과 상속분 산정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변호사가 함께 담당한 앞선 사례에서도 재입금된 돈의 성격과 변제 경위를 밝혀 특별수익 인정 범위를 다퉜으며, 오래된 자금 이동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이처럼 거래내역을 청구의 근거와 연결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청구서와 첨부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그 후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유무, 이미 매각되거나 보상받은 재산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보관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답변할 범위와 추가로 확보할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40년 전 상속재산도 지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이라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한 재산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와 민법 제999조의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199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민법대로 나누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와 호주상속 여부 등을 확인해 그때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이복형제가 15%를 먼저 달라고 하면 그 비율대로 나눠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15%라는 숫자보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주장이라면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지 일정 비율을 먼저 떼어 주는 방식이 아니고, 1991년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현행 기여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형제가 이미 받은 토지 보상금도 상속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 2017스98 결정은 처분된 상속재산 대신 취득한 대금·보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그대로 보유한다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그 취득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령자와 금액, 다른 상속인에게 나눈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Q. 부모님께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드렸다면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재입금의 시점과 금액, 경위를 제시해 앞서 받은 돈의 변제로 평가받는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2012년에 받은 4,400만 원이 이런 방식으로 제외되었으나, 돈을 썼다는 사정과 돌려줬다는 사정은 구분해 입증해야 합니다.

Q. 수십 년 전 금융거래 자료도 모두 조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모든 거래를 조회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관 중인 계약서나 통장에서 금융기관과 시기를 특정한 뒤, 입증하려는 사실에 맞춰 추가 자료 확보 범위를 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999조·제1001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 / 1990년 개정 민법(법률 제4199호) 부칙 제12조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99·100·101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0
· 도입의 40년과 15%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상황이며, 본문의 대법원 결정 및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와는 별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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