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미술품·명품 시계·금괴를 찾고 지키는 법

이혼 전 사라진 미술품·명품 시계·금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찾고 입증하는지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미술품·명품 시계·금괴의 재산분할에서는 물건을 정확히 특정하고 현재 존재하거나 처분대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진위와 기준시점 가치를 입증하고 실제 점유 장소에 맞춰 보전과 집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이나 사무실에 있던 그림, 명품 시계, 보석, 골드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가 남고 예금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미술품과 시계, 귀금속은 어느 한 장부에서 소유와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에 걸려 있던 그림이 누구의 돈으로 구입된 것인지, 사진 속 시계와 현재 주장하는 시계가 같은 물건인지, 금괴가 몇 개였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부터 하나씩 밝혀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이 문제를 보여주는 실제 사건도 보도됐습니다. MBC가 소개한 사건에서는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해 집에 있던 골드바 51개(약 10억 4천만 원)와 은괴 134개(약 5억 7천만 원) 등 약 16억 원 상당의 금·은괴를 가져가 보관했습니다. 검찰이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법적 보전 방법을 설명한 뒤 금품이 반환됐고, 남편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사정과 직접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의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도 2025년 한국경제 칼럼에서 이혼 과정에서 명품 시계와 가방, 금괴, 고가 미술품, 도자기 같은 실물자산이 먼저 반출되는 문제와 이후 존재·수량·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다룬 바 있습니다. 해당 칼럼이 지적한 핵심은 고가품이 계좌에서 사라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어느 물건이 몇 점 있었는지 재판부가 확인할 정도로 특정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형법도 달라졌습니다. 2025년 말 친족상도례가 개정되면서 2026년 현재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배우자가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나 횡령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의 소유관계와 점유, 가져간 경위와 의사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정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 대응은 가족이 돈을 가져갔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져간 그림과 명품 시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혼인 중에 샀다면 언제나 부부 공동재산인지 정리한 소유권 쟁점 카드 — 결혼하고 샀으니 내 몫도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예물로 받은 명품 시계를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며, 누구 돈으로 샀는지, 단순 개인 증여인지, 부부가 함께 투자용으로 수집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 명품 시계·그림·골드바 사진
한눈에 보기
민법 제839조의2는 등록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혼인 전 소유·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되 유지·증식 기여가 있으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물 시계·반지는 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본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등록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유지한 미술품이나 시계, 귀금속, 금괴도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로 공동재산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그림이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예물 시계나 다이아몬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물은 혼인이 실제로 성립한 뒤 일정 기간 유지된 이상 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결혼 전 남편에게 예물로 받은 명품 시계와 반지를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다툰 것이었지만, 예물이 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판단은 재산분할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샀으니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예물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구입했는지, 결제자는 누구였는지, 상대방 개인에게 증여한 물건인지 부부가 함께 보유한 수집자산인지, 혼인 중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맞춰보아야 합니다.

제3자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이나 법인 명의라는 이유로 바로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매수인과 자금 부담자, 계약관계와 처분대금의 귀속을 확인해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미술품과 시계를 왜 물건 하나씩 특정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그림 몇 점”, “롤렉스 여러 개”, “금괴 상당량”으로는 이후 절차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물건마다 확인된 정보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분리해 적습니다.
구매일·구매처·결제자·마지막 확인 장소·보관자까지 붙여야 과거와 현재가 연결됩니다.

재산목록에 “유명 작가 그림 몇 점”, “롤렉스 여러 개”, “금괴 상당량”이라고 적는 정도로는 이후 절차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존재 자체를 부인할 경우 어느 물건을 두고 다투는지 분명하지 않고, 갤러리나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할 때도 대상 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마지막에는 집행관이 판결이나 결정에 적힌 물건과 현장에 있는 물건이 같은 것인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 물건마다 확인된 정보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분리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물건을 구별하기 위해 확인할 내용함께 확인할 기록
미술품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재질, 크기, 에디션, 서명·낙관, 액자와 손상 특징앞·뒷면 원본사진, 계약서, 영수증, 진품증명서, 소장이력, 전시도록, 컨디션 리포트
명품 시계브랜드, 모델, 레퍼런스·시리얼, 생산연도, 다이얼, 무브먼트, 각인, 교체부품보증서, 박스, 구매내역, 수리·오버홀 기록, 보험증권, 착용사진
보석·귀금속제품 형태, 금속 종류와 순도·중량, 보석 종류·중량·색·투명도·컷, 각인감정서, 보증서, 구매·수리내역, 확대사진
금괴·골드바제조사, 중량, 순도, 시리얼, 밀봉 상태와 수량구매 영수증, 인증서, 보관·운송기록, 사진과 영상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개한 「미술품 유통 가이드북」 역시 미술품 거래와 관리에서 작품 가격, 진품보증서, 작품 상태와 컨디션 리포트를 각각 별도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름과 가격만 적어 놓기보다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남은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구매일과 구매처, 결제자와 수령자,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와 장소, 당시 누가 보관했는지, 이후 운송이나 위탁 정황이 있었는지를 붙여 놓으면 과거에 샀다는 사실과 현재의 재산분할 주장을 연결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진·SNS·CCTV와 영수증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나요?

사진과 영수증만 있으면 끝인지 정리한 입증 방법 카드 — 재산목록에 롤렉스 여러 개, 금괴 상당량처럼 모호하게 적으면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구매 영수증·보증서·시리얼 번호·진품증명서·착용 사진·갤러리 거래 내역 등을 연결해 물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영수증은 구입 사실을, 착용사진은 그 시점의 존재를 보여줄 뿐 각각 한계가 있습니다.
사진·영상은 촬영일자가 남은 원본과 구별되는 부분(각인·손상)을 함께 확보합니다.
보험·오버홀·수리·운송 기록은 시리얼과 상태, 이동시점이 한 문서에 남아 유용합니다.

각 기록은 보여주는 사실이 다릅니다.

구매 영수증은 특정 시점에 해당 물건을 구입했다는 사실과 가격, 결제자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물건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최근의 착용사진은 해당 시점에 시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더라도 구입자와 소유권까지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원본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일자가 남아 있는 원본과 연속사진, 공간 전체가 함께 보이는 화면, 시계의 각인이나 작품의 손상처럼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부분이 함께 확보되어 있으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공개 SNS에 게시된 사진이라면 URL과 게시일, 전체 화면도 함께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CCTV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자를 들고나가는 장면은 반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상자 안에 그림 두 점과 골드바 열 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저절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출 직전 집 안 사진과 작품의 크기, 포장 형태, 운송 차량과 출입기록,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연결해야 반출된 물건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명품 시계의 오버홀 기록, 보석 수리 내역, 작품 운송·보관 기록은 이 과정에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과 작품명, 상태, 이동시점이 한 문서 안에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클라우드 계정에 비밀번호를 우회해 접속하거나 상대방 주거지와 금고를 임의로 뒤지는 방식은 별도의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록부터 정리하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는 소송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보일 때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경매사·보험사·보관창고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눈에 보기
재산명시·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는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국 갤러리를 검색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거래 정황이라는 단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문서가 특정되면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8조의3은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전국 갤러리와 수장고를 검색해 배우자의 그림을 찾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정 갤러리에서 작품을 샀거나 경매에 출품했다는 정황, 어느 창고에 보관했다는 계약, 보험사나 수리업체와 거래한 흔적처럼 단서가 있어야 법원에 어떤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와 경매사가 보유한 매매계약, 위탁·출품 기록, 낙찰 여부, 정산과 반출 내역, 보험사의 증권과 감정 내역, 수리업체의 접수 기록, 운송사의 송장처럼 문서가 특정된다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범위를 넓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거래기간과 작품명, 예상 거래일, 당사자 이름, 요청할 문서가 구체적일수록 해당 문서가 왜 사건 판단에 필요한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길지 않은 사업장이 많습니다. 특정 호텔, 건물, 창고의 영상이 중요하다면 장소와 날짜, 시간대를 먼저 좁혀 보존 가능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품증명서와 진위감정, 시가평가는 왜 별도로 봐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미술진흥법은 2026년 7월 26일부터 구매자가 진품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품증명서·진위감정·시가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진품 여부가 불분명한 작품에 높은 경매가만 적용하면 평가의 전제부터 흔들립니다.

미술진흥법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술품을 구매한 사람이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품증명서에는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와 보증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진품증명서 한 장이 재산분할에서 필요한 모든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품증명서는 해당 작품이 진품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록이고, 진위감정은 작품 자체와 서명, 재질, 제작 방식, 소장이력 등을 검토하여 진품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시가평가는 진품이라는 전제에서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작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진품 여부가 불분명한 작품에 높은 경매가만 적용하면 가격 평가의 전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제작 시기, 크기, 소재, 주제, 에디션 여부, 보존 상태와 전시·소장 이력에 따라 거래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미술품 사건에서는 “진품인가”,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이 상태의 작품이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얼마였는가”를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입가·감정가·경매 낙찰가 가운데 법원은 어떤 가격을 보나요?

한눈에 보기
어느 하나의 가격표가 자동으로 우선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므10370).
동산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합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며, 2025스595는 후발적 가격변동 참작을 예외로 다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어느 하나의 가격표가 자동으로 우선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므10370 판결에서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해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근거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가격을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 구입한 작품이라면 구입가격은 취득 경위와 자금 부담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현재 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역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비교 거래를 사용해 산정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경매 낙찰가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작가의 같은 시기 작품인지, 크기와 소재가 유사한지, 실제 낙찰대금이 완납됐는지, 작품 상태가 비슷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동산의 감정평가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가와 소유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운송과 보험, 보관비 등이 실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팔 계획도 없는 작품에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각 여부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대상과 가액의 원칙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대법원 2025스595 결정(2025년 8월 14일)에서는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이 이어진 사건에서 조정성립일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후 부동산에 발생한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가격변동으로 한쪽에게 손실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특별한 사정은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술품의 가격이 재판 중 변하면 언제나 마지막 가격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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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미 미술품이나 금괴를 팔았다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배우자가 이미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한 은닉·처분 방어 카드 — 별거 직전 집에 있던 그림이나 금괴가 소송 중 사라졌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고, 언제 처분했는지, 경매 매각 대금은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다른 자산으로 형태가 바뀌었는지 금융 내역을 추적해 대체 재산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도, 과거 사진만으로 그대로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23므14016·14023은 대체재산과 책임 있는 감소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매각이 확인되면 매수인·입금계좌·잔금·자금 사용처까지 이어서 봅니다.

별거 무렵 집에 있던 물건이 현재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 사진에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존재하는 재산처럼 그대로 합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례가 2025년 8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2023므14016·1402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미술품이나 명품 시계가 아니라 한우를 다룬 사건입니다. 혼인 파탄 무렵 438마리였던 한우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197마리로 줄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당시 존재했더라도 변론종결 당시 현존하지 않는 재산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처분·멸실의 대가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대체재산을 포함하고 책임 있는 재산 감소가 있었는지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술품 사건에 이 판결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거 직전까지 있었던 그림이 재판 중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작품이 언제 없어졌는지, 경매에 출품됐는지, 매매대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 다른 작품이나 자산으로 바뀌었는지,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매각 사실이 확인됐다면 매매가격 하나로 끝내기보다 매수인, 대금 지급일, 입금계좌, 수수료, 잔금 완납 여부와 이후 자금 사용처까지 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품을 지키려면 동산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두는 법을 정리한 재산 보전 카드 —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미술품 가처분부터 신청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현금으로 정산받을 계획이라면 부동산이나 예금 가압류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림이나 시계 실물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그에 맞는 특정 동산 집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어떤 권리를 확보하려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금전 재산분할이라면 가압류, 특정 작품의 인도 청구라면 가처분을 따로 살핍니다.
고액 미술품은 운송·보험·보관 비용 때문에 다른 재산을 먼저 보전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확보하려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결과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리할 사건이라면 장래의 금전채권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동산가압류의 집행을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그림 자체가 의뢰인의 소유이고 그 그림의 인도를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특정물에 관한 권리와 처분 위험을 전제로 가처분이 필요한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미술품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 처분금지가처분부터 하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가 금전 재산분할청구권인지, 특정 작품의 소유권 또는 인도청구권인지에 따라 보전처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작품 자체보다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과 보관 면에서 더 효과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고액 미술품은 운송·보험·보관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훼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어느 재산을 먼저 보전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갤러리나 친족이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도 집행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1조), 거부하면 인도청구권 압류(제243조)를 검토합니다.
작품 인도 판결을 받았는데 제3자가 점유하면 제259조의 절차가 문제됩니다.

물건의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91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배우자가 그 제3자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금전채권 집행에서는 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자체를 압류해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민사집행법 제243조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작품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는데 작품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따라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는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작품의 현재 보관처를 알아두는 일은 나중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갤러리 수장고인지, 친족 집인지, 회사 사무실인지, 국내 보세창고인지에 따라 판결 이후의 실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로 반출된 오래된 미술품은 문화유산 규제도 확인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문화유산법 제39조).
일반동산문화유산도 별도의 반출 제한과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제60조).
시행령 별표 3은 1945년 이전 제작 등 공통기준과 희소성 등 추가기준을 함께 봅니다.

오래된 미술품이나 골동품이 해외로 이동했다면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더해 문화유산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법 제39조는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수출·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제60조에서 별도의 국외 반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보내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3의 미술 분야 기준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하며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물건이라는 공통기준을 충족하면서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의 추가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반출 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작연도만 보고 자유롭게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인카드로 산 미술품은 배우자 개인의 재산인가요?

회삿돈(법인카드)으로 산 그림은 누구 것인지 정리한 법인과 개인 재산 카드 —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언제나 회사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 회사 회계장부의 자산 등록 여부, 전시 목적, 보관 위치, 매각 대금 귀속처 등을 구분하여 개인 재산인지 법인 재산인지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법률주체이므로 법인카드 결제만으로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당사자·회사 장부 계상·보험계약자·사용 목적·매각대금 귀속을 확인합니다.
회사 소유라면 작품 가격 전부가 아니라 회사가치와 배우자 지분 평가로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회사 대표이고 회사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법률주체입니다.

법인카드로 작품을 결제했다는 사실은 회사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소유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했는지, 보험계약자는 누구인지, 작품을 회사의 전시·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보관비는 누가 부담했고 나중에 작품을 매각했다면 대금은 누구에게 들어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 소유하는 작품이라면 작품 가격 전부를 배우자 개인 재산에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미술품이 회사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의 평가, 회사와 배우자 사이의 가수금·가지급금이나 대여금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인 재산과 개인 지분을 나누는 기준은 남편 회사는 법인인데, 이혼하면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구입한 작품을 회사 사무실에 전시하고 있었다고 해서 회사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액자산 재산분할에서 법인과 개인의 경계를 잘못 잡으면 같은 재산을 두 번 계산하거나,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특정 그림이나 시계를 가져올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판결 주문이 금전 지급인지 특정물 인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전 판결만으로는 특정 그림을 직접 가져갈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이유에서 특정 미술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해당 그림을 직접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동산 등을 찾아 압류·환가하여 금전채권을 집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판결이나 집행권원에서 특정 작품의 인도를 명하고 있고 채무자가 그 작품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 집행관이 목적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작품 자체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인지, 작품 가격을 전체 재산분할금에 반영해 금전으로 정리할 사건인지도 소송 과정에서 일찍 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재산분할 본안과 보전처분, 판결 이후 동산 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같은 팀이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고가 실물자산 재산분할 상담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고액 재산분할에 금융·가사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한 변호사 소개 카드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비상장주식 및 고액 자산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가치 평가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기업 자금 흐름, 법인과 개인 재산의 교차점, 은닉된 금융 거래 내역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분석한다는 소개
한눈에 보기
기억하는 고가품을 물건별로 다시 정리하고 마지막 확인 시점·장소와 기록을 맞춥니다.
상대방이 존재 부인·매각·법인 소유·친족 소유를 주장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공개 사례는 미술품 사건이 아니지만 초기 특정과 보전, 본안 연결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직접 기고한 고가품 재산분할 칼럼에서도 명품 시계와 미술품, 금괴 같은 자산의 반출과 입증 문제를 다뤘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기억하는 고가품을 물건별로 다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과 장소, 구매와 보험·수리·운송 과정에서 남은 기록을 맞춰봅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물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 이미 매각했을 가능성, 법인이나 친족 소유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확인하면 법원에서 어느 사실부터 밝혀야 하는지가 구체화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에도 고액자산과 해외재산·법인이 포함된 이혼 사건 수행 경력이 확인됩니다.

법원에 무언가를 많이 요구하는 것보다 어떤 작품을 두고 어느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좁히고, 감정이 필요하다면 기준일과 감정 대상, 비교할 거래를 정하며,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본안 청구와 맞는 보전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이 문제 된 이혼 사건에서는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진행해 처분 가능성을 먼저 차단한 뒤 재산가치와 기여도를 다투어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소재 약 40억 원 상당 건물 지분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계 경제를 부담해 그 부동산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처분 위험이 있으면 먼저 보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두 사례 모두 미술품이나 명품 시계 사건은 아닙니다. 공개된 범위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미술품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승소했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산의 규모가 크고 처분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대상재산을 초기에 특정하고, 보전처분과 본안의 재산분할 주장을 연결해 온 경험은 고가 실물자산 사건에서도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미술품이나 시계, 금괴가 문제되는 상담에서는 작품 한 점의 가격보다 먼저 그 물건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는지, 현재 남아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어느 시점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결 이후 국내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빈 부분이 발견되면 어느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어느 기관에 확인을 구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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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분할에서 대상 재산을 초기에 특정하고 보전해 온 수행 기준을 고가 실물자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한눈에 보기
물건의 특정·취득 경위·마지막 보유 상태·진위와 가치부터 정리합니다.
이동·처분 정황·현재 점유·소송 진행·특수 문제까지 여덟 항목입니다.
기록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지막 확인 시점과 추정 보관 장소가 있으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범위
물건의 특정작가·브랜드·모델·작품명·시리얼·크기·중량·수량
취득 경위구매계약서, 영수증, 카드·계좌 결제내역, 선물·증여 경위
마지막 보유 상태가장 최근 원본 사진·영상, SNS, 마지막으로 본 날짜와 장소
진위·가치진품증명서, 기존 감정서, 보증서, 수리·복원·오버홀 기록
이동·처분 정황운송, 창고, 경매 위탁, 매각, 보험, 대여금고 관련 기록
현재 점유배우자 자택·사무실·법인·친족·갤러리·수장고 등 예상 장소
소송 진행이혼소장·답변서, 재산목록, 현재 기일과 보전처분 여부
특수 문제법인 명의, 해외 이동, 오래된 미술품, 제3자 매각 여부

처음 상담부터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물건이 있었는지와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 현재 추정되는 보관 장소, 이혼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오면 보전이 급한 사건인지,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중 구입한 명품 시계는 전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배우자 개인에게 증여한 물건인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물로 받은 명품 시계를 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Q. 결혼 전에 산 그림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보관·복원 비용이나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진품증명서가 있으면 법원에서도 진품으로 확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진품증명서는 중요한 근거이지만 발행 주체, 작품 실물과의 동일성, 소장이력과 감정 결과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품증명서, 진위감정과 시가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미술진흥법도 구매자가 진품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Q. 경매 낙찰가가 곧 재산분할 가액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낙찰 시점과 작품의 동일성, 상태, 비교 거래, 대금 완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가격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정 가격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대여금고 계약이 발견되면 안에 든 금괴도 입증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대여금고 계약은 해당 금고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내부에 어떤 물건이 몇 개 있었는지까지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금괴 구매내역, 시리얼 사진, 운송기록이나 당시 대화 등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법인카드로 산 그림은 회사 재산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법인카드 결제만으로 소유자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 당사자와 회사 회계처리, 자산대장, 보험과 보관 목적, 매각대금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로 판단된다면 작품 가격을 배우자 개인 재산에 그대로 합산하기보다 회사가치와 배우자 지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됩니다.

Q. 배우자가 이미 그림을 팔았다고 하면 재산분할에서 끝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 작품이 없더라도 매각대금이나 다른 대체재산이 남아 있는지, 재산이 감소한 경위에 책임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므14016·14023도 미술품 사건은 아니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라진 재산과 그 대체재산, 책임 있는 감소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술품·명품 시계·금괴가 있는 이혼 사건은 첫 재산목록부터 달라야 합니다

고가 실물 자산 이혼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마무리 카드 — 사라진 물건의 특정부터 가치 감정, 처분 금지 조치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안내, 이혼·재산분할팀 상담 문의 02-2055-3880,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고 매각되며, 포장과 보관 장소가 달라지고, 제3자가 점유하기 시작하면 확인과 집행 방법도 달라집니다.

사진 한 장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재산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존재와 현재 상태를 이어 줄 계약, 보관, 운송, 보험, 정산 내역을 찾아야 하고, 진품 여부와 기준일의 가치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억 원대 작품이나 여러 점의 명품 시계, 금괴가 포함된 이혼이라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기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알고 있는 물건의 식별정보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법원에 어느 기관의 어떤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지, 감정을 해야 할지, 처분 위험을 막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최종적으로 현물과 금전 중 어느 방식으로 정리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의 예상 주장과 현재 점유 상태를 맞춰 소송에서 확인할 범위를 정합니다. 미술품과 명품 시계, 귀금속, 금괴처럼 이동이 쉬우면서 개별 가치가 큰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혼소송의 진행 상황과 보전 가능성을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공개된 언론보도 및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공개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재산분할 결과나 감정 결과, 보전처분·강제집행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므14016·14023은 한우 수량 감소와 대체재산을 다룬 사건으로 미술품·명품 시계·귀금속·금괴를 직접 판단한 판례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5스595 역시 이혼조정 이후 부동산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가격변동을 다룬 결정으로, 모든 미술품 가격변동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 27억 원 가압류·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 사례와 약 40억 원 상당 건물 지분 가압류 사례도 미술품 사건이 아닌 고액 재산분할 인접 사례로 소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미술품·귀금속 사건에서는 소유관계, 진품 여부, 현재 점유, 해외 반출, 법인 소유, 제3자 매각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민사집행법 제191조·제243조·제257조·제259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60조, 미술진흥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형법 제328조(2025년 12월 개정) / 대법원 2024므10370 · 2023므14016·14023 · 2025스595 · 최종 업데이트: 2026-09-03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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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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