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은 채무자가 달라 상계되지 않고, 피해 배우자의 빚이라도 고의의 부정행위라면 제496조로 상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그 돈과 위자료를 상계하면 지급할 돈이 없거나 줄어든다고 주장한다면, 송금내역이 사실인지보다 그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채권과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상간자가 남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더라도 아내가 자신의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남편의 대여금 채무를 아내가 부담할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채권이 남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배우자 자신에게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판단은 끝나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겼다면 민법 제496조에 따른 상계금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상계 주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내세우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채무자, 상속이나 보증에 따른 책임 여부, 손해배상채무의 성격을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상계는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진 사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남편에게 빌려준 돈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이고, 위자료 채권자는 피해 배우자 본인입니다.
공동 차용·연대보증·채무인수·일상가사 채무라면 피해 배우자의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갚을 돈이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그 금액만큼 주고받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이 요건을 따지는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이 피해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상간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대여금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이고,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아내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그 손해배상채권의 채권자는 아내입니다.
상간자가 남편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내에게 지급할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킬 수는 없으므로, 상계를 주장하는 쪽은 피해 배우자도 그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법률상 근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배우자 명의의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배우자의 대여금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 차용이나 연대보증, 채무인수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책임이 생길 수 있고, 민법 제832조가 정한 일상가사 채무에 해당하는지도 사안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에서 금전 차용도 금액과 차용 목적, 실제 지출용도 등을 고려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았고, 그 판단에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같은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대여된 것인지, 어떤 약정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지, 피해 배우자가 책임을 질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상계항변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CHECK · 상계의 상호성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면 누구에게 빌려준 돈인지부터 따집니다.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송금내역과 차용증, 배우자의 책임 근거를 나란히 놓고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법률상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상간소송과 가족 간 금전분쟁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실제 상간소송에서 대여금 상계 주장을 어떻게 방어했나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은 사망한 배우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된 사실을 심판정본으로 제출해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대여금 상계 주장이 쟁점이었으며, 공개된 경과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한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으로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대여금 채무가 의뢰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전제의 상계 주장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상간자가 주장한 대여금의 액수보다 그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맞춰졌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상계에 필요한 상호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수행사례만으로는 민법 제496조가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채택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제496조를 별도의 법리로 설명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간소송의 상계 주장을 막는 수단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의 유효성과 신고기한,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와 성공사례 언박싱 영상은 「배우자 사망 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CASE · 상간소송과 상속포기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 대해 채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다퉜습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부정행위 증거와 상대방의 대여금 주장을 각각 법률상 요건에 맞춰 나누고, 상속포기 같은 이미 마친 절차의 효력을 소송상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피해 배우자에게도 빚이 있다면 상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직접 빌려준 돈이라면 상호성만으로는 상계항변을 막기 어렵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6조).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까지 이 상계금지를 넓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93다52808).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줬고 그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다면, 앞서 본 채권·채무 당사자의 상호성만으로 상계항변을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496조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자신이 가진 다른 채권을 내세워 실제 배상을 피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에서 이 규정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받도록 하고 고의의 불법행위자를 제재하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상 대여금과 이자를 구한 경우에는 제496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그 자체이므로, 제496조가 적용되는지는 상간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이어 왔고 그 고의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채무를 부담한다면,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유효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 배우자는 민법 제496조에 따른 상계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상계금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그 책임이 고의에 기초한 것인지까지 당연히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의 상계금지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은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에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어떤 증거로 인정할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 혼인 사실을 안 뒤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과 민법 제496조의 상계금지 주장을 함께 낼 수 있지만, 각각의 요건과 입증 대상은 나누어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송금내역이나 차용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송금 사실이 확인되어도 그 거래가 곧바로 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약정·변제기·이자·일부 변제 내역과 차용증의 작성 시기와 채무자 기재를 대조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나와도 민법 제495조의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며 대여금을 주장하면 송금액과 날짜로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는지는 반환 약정과 변제기,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반환 시기나 이자를 정했는지, 실제로 일부를 갚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배우자가 오래 교제하면서 돈을 주고받았다면 그 돈이 차용금인지, 생활비나 소비를 위한 지출인지, 증여나 다른 거래에 따른 지급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제출했다면 작성 시기와 서명 경위, 적힌 채무자, 송금·반환 내역이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뒤늦게 작성된 확인서나 제3자의 진술이 나오더라도 법원은 당시 금융거래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실제 채무관계가 성립했는지 판단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송금내역 | 날짜·금액·받은 계좌의 명의 |
| 반환 약정 | 반환 시기·이자·변제기 약정 |
| 차용증 | 작성 시기·서명 경위·적힌 채무자 |
| 일부 변제 | 실제 갚은 금액과 남은 잔액 |
| 돈의 성격 | 차용금·생활비·증여 가운데 무엇인지 |
| 소멸시효 | 완성 여부와 민법 제495조 예외 |
대여금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일부 변제되었다면 잔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계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전에 위자료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가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는 「대여금 소송 피고인데 상대방에게 받을 돈도 있다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송금 사실과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 그 채권으로 위자료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주장도 같은 문제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지급한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로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782).
반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빌려줬다는 돈은 피해 배우자의 손해를 배상한 돈이 아닙니다.
구상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뒤의 내부 정산이라 미리 위자료를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대여금 상계와 함께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 두 주장은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의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지급된 돈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이 섞여 있어 위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가 있다면 실제 금액과 지급 목적, 이혼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은 그 자체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돈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이미 지급된 것처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구상금 청구도 별도의 법률관계입니다.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동책임자인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내부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 변제액과 책임 분담을 따져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상 가능성 자체가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미리 줄여 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지급액과 구상권이 함께 쟁점이 된 사건은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이 전부일까」 글에서 다뤘습니다.
| 상대방 주장 | 확인할 점 | 판단 방향 |
|---|---|---|
|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 | 대여금의 채무자, 피해 배우자의 책임 근거(공동 차용·보증·일상가사) | 채무자가 다르면 상호성이 없어 상계 불가 |
| 피해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 | 대여금의 성립, 위자료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겼는지 | 고의라면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로 대항 불가 |
|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 | 실제 지급액, 지급 목적, 이혼합의서·조정조서 | 실제 지급한 위자료는 상간자에게도 효력 |
|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상간자가 실제로 지급했는지, 내부 부담부분 | 위자료를 미리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음 |
상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도 없어지나요?
상계항변이 채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면 대여금 채권의 존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정당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대여금을 함께 정산하는 합의를 한다면 소멸시킬 채권과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계항변이 채무자가 다르다는 이유나 민법 제496조의 상계금지로 배척되었다면 대여금 채권의 존재까지 판단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실제 채권과 청구할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정당한 채무자를 상대로 따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대여금 채권 자체가 없다고 보아 상계항변을 배척했다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가령 상간자가 사망한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상속포기 여부 같은 상속관계를 확인해 채권을 행사할 상대방을 정해야 하고, 피해 배우자가 직접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차용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배우자 사망 뒤 상간녀가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은 「상속포기 후 상간녀 대여금 청구, 배우자 사망 후 상간소송 대응」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면 반소의 적법성뿐 아니라 실제 대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까지 다퉈야 합니다. 소송 도중 당사자들이 위자료와 대여금을 함께 정산하는 합의를 했다면, 법원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상계 의사표시와 달리 그 합의의 내용과 효력을 따로 판단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와 대여금을 서로 공제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소멸시키기로 했는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까지 정산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히 정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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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상계항변을 받았다면 변호사 상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답변서·준비서면과 첨부된 차용증·송금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법원 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대여금 상계를 주장했다면 먼저 그 서면과 첨부된 차용증, 송금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이 언제 생겼다고 주장하는지와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인되어야 반박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 | 상계 주장의 금액과 근거 |
| 차용증·송금내역 | 채무자 기재, 날짜, 받은 사람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정본 | 수리 여부와 수리일 |
| 혼인 사실 인식 기록 | 메시지·통화·만남 경위 |
| 합의서 초안·정산 제안 | 청구권 포기·채무 인정 문구 |
|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자료 | 실제 지급액과 지급 목적 |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한 법원 문서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이미 상속포기를 마쳤다면 수리 심판정본과 관련 사실관계로 상대방의 채무승계 주장을 다툴 수 있는지 살핍니다. 피해 배우자 자신에게 금전채무가 있는 사건에서는 민법 제496조가 적용되는 고의의 불법행위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합의나 정산을 제안했다면 그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합의서 초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 조건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거나 앞으로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오히려 대여금을 갚으라는 주장을 받으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지만, 서면에 적힌 채무자와 금액부터 하나씩 확인하면 반박할 범위가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으며 상간소송과 가족 간 금전분쟁,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서 소개한 공개 사례에서도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와 상대방의 대여금 상계항변을 각각 법률상 요건에 맞춰 다루었고, 의뢰인이 이미 마친 상속포기의 효력을 소송상 주장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상속채무나 다른 가족재산 분쟁이 얽혀 있다면 가사·상속·민사 분야의 검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으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상간소송 상계항변, 채무자와 불법행위의 성격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여금의 채무자와 피해 배우자가 다르면 상계에 필요한 상호성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로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다면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상계금지를 검토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대여금 채권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확인해야 할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대여금의 채무자와 피해 배우자가 다르거나, 상속포기로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거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상계금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이 사정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지, 지금 제출된 증빙으로 어느 범위까지 반박할 수 있는지, 따로 대응할 대여금 청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위자료 청구와 대여금 주장을 나누어 대응하는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의 민법과 공개 판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사건의 채권관계와 불법행위 인정 범위, 합의와 상속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녀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위자료에서 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는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진 사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2조 제1항), 남편에 대한 대여금으로 아내의 위자료 채권을 소멸시키려면 아내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수리되었다면 배우자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으로 떠안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2조). 다만 본인 명의의 책임이 따로 있다면 상속포기와 별개로 판단하고, 포기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Q. 제가 상간자에게 직접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위자료와 상계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의 위자료 채무가 고의의 부정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상대방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상간자가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줄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구상 가능성만으로 위자료가 줄지는 않습니다. 구상은 상간자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갚은 뒤, 공동책임자인 배우자에게 그 배우자의 부담부분만큼 청구하는 별도의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Q. 상계가 배척되면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도 없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배척된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다르다는 이유나 상계금지로 배척되었다면 상대방은 정당한 채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대여금 채권 자체가 없다고 보아 배척했다면 그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범위에서 기판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반소가 제기되었다면 실제 대여금 지급의무까지 다퉈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492조, 제495조, 제496조, 제832조, 제1019조, 제1041조, 제1042조(법률 제21454호) / 대법원 98다46877, 2024다204696, 93다52808, 2023므12782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21 ·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간소송 수행사례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민법 제496조가 그 사건 판결 이유로 채택되었는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상간소송 상계 대응
상대방이 대여금으로 위자료를 상계하겠다고 한다면, 채무자와 불법행위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와 차용증, 송금내역,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같은 기록으로 정리해 상계항변 반박과 대여금 반소 대응, 정산 합의 검토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대여금 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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