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이혼 재산분할, 추징세액은 누구의 채무인가

세무조사 중 이혼에서 추징세액이 누구의 채무인지, 차명계좌·가산세·국세 압류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정리
세무조사에서 예상되거나 확정된 세금은 재산분할에서 일률적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어떤 납세의무에서 발생한 세금인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인지, 개인사업자의 세금인지 법인 자체의 채무인지, 금액이 어디까지 구체화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에 반영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체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면,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산분할을 생각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중 이혼 재산분할에서 추징세액이 누구의 채무인지를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문센터 카드뉴스 표지 — 세금 추징과 차명계좌, 국세 압류에 대응하는 재산분할 기준, 추징세액의 재산분할 차감 여부와 법인 재산 정리 기준 안내, 세무조사 서류가 놓인 법률사무소 책상 사진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는 매출 누락이나 비용 부인, 차명계좌, 특수관계인 거래, 대표자 가지급금은 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자금의 귀속과 배우자가 실제로 보유한 권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상 추징액을 거액의 채무로 내세우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이혼에서는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혼인 중 재산이 형성된 시기와 먼저 맞춰 봅니다. 그다음 그 세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본세·가산세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법인 지분과 회사에 대한 채권, 부동산과 예금, 이미 설정된 담보와 압류 가능성까지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마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결정·경정할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의 변론 일정과 세무절차가 같은 시기에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자체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상속 사건을 수행하면서 세금이 재산의 귀속이나 분할안, 합의와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세무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세금은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한 카드 — 배우자 명의 세금이라도 언제나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청산 대상이 되고(대법원 2020므15841), 확정되지 않은 최대 예상 추징액을 소극재산으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배우자 명의 세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전액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제활동에서 생긴 채무이고 그 수익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봅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추징세액의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그 채무가 어떤 경제활동에서 발생했고, 그 활동에서 형성된 수익이나 재산이 혼인생활과 공동재산 형성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0므15841 판결에서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면서,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쉽게 말하면 그 세금이 부부의 살림과 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사업가의 이혼에 적용할 때에는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조세채무입니다. 그 사업에서 형성된 수익이 부부의 생활비와 부동산 취득, 예금 형성으로 이어졌다면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나 법인 명의 부가가치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회사는 주주나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률주체이므로 회사의 세금 자체를 대표자인 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옮겨 재산분할표에서 바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조세채무가 커지면 법인의 순자산과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나 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을 거쳐 재산가치에 반영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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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납세의무자재산분할에서 보는 방식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사업주 개인수익이 생활비·부동산·예금으로 이어졌다면 소극재산으로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다툼
법인의 법인세·법인 명의 부가가치세회사(별개의 법률주체)대표자 개인 채무로 바로 공제하지 않고 주식 가치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으로 반영 여부 확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벌금범죄행위를 한 개인형사책임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자동 공제할 성질이 아님

세무조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세무대리인이 계산한 최대 예상 추징액을 그대로 배우자의 소극재산으로 적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가 실제 과세 쟁점이 되었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이루어졌는지, 과세전적부심사나 이후 불복에서 다투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의 확정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고지되지 않은 세금도 재산분할 채무가 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므4297은 금액이 특정된 양도소득세를 소극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94므901·918은 처분을 가정한 예상 세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가 아직 발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금을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조사에서 추징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예상액 전부를 채무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9므4297 판결의 사안에서는 분할대상인 분양권이 이미 13억 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305,635,790원이 자진신고액으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세금을 매도대금 형성에 필수적으로 지출될 비용으로 보아 소극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94므901·918 판결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앞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에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기준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미 발생 원인이 존재하고 금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과, 재산분할 이후 특정 재산을 처분할 것을 가정해야만 생기는 세금은 같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중인 사건에서도 예상 추징액과 조사결과통지된 금액, 고지된 세액, 불복 중인 세액, 확정되어 체납된 세액을 같은 한 줄에 넣기보다 각각의 확정 정도와 산출 근거를 구분해서 재판부에 설명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세금을 확정 정도에 따라 나누어 적는 방법
· 세무대리인이 계산한 예상 추징액 — 아직 과세관청의 판단이 없는 금액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적힌 금액 —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는 금액
· 납부고지서로 고지된 세액 —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 기한이 진행되는 금액
· 불복 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세액 —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
· 확정되어 체납된 세액 — 압류와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

가산세와 조세범 벌금도 배우자가 함께 부담하게 되나요?

한눈에 보기
가산세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채무나 개인채무로 미리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발생 원인과 상대 배우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벌금은 형사책임이라 조세채무와 구별됩니다.

가산세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채무 또는 개인채무라고 미리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가산세가 단순 신고 누락이나 계산 오류에서 발생했는지, 장기간 현금매출을 감추거나 거짓 증빙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다른 배우자가 사업 운영이나 신고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평가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확인되는 대법원 판례 가운데 개인의 위법한 세무처리로 부과된 가산세를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제외하거나 언제나 공동 부담하도록 정한 일반 법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추징액 전체를 아무런 구분 없이 부부 공동채무라고 전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선고되는 벌금 등 형사제재는 조세채무와 구별됩니다. 벌금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사책임이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본세와 같은 방식으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자동 공제할 성질의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나오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자금의 법적 평가를 정리한 카드 — 제3자 명의라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부부 협력으로 형성됐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대법원 2008스111), 가지급금·가수금은 장부상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금 출처와 실제 귀속 관계를 확인하며, 위법 행위로 부과된 형사 벌금이나 단독 유책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스111은 실질 지배와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회사 건물과 법인계좌 예금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배우자가 사용하던 가족 명의 계좌나 제3자 명의 재산이 확인됐더라도,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스111 결정은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좌 명의보다 실제 돈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사업매출이 가족 명의 계좌로 들어간 뒤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는지, 회사 자금이 대표 개인 계좌를 거쳐 다른 자산으로 바뀌었는지, 해당 명의자가 독립적으로 관리한 자신의 재산인지가 계좌거래와 계약, 세무 신고 내용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회사와 가족 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기준은 배우자 회사·가족 명의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법인 자금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 건물과 법인계좌의 예금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에서 평가할 대상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수금·주주대여금 반환채권, 확정된 배당이나 보수처럼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도 사업가 이혼에 관하여 회사가 보유한 건물이나 예금을 배우자 개인재산으로 바로 합산할 수 없고, 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을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남편 회사는 법인인데, 이혼하면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숫자 그대로 나누면 되나요?

한눈에 보기
장부의 숫자만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수금은 실제 대여인지, 가지급금은 반환할 채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과거의 누락액을 현재 보유재산으로 그대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회계장부에 적힌 숫자만으로 배우자의 재산 또는 채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수금이 실제로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면 회사에 대한 반환채권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형식적으로만 남은 계정인지, 실제 입금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미 다른 방식으로 회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역시 대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채무인지, 실질적으로 급여·배당·사업경비로 정리될 항목인지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상태와 회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나 현금매출 누락이 밝혀진 경우에도 과거의 누락액을 그대로 현재 보유재산으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가상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이미 생활비나 사업비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현재의 재산분할 대상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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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어도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는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절반씩 나누거나 나눌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징세액과 다른 채무를 합산했더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 사건이라도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결과적으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재, 채무 부담의 경위와 사용처, 당사자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로 수억 원의 추징세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절반씩 나누거나, 반대로 세금이 많으니 재산분할할 것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의 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세금의 발생 원인과 귀속,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사용처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를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재판부마다 사건의 사정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추징세액을 재산목록에 옮기기 전에 그 채무가 누구의 것이고 어디에서 생겼는지부터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배우자의 세무조사 서류와 과세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눈에 보기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세청 과세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소송절차 안에서 활용합니다.
대법원 2022도16512는 제출명령으로 얻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배우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상대방의 국세청 과세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은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회 결과를 해당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도 과세정보의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4조는 금융회사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예외로 인정합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함께 필요한 범위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세무 관련 내역 전부”라는 방식보다 특정 세목, 계좌, 거래기간, 법인과의 관계처럼 사건과의 관련 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법원에도 요청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의 확인 순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선고된 대법원 2022도16512 판결은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라도 다른 소송이나 수사절차에서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주장·방어를 위한 제출이 형법상 정당행위인지는 취득 경위와 제출 목적, 필요한 정보의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전산이나 배우자의 세무대리인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해 필요한 내용을 가져오는 방식보다는 현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절차를 통해 특정하는 편이 이후의 증거 다툼까지 고려하면 안전합니다.

국세 압류가 시작되면 재산분할 합의로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국세 압류 전 재산 이전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한 카드 — 세무조사 후 세금이 체납되면 국세청의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세금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분할을 가장하거나 과도하게 재산을 이전하면 세무서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민법상 상당한 범위 안의 재산분할 합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받는다는 설명(대법원 2000다25569)
한눈에 보기
합의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나 강제징수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조세범 처벌법 제7조는 징수를 피하기 위한 이전을 취소·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0다25569는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중인 부부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의 압류나 강제징수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독촉 후 정해진 기간까지 국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뒤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미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국세 우선의 범위는 세금의 법정기일과 기존 담보권 등의 설정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권 등이 있는 재산에서는 권리 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이용해 국세 징수를 피하려는 이전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에 대해 세무서장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역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이혼 재산분할까지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다25569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과도한 부분에 한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직후 배우자에게 핵심 부동산 대부분을 이전한다거나, 실제 재산분할 비율과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한다면 그 경위와 상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전체 재산과 채무, 각 배우자의 기여, 분할금 산정 과정과 합의 시점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한쪽이 끝날 때까지 다른 절차를 멈추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전통지 20일·결과통지 20일·과세전적부심사 30일·불복 90일의 기한이 소송 일정과 겹칩니다.
세무절차의 소명과 이혼소송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절차 가운데 어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다른 절차를 멈추는 방식보다는, 각각의 기한을 나란히 놓고 함께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이루어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조사결과가 통지됩니다. 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부과처분 이후 심사·심판청구 등에는 통상 90일의 청구기간이 문제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그 사이 재산명시가 진행되고 금융조회 회신이 들어오며,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회사 자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소명하면서 이혼소송에서는 같은 금액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식의 모순도 피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를 세무절차와 이혼소송에서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면 이후 어느 재판에서든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는 소명과 이혼소송의 재산목록·준비서면이 같은 거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가 얽힌 재산분할에서 결국 무엇을 보게 되나요?

사업 형태에 따라 세금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한 카드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 세금은 사업주 개인 채무로 수익이 가계로 유입됐다면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고, 법인세 등 법인 세금은 회사의 채무라 대표자 개인 채무로 직접 차감할 수 없으며, 회사의 조세채무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나 대표자 채권 회수 가능성을 통해 간접 반영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세무조사라는 사건명이 재산분할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인지 법인인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표가 달라집니다.
주식 가압류 후 10억 8천만 원 등 공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사건명 자체가 재산분할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하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현재 부부의 재산과 채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입니다.

사업체가 개인사업인지 법인인지, 문제된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조사 대상 기간이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기간과 겹치는지,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로 빠져나온 돈이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배우자 명의가 아닌 계좌나 자산을 누가 실제 지배했는지, 회사의 세금과 대표 개인의 채무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에 따라 재산분할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 사건 가운데에는 배우자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약 27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압류하는 보전처분을 거쳐 기여도 40%,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 자체의 재산과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주식의 가치를 구분하고, 처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먼저 보전하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배우자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대응한 다른 수행사건은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목록에 회사 주식이 빠져 있다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0년 가까운 혼인과 100억 원대 부동산이 문제된 다른 수행사례에서는 사업체 운영과 임대수익, 재산 형성 과정과 각 배우자의 기여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세무조사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소득과 부동산 수익처럼 여러 원천에서 형성된 자산을 재산분할 사건에서 다시 정리해 온 경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조사가 얽힌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조력하나요?

금융 거래 분석부터 가정법원 재판부 시각까지 담당 변호사를 소개한 카드 —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13년 법관 경력으로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법리에 따라 조세채무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으로 법인 자금 흐름 분석과 차명계좌 추적, 회사 지분 및 채무 정산을 맡는다는 소개, 세미나 강의 장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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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혼인기간과 먼저 맞춥니다.
13년 법관 경력의 윤지상·금융회사 법무팀 경력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세액 계산과 조세불복은 세무 영역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률 대응에 반영합니다.

세무조사와 이혼이 겹친 상담에서는 조사 결과에 적힌 추징액을 재산목록에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먼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혼인기간과 맞춰 보고,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배우자 개인인지 법인인지, 문제된 거래에서 발생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부부 명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비상장주식, 회사에 대한 가수금·대여금 채권, 담보와 압류 현황에 연결하면 어느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것인지와 상대방의 예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구체화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계산이 끝난 뒤에도 그 금액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법리에 따라 어떤 채무로 평가될 것인지는 별도의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인 지분이나 금융거래가 얽힌 사건에서는 계좌에 찍힌 금액과 실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회사와 대표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읽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자체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 영역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분쟁과 세금 문제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 정일 대표세무사 등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필요한 범위에서 연결하고, 확인된 세무 쟁점을 재산분할 주장과 보전처분, 합의와 이행 방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구성원 페이지에는 정일 자문위원이 소개되어 있고, 패밀리오피스 출범 당시에도 세무법인 한림 정일 대표세무사가 세무 파트를 총괄하는 협업 체계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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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세무조사 연계 이혼 대응을 위한 필수 문서를 정리한 카드 — 세무조사통지서·세무조사 결과통지서·과세예고통지서 등 세무조사 관련 서류, 최근 재무제표·주주명부·대표자 가지급금·가수금 내역·보수 및 배당 내역 등 법인·사업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계좌 거래내역·대출금 및 국세 압류·가압류 내역 등 재산·채무 입증 자료
한눈에 보기
세금 총액을 계산해 오는 일보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문서가 우선입니다.
세무조사·추징세액·법인·금융거래·부부재산·압류·이혼절차·취득 경위 여덟 가지를 확인합니다.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조사와 이혼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상담 전에 세금 총액을 계산해 오는 것보다 현재 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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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우선 확인할 내용
세무조사조사통지서, 대상 세목·과세기간, 조사결과통지서, 과세예고·고지 여부
추징세액세무대리인의 계산 내역, 본세와 가산세 구분, 현재 다투는 금액
사업·법인최근 재무제표, 주주명부,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 보수·배당 내역
금융거래조사에서 문제된 계좌, 가족·제3자 명의 계좌의 주요 거래
부부재산부동산, 예금, 증권, 보험, 퇴직급여, 대출과 담보 현황
압류·보전국세 압류·가압류·근저당·주식 처분 움직임
이혼절차소장·답변서·재산목록·법원 명령과 예정된 기일
취득 경위현재 가지고 있는 세무·금융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 세무조사의 진행 상황과 주요 재산, 회사와 개인 사이의 자금관계를 먼저 설명할 수 있다면 변호사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범위를 정하기 수월합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세무조사와 이혼소송, 국세 압류 대응이 겹치는 사건을 같은 팀이 이어서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추징세액은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인지, 배우자 개인 또는 법인에 귀속되는 세금인지와 금액의 확정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조사와 이혼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가 재산가치나 채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후 재산목록과 주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시점과 세액의 확정 시점이 맞물릴 수 있으므로 소송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법인세 추징액도 대표이사의 재산분할 채무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회사의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입니다. 이를 대표이사 개인의 소극재산으로 그대로 공제하기보다 회사 가치와 배우자가 가진 주식,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차명계좌가 발견되면 모두 배우자 재산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와 돈의 출처, 사용처,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금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공동형성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보다 세금과 채무가 더 많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과 경제상태 등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채무 분담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압류 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안전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혼 재산분할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과도한 이전이나 가장 계약은 사해행위 취소나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존재에 세금 신고나 세무조사만 맡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 글은 세금 신고나 세액 계산만을 별도의 사건으로 안내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상속 등 가족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세 문제가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의 범위, 합의와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필요한 세무 검토를 관련 전문가와 연결하고 그 결과를 법률 대응에 반영합니다.

세무조사 중 재산분할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조사 중 이혼 재산분할은 정밀한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법무법인 존재 상담 안내 카드 — 추징세액의 법적 귀속 주체 구분, 법인 지분 및 차명재산 분석, 국세 압류 대비 전략,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재산분할안과 대응책 제시, 전화 문의 02-2055-3880

조사결과통지와 세금 고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차명계좌와 가족 명의 재산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거나,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세무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합의와 이혼소송을 그대로 미루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담보가 추가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가치와 배우자의 순재산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 압류가 들어오면 합의한 부동산 이전이나 현금 지급 방식 자체를 다시 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과 대출 승계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세금, 취득가액·양도소득세·대출 승계 기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세무조사의 진행 단계와 현재 확인되는 추징세액을 부부의 재산목록에 맞추어 보고, 법인과 개인 사이의 자금관계, 상대방이 주장할 채무의 범위, 보전이 필요한 재산과 실제 이행 가능한 분할안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무조사의 핵심 질문은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인가”에서 끝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그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그 세금의 법적 채무자는 누구인지, 그 부담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징 과정에서 발견된 돈과 자산이 현재 누구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를 법원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와 이혼이 함께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재산분할 결과나 세액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세무조사 및 불복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자체는 세무 전문영역에 해당하며, 이 글은 가족분쟁과 분리된 세금 신고·세액 계산만을 단독으로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세무 협업: 법무법인 존재 세무팀 총괄 정일 대표세무사(자문위원)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국세기본법 제35조·제81조의13, 국세징수법 제25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법원 2020므15841 · 2009므4297 · 94므901·918 · 2008스111 · 2010므4071·4088 · 2000다25569 · 2022도16512 · 최종 업데이트: 2026-09-02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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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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