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스톡옵션·RSU·성과급,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디까지 포함되나

배우자의 스톡옵션·RSU 등 아직 받지 못한 주식보상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정리
행사 전 스톡옵션이나 미베스팅 RSU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자동 제외되거나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의 확정 정도와 부여 목적, 남은 재직·성과 조건, 혼인기간과의 관계, 기준시점의 평가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재산분할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스타트업이나 상장회사, 외국계 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급여와 예금만 확인해서는 재산관계가 모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이 아직 행사되지 않았거나, RSU의 베스팅 일정이 몇 년에 걸쳐 남아 있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스톡옵션·RSU를 아직 받지 못했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묻는 카드뉴스 표지 — 스타트업·외국계·기업 임원의 주식보상 재산분할 기준을 안내하며 법무법인 존재 상담 문의 02-2055-3880

이런 보상은 현재 통장에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빠지기 쉽지만, 반대로 부여받은 수량 전부를 현재 보유한 주식처럼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권리가 생겼는지, 그 보상이 혼인 중 근로와 성과에 대응하는지 아니면 이혼 이후의 장래 근속을 조건으로 하는지, 기준시점에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계약 내용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행사 전이라도 스톡옵션·RSU가 재산분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카드 — 권리 부여 여부, 행사·베스팅 조건, 혼인 중 성과와의 관련성, 현재 가치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대법원 확립 판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미행사 스톡옵션·미베스팅 RSU의 재산분할을 직접 확립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공식을 전제로 시작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장래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포함한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참고 기준입니다.
상법 제340조의4의 2년 재임·재직 요건과 양도 제한,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공개된 대법원 판례 가운데 미행사 스톡옵션이나 미베스팅 RSU 자체의 재산분할 여부와 평가방법을 직접 확립한 판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스톡옵션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확정했다”는 설명을 전제로 사건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새로운 유형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법률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래 권리의 현재 가치가 항상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선고한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배우자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톡옵션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장래 퇴직급여와 연금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는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스톡옵션 사건에서는 그 권리가 회사의 적법한 결의와 계약에 따라 실제 부여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는 권리의 양도도 제한합니다. 벤처기업이라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이미 도래했고 기초주식의 가치도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논의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면 앞으로 수년간 재직해야 하고 성과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퇴직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계약이라면, 부여 수량에 현재 주가를 곱한 금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조건부 보상을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

한눈에 보기
보상의 이름보다 네 가지 질문부터 정리합니다. 권리의 확정 여부, 보상의 대응 기간, 조건의 영향, 평가 가능성입니다.
이혼 전 부여라도 조건 대부분이 이후 근속을 위한 것일 수 있고, 혼인 중 성과의 보상이 이혼 뒤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공식 계산식이 아니라 현재 재산과 장래 노동의 대가가 섞이는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한 사건 정리 방식입니다.

스톡옵션과 RSU 상담에서는 보상의 이름보다 네 가지 질문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이미 권리가 발생했고 행사나 지급만 남은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혼인 중 이루어진 근로와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앞으로 회사에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한 장래 보상인지를 구분합니다. 셋째, 퇴직·성과·회사 매각·상장과 같은 조건이 실제 권리 취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지금 나누는 방법보다 실제 권리 확정 뒤 정산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복합자산 이혼 검토 기준에서도 조건부 보상은 부여일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보상계획과 고용계약, 성과평가, 가득 일정을 통해 보상이 대응하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이혼 전 부여됐더라도 조건의 대부분이 이후 근속을 위한 것일 수 있고, 반대로 혼인 중 수년간 쌓아 온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혼 뒤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질문은 법원이 정한 공식 계산식이 아닙니다. 스톡옵션과 RSU에서 현재 재산과 장래 노동의 대가가 섞이는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한 법무법인 존재의 사건 정리 방식입니다.

스톡옵션·RSU·성과조건부주식은 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스톡옵션과 RSU는 같은 권리가 아니라는 카드 — 스톡옵션은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행사가격·행사기간·퇴직 시 처리를 확인하고, RSU는 조건 충족 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베스팅 일정·재직조건·몰수조건을 확인하며 명칭보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하지 않으면 주주가 아닙니다.
RSU는 조건 달성 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실제 교부 전에는 의결권·배당권이 없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입니다.
회사가 어떤 이름을 쓰든 계약서의 실제 내용으로 주식을 이미 보유했는지, 청구권만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흔히 말하는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실제 주식을 보유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행사하지 않으면 주주가 아니며, 주가가 행사가격 아래에 머문다면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SU는 통상 일정한 근속이나 성과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5월 발간한 보고서(NARS info 제65호)에서 RSU를 조건이 달성될 경우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하면서, 부여 시점에 실제 주식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어서 배당권이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이 정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신설된 이 조항에 따라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식을 미리 교부한 뒤 조건 미달 시 반환받는 방식과 조건 달성 뒤 교부하는 방식이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RSU’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률관계까지 하나의 형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주식청구권만 생긴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업무에 관한 평가가 끝나 지급액이 확정됐고 지급일만 남아 있는 경우와, 다음 해 재직을 별도 조건으로 두거나 이사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미지급 보수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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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유형먼저 확인할 내용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
스톡옵션부여일, 행사가격, 행사 가능일, 만료일, 퇴직 시 처리행사 전 권리의 가치와 혼인 중 근로의 기여
RSU부여 수량, 베스팅 일정, 몰수조건, 실제 교부일베스팅된 부분과 향후 근속조건이 남은 부분의 구분
성과조건부주식주식 선교부·후교부 여부, 환수·양도제한 조건현재 주식 보유 여부와 권리확정 조건
미지급 성과급평가기간, 확정 산식, 지급조건, 재직 요건이미 발생한 보수채권인지 장래 기대인지
행사 후 주식주식 수, 시가·기업가치, 보호예수, 매도내역주식 자체의 평가와 분할 방법
매각대금매도일, 입금계좌, 사용처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바뀐 흐름

부여일과 베스팅일 중 어느 날짜가 더 중요한가요?

부여일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카드 — 이혼 전 부여됐더라도 전부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혼인 중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이혼 후 계속 근무해야 받는 보상인지, Grant Date와 Vesting Schedule, 퇴직 조항과 성과조건을 함께 확인하라는 안내
한눈에 보기
두 날짜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상이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응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이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의 원칙적 기준시점입니다.
“4년 베스팅 중 혼인 3년이니 75%” 같은 계산은 확립된 공식이 아닙니다. 설명 근거는 될 수 있어도 법원이 정한 산식이 아닙니다.

두 날짜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31일 선고한 2019므12549 판결에서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곧 이혼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저희가 정리한 전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글에서도 대법원 2024스876 사건의 원심이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정하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한 판단을 소개했습니다.

배우자가 별거 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권리가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인 중 이미 부여돼 상당 부분의 조건을 충족했고 별거 뒤에는 단지 행사만 이루어진 경우와, 별거 뒤의 독자적인 근무성과 때문에 새롭게 확정된 부분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종종 보이는 “4년 베스팅 중 혼인기간이 3년이므로 75%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식의 계산을 국내 법원의 확립된 공식처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가득기간을 시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은 보상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계산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가 특정 안분공식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 가치는 현재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비상장회사라면 주식 가치도 문제된다는 카드 — 스타트업 스톡옵션은 주식 수만으로 계산하기 어려워 우선주·보통주 권리 차이, 회사 순자산과 수익성, 처분 제한과 소수주주 지위, 주식 가치평가와 보전 절차를 검토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시장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이 곧 재산분할 가액은 아닙니다. 행사자금, 만료일, 퇴직 시 소멸, 매각 제한, 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정관·주주총회 결의·개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16다237714). 계약조건을 빼고 가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회사라면 기초주식 가치부터 별도 평가합니다. 최근 투자유치 가격 하나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상장회사 옵션이 이미 행사 가능하고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시장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가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차액이 곧바로 법원이 인정할 재산분할 가액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사하려면 실제 자금이 필요하고, 권리에는 만료일과 퇴직 시 소멸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취득 주식의 매각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이익에 세금이 발생하고, 비상장회사라면 기초주식의 가치 자체를 먼저 평가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대법원 역시 2018년 7월 26일 선고한 2016다237714 판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행사기간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개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아니지만,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면서 실제 계약조건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비상장회사 옵션이라면 최근 투자유치 가격 하나를 회사 전체의 주식가치로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권리 차이,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성, 처분제한과 소수주주 지위를 따져야 하므로 옵션 가치와 기초주식 평가를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평가와 실제 받을 몫을 따지는 기준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스톡옵션 베스팅과 가치 평가의 구체적 계산법은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RSU 분할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베스팅 RSU는 현재 재산으로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이미 확정된 수량과 조건이 남은 수량을 나누어 기재하는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계약상 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숫자를 먼저 정하고 계약을 맞추기보다 grant date·vesting schedule·forfeiture 조항부터 읽습니다.
조건이 지나치게 불확실하면 실제 베스팅·행사·매각 때 정산하는 조건부 방식도 검토 대상입니다.

미베스팅 RSU에서는 우선 이미 권리가 확정된 수량과 앞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수량을 구분해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총 4,000주를 부여받았지만 기준시점까지 2,000주가 베스팅됐고 나머지 2,000주는 향후 2년간 계속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면, 두 부분의 계약상 지위가 서로 다릅니다. 퇴사하면 전량 소멸하는지, 회사 매각 시 가속 베스팅되는지, 성과목표 달성이 추가로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배우자에게 유리한 숫자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계약내용을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회사 보상계획에 있는 grant date, vesting schedule, forfeiture, termination, change of control, tax withholding 조항을 먼저 읽는 편이 사건을 잘못 시작할 위험을 줄입니다.

조건이 지나치게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재 가액을 억지로 확정하는 방식보다,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실제 베스팅·행사·매각이 이루어질 때 정산하도록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나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면 다시 분쟁이 생기므로, 권리 확정 사실을 알릴 시점과 계정내역 제공 범위, 행사비용과 세금의 부담, 주식 또는 현금의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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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스톡옵션이나 RSU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우자가 주식보상을 숨겼다면 급여명세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카드 — 부여계약서·보상계획서, 해외 증권계좌·행사 내역, 매도 내역·원천징수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산조회·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하라는 안내
한눈에 보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 제48조의3의 재산조회가 1차 절차입니다.
회사 보관 문서는 조사의 촉탁·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어떤 권리를 밝히는 문서인지 특정하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배우자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사건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조회가 배우자의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해외 주식보상 플랫폼에 있는 보상계획서까지 자동으로 찾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부여계약, 베스팅 현황, 행사내역이 필요하다면 해당 문서가 어떤 권리의 존재와 가액을 밝히는 데 필요한지 특정하여 증거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문서의 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44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문서 보유자의 제출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회사가 재무자료를 내지 않을 때의 대응은 문서제출명령 활용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외국계 회사 임원이라면 국내 급여명세만으로 보상이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문 grant notice와 equity compensation statement, 해외 증권사 계정, 행사·자동매도 내역, 원천징수 기록과 국내 송금 내역은 서로 다른 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명과 보상프로그램 명칭, 부여 연도 정도라도 먼저 특정해 두면 확인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회사 계정이나 휴대전화 인증수단을 몰래 사용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려다가 별도의 개인정보·통신·형사 문제가 생기면 재산분할 사건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팔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카드 — 스톡옵션이 주식으로, 주식이 매도대금과 다른 자산으로 바뀐 흐름을 이어서 확인해야 하며 행사대금 출금 계좌, 주식 입고 계좌, 매도대금 입금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라는 안내
한눈에 보기
행사나 매도가 있었다고 재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주식으로, 주식이 현금과 다른 자산으로 바뀐 흐름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행사대금 출금 계좌, 주식 입고 계좌, 매도대금 입금처와 사용처를 맞추면 재산목록에서 권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의 처분이라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행사나 매도 자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주식으로 바뀌었고 다시 현금이나 다른 투자자산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이동 흐름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대금을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 주식은 어느 증권계좌로 들어왔는지, 매도대금은 어디에 입금됐고 이후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지를 맞추면 재산목록에서도 권리의 변화를 이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스톡옵션은 행사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행사를 막는 것만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미행사 권리 자체보다 행사 후 취득할 주식이나 매도대금 중 무엇을 보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매도·송금을 사해행위라고 부를 수는 없으므로 처분 상대방과 대가, 처분 목적, 이후 남은 재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소송 중 지급되면 전부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한눈에 보기
어느 해에 지급됐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가 기준입니다.
산식이 확정돼 지급의무가 발생한 뒤 입금만 남았던 경우라면 기준시점의 보수채권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 재직 요건과 회사의 재량이 남아 있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수입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어느 해에 지급됐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식이 이미 확정됐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했는데 다음 해 급여일에 입금된 것이라면, 기준시점에 존재하는 보수채권인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일 현재 재직해야 하고 회사가 최종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향후 성과까지 반영한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수입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회사 보수규정과 성과평가 결과, 임원보수 결의, 과거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어떤 근로에 대해 회사가 어느 시점부터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사이익에 낸 세금은 재산분할 금액에서 빼주나요?

한눈에 보기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서면-2024-원천-1689)이 시가 산정 기준을 다룹니다.
세법상 행사이익과 재산분할에서 평가하는 권리의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 세금과 남은 재산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장래 예상 세금을 언제나 전액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전문가 영역으로 분리합니다.

재직 중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서면-2024-원천-1689 회신에서 재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의 시가 산정 방법을 다루면서, 제3자 사이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회사와 권리자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행사이익의 세법상 금액과 이혼 재산분할에서 평가하는 권리의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한 세금과 행사대금, 원천징수를 위해 자동 매도된 주식,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실제 남은 재산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언제나 전액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분쟁에 딸린 세무 문제를 사건의 재산가액과 정산조건을 판단하는 범위에서 함께 확인하되,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별도 검토를 거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주식보상 계약과 증권계좌·원천징수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재산관계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가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먼저 한 일

한눈에 보기
스톡옵션·RSU 자체의 공개 수행사례는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행사 뒤 이어지는 평가·보전 문제와 가까운 비상장주식 사건을 소개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소송 초기에 보전한 뒤 가치를 반영해 파악된 약 27억 원 재산에 기여도 40%,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감정평가를 거친 별도 사건도 권리 확인·가치 평가·처분 대비가 서로 다른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스톡옵션과 RSU 자체의 공개 수행사례라고 밝힐 수 있는 사건은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리가 행사된 뒤 주식으로 바뀌었을 때 이어지는 평가와 보전 문제에 가까운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상장주식 가압류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상당 부분이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식 처분 가능성도 문제 되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이혼팀은 소송 초기에 비상장주식을 보전한 뒤 주식가치를 재산관계에 반영했고, 법원은 파악된 약 27억 원의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 40%를 인정해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주식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스톡옵션이나 RSU 사건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스톡옵션이 행사된 뒤 비상장주식이 되거나 주식보상의 가치가 기업가치와 연결되는 사건에서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의 확인, 실제 주식가치의 평가, 처분에 대한 대비가 서로 다른 작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수행 경험입니다. 가족회사·법인 지분이 얽힌 이혼과 상속의 특수성은 가족회사·비상장주식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이 사건에서 어디에 쓰이나

기업 임원 이혼은 계약과 금융내역을 함께 봐야 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소개 카드 —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이자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 문의 02-2055-3880
한눈에 보기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 경력. 어느 시점의 어떤 권리를 재산목록에 올리고 어떻게 설명할지, 법원에 제출할 주장과 기록의 범위를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 보상계약과 행사대금·증권계좌·원천징수의 자금 흐름을 맞춥니다.
One-Firm 체계로 회사법·민사 쟁점과 세무 검토 범위를 한 사건 안에서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경력은 스톡옵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어떤 권리를 재산목록에 올리고 그 권리의 형성과 배우자의 기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법원에 제출할 주장과 기록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스톡옵션·RSU 사건에서는 보상계약의 명칭만 읽는 것보다 행사대금과 증권계좌, 원천징수, 매각대금, 법인과 개인 사이의 자금 이동이 실제 재산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회사 법무 경력과 기업·금융 사건 경험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체계는 이러한 판단을 한 변호사의 경험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기업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필요하면 회사법·민사 쟁점을 함께 다루고, 세무상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검토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처음부터 완벽한 재산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의 정리만으로도 권리인지 장래 기대인지부터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보상제도 명칭·부여통지서·베스팅 일정이 1순위 확인 대상입니다.
부여통지서가 없어도 상담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무엇을 추가로 확보할지 함께 정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재산목록을 만들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한 번 정리해 오면, 스톡옵션이 실제 권리인지 장래 기대에 가까운지부터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범위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회사·보상제도회사명과 직위, 보상제도의 명칭
계약 문서부여통지서, 개별 계약서, 보상계획서
부여 조건부여일, 베스팅 일정, 행사가격과 만료일
소멸 조항퇴직·해고·회사 매각 때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적힌 조항
보유 현황현재 보상 플랫폼이나 증권계좌에 표시되는 수량
행사·매도 내역이미 행사한 주식과 매도대금의 내역
성과급평가기간과 지급기준
세금원천징수영수증과 행사·매도 관련 세금 내역
혼인 경과혼인신고일, 별거 또는 혼인 파탄 경위, 현재 이혼절차의 진행 상황
처분 정황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정황과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부여통지서가 없더라도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직위, 보상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부터 확인한 뒤, 소송절차에서 무엇을 추가로 확보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정산조건의 문구 설계와 집행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합의나 조정으로 정리한다면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행사하면 절반 지급” 한 문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만료·일부 행사·조건 변경·자동 매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상 grant 특정, 통지 시점, 계정내역 제공 범위, 비용·세금 공제기준, 지급 방식까지 문장으로 남깁니다.
판결·조정 뒤 실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스톡옵션이나 RSU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 한 번을 정하는 것보다 권리가 나중에 확정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제대로 적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절반을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행사하지 않고 권리를 만료시키는 경우, 일부만 행사하는 경우, 퇴직이나 회사 매각으로 베스팅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세금 때문에 일부 주식이 자동 매도되는 경우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조건부 정산을 선택한다면 어떤 grant가 대상인지부터 특정하고, 권리확정·행사·매도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시점, 계정내역을 제공할 범위, 실제 행사비용과 세금의 공제기준, 주식 또는 현금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까지 문장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스톡옵션과 RSU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현재 가액을 크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나 조정 뒤 실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스톡옵션을 아직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권리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부여 수량과 행사조건, 현재까지 충족된 조건을 밝히는 편이 적절합니다. 부여 수량 전체를 현재 보유주식과 같은 금액으로 적어야 한다는 뜻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Q. 이혼소송 뒤에 베스팅되는 RSU는 전부 상대방 재산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베스팅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근로의 대가인지, 이혼 이후 계속 근무해야 새로 얻는 보상인지, 기준시점에 어느 정도 권리가 형성돼 있었는지를 계약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외국계라 국내 법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국계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사 계획과 국내 법인의 지급내역, 해외 증권계좌가 서로 나뉘어 있을 수 있어 회사와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일부러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권리 만료나 고의적인 포기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조정 단계라면 행사·포기·만료에 관한 통지와 정산조건까지 미리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성과급이 이혼소송이 끝난 뒤 입금되면 전부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지급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의 근로와 성과에 대해 지급된 돈인지, 이혼 기준시점에 지급청구권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스톡옵션에 세금이 많이 붙으면 그 금액을 전부 빼고 나누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세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어느 권리에 대응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행사이익과 민사상 재산분할 가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자동 공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이 있는 이혼, 계좌 잔액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과 RSU가 문제되는 이혼에서는 현재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재산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언제 권리를 부여했는지,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인지, 지금까지 충족된 조건은 무엇인지,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뒤에 추가된 근로가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권리가 이미 주식으로 바뀌었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의 가치와 처분 가능성, 매각대금의 이동을 다시 따라가야 하고, 아직 조건이 남아 있다면 현재 가액을 확정할지 실제 베스팅·행사 때 정산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나 기업 임원, 외국계 회사 임직원의 이혼에서는 급여와 부동산을 정리한 뒤 스톡옵션을 부수적인 문제로 남겨두기보다, 부여계약과 베스팅 일정부터 이혼 사건의 재산관계 안에 넣어 보는 것이 상담의 첫걸음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국회입법조사처·국세청이 공개한 자료,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행사 스톡옵션과 미베스팅 RSU의 재산분할 기준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구체적 사건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6조의17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 /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 /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 2019므12549 · 2016다237714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65호 / 국세청 서면-2024-원천-1689 / 최종 업데이트: 2026-09-04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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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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