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두 번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 기록 가운데 어느 기재가 실제 신분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현재 사용하는 성명과 망인과의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에서 연결해야 상속등기와 금융재산 이전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성명, 연령, 가족관계, 신고 시기와 경위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가족의 사망 후 상속절차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본인에 관한 출생신고가 두 차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기록과 현재 사용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명과 부모에 관한 기재가 서로 달랐고, 망인과의 친자관계는 한쪽 기록에서 확인되는 반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주민등록과 혼인, 직장생활, 재산 취득은 다른 기록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속이 개시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신분증에 적힌 사람과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록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공적 서류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부동산과 금융재산 이전이 중단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평생 어느 이름을 사용했는지만으로 남길 등록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두 신고가 동일한 출생사건에 대한 중복 신고인지, 각 신고 당시 부모와의 법률관계가 어떠했는지, 뒤의 출생신고가 별도의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는지, 하나의 등록부가 폐쇄될 경우 그 기록에 이어져 온 혼인과 자녀 관계를 어떤 근거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닌가요?

이중 등록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부의 추정력은 반대 증거로 번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공적 기록을 대조해 진실한 신분관계를 가립니다.
이중 출생신고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자녀라는 신분이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망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문제의 중심은 상속권의 존재보다 그 권리를 현재의 신분기록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내용도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반대되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 9.자 2018스40 결정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서로 다른 성으로 기재되어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표와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당사자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공적 기록을 함께 살핀 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이중 출생신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분기록의 불일치 때문에 상속이 중단된 경우에도 등록부 한 장의 기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와 여러 공적 기록을 대조하여 진실한 신분관계가 무엇인지 가려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기록을 바로잡아 실제 가족관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 신고되었다면 먼저 이루어진 출생신고가 무조건 남나요?

동일 사건의 중복 신고는 먼저 수리된 신고가 기준입니다.
이중등록부 폐쇄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는 별도 절차입니다.
후행 등록부의 혼인·자녀 기재까지 정리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두 출생신고의 관계를 먼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동일한 사건에 여러 신고가 수리된 경우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뒤의 신고에 따라 이미 기록되었다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규칙 제59조는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을 달리하여 두 개 이상의 등록부에 기록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중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두 신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생사건을 중복하여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부모관계와 성명을 전제로 별도의 등록부가 만들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신분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 없고, 후행 등록부에 혼인과 자녀, 입양 등 이후의 신분변동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기재를 어떤 법적 근거로 옮기거나 정정할 것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신청취지를 “현재 쓰는 이름의 등록부를 남겨 달라”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각 신고서 원본과 당시 부모의 혼인관계, 신고권자와 신고 경위, 그 이후의 가족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어느 부분이 진실한 신분관계를 공시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정정이 필요한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뒤의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양 의사와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유효한 양친자관계라면 없애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가족관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제 친생부가 아닌 사람을 부로 기재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신고가 법률상 입양의 효력을 갖는지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당시 법이 요구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으며 실제로 감호와 양육을 포함한 양친자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생자 출생신고라는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양 의사만 있었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입양 합의와 필요한 승낙이 있었는지, 입양무효 사유는 없었는지, 실제 부모와 자녀로 생활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출생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양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이미 성립했다면 이를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라고만 보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없애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9므4099 판결도 유효한 양친자관계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입양의 유효성이나 취소, 파양 등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를 당시 적용 법률과 가족관계를 토대로 정해야 합니다.
후행 출생신고에 새 배우자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그 등록부를 폐쇄하기 전에 그 신고가 어떠한 법률관계를 만들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이중 출생신고처럼 신분관계와 상속이 얽힌 사건도 기록 대조부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만 신청하면 해결될까요?

제104조 정정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친족·상속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제107조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기각 이유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이나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5조는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의 정정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자관계나 혼인관계처럼 확정판결로 신분관계가 정해져 등록부를 고쳐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가 적용됩니다.
이 구분은 상속이 걸린 이중 출생신고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에서 제104조에 따른 정정은 절차의 성격상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바로잡는 데 이용될 수 있고, 친족법이나 상속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거쳐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명이나 기재상의 착오를 고치는 문제와, 누구의 친생자인지 또는 어떠한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정하는 문제는 같은 절차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결정문에서 법원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신청한 정정절차로는 다룰 수 없는 신분관계라고 본 것인지, 추가 입증이 부족했다고 본 것인지를 구분하여 다음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상급심에서도 현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속받을 방법이 없어지나요?
정정 신청 기각과 상속인이 아니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결정 이유에서 어떤 신분관계를 판단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기관별 개별 설득은 근본적인 정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등록부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판단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선행 등록부에 표시된 망인과의 친자관계는 유효하다고 보면서 현재 사용 중인 등록부를 존치시켜 달라는 신청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법원이 유효하다고 본 신분관계를 현재 성명과 주민등록 기록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의 신분관계 자체가 다투어져 친생자관계나 입양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필요한 가사소송을 거친 뒤 그 확정판결에 따라 등록부를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 결과가 나온 뒤에는 주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느 출생신고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현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신분관계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결정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기관마다 현재 신분증과 오래된 가족관계등록 기록이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개별적으로 상속절차를 시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정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다른 상속이나 부동산 처분, 담보설정, 보험금 청구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적 기록 자체의 불일치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등록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상속절차도 기다려야 할까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등록부 사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상속인 확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보전조치 필요성은 지금 확보된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사건과 상속재산에 관한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이 자동으로 멈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망인에게 대출이나 보증채무, 세금 체납 등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분관계 사건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하고 이후 상속인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중 출생신고 때문에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행정·재판 절차가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등록부가 정리된 뒤 세무 일정을 살펴보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미 신고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 가능성과 신고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확보된 신분관계와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보전조치가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분관계 정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을 멈추는 것보다, 지금 지켜야 할 권리와 법정기한을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사건 전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포기·세금 기한 관리까지 한 곳에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이미 하급심 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사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결정문과 두 출생신고 원본의 대조가 먼저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범위와 판단하지 않은 범위를 나눕니다.
상속재산·채무·세금 일정까지 연결해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주장부터 만드는 것보다 기존 결정문과 두 출생신고의 원본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원이 어떤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했는지, 현재 사용 중인 등록부를 존치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부모와의 신분관계를 이미 판단했는지, 아니면 등록부정정 절차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상급심에서 다툴 부분과 별도로 진행할 절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관련 제적등본과 폐쇄제적등본
· 선행·후행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표 초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동 내역
· 현재까지의 신청서와 결정문
망인과의 친자관계가 어느 기록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현재 성명으로 혼인과 자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속이 어느 금융기관이나 등기절차에서 어떤 이유로 멈추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속재산과 채무의 종류, 다른 상속인의 처분 움직임,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세금 일정까지 연결하면 등록부 사건에서 얻어야 할 판단과 그 판단 직후 진행할 상속절차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요?

등록부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인지·상속회복을 순서대로 확정한 공개사례가 있습니다.
신분관계 확정과 상속절차를 함께 잇는 것이 사건의 틀입니다.
신분관계의 잘못된 기재가 상속인의 범위와 직접 연결되는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분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로 이어지도록 절차의 순서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수십 년 전 남편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려둔 사실이 남편 사망 후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신유경 파트너변호사는 유전자 감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인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실제 친부가 아닌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상태가 오랜 기간 이어진 사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망한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해 세 사건 모두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등록부 정정이 의뢰인의 의료보험 등 기존 생활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신분관계 정정과 상속권 행사를 함께 이어갔습니다.
이번 상담사례가 위 사건들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신분관계가 맞지 않아 상속이 중단된 사건에서는 어떤 신분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그 판단을 어느 상속절차에 연결할 것인지가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법관으로 13년간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도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프로필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 등 상속분쟁을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출생신고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이름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와 함께, 법원이 어느 신분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 혼인과 자녀관계를 어떤 기록에 이어야 하는지, 상속등기와 금융재산 이전을 어느 서류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상급심이 진행 중이라면 첫 상담에서 두 등록부와 각 출생신고서, 현재까지 받은 결정문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세금 신고 일정, 다른 상속인의 처분 가능성까지 알려주면 현재 재판에서 다툴 문제와 결정 전후에 진행해야 할 상속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 존재하는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익숙한 이름을 남기는 결론을 먼저 정해두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고가 실제 신분관계를 올바르게 공시하는지 확인하고, 법률상 유효한 친자·양친자관계를 정리한 뒤 현재 생활명의와 그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연결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실제 재산 이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신분관계와 상속을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닌가요?
윤지상 변호사 ▸ 두 신고가 동일인에 관한 것이고 망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중등록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신분증의 사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공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상속등기나 금융재산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먼저 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무조건 남겨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동일한 사건에 여러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먼저 수리된 신고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인이 서로 다른 성명이나 출생연월일로 두 개 이상의 등록부를 가진 이중등록 문제와 후행 신고에 별도의 입양관계 등이 연결된 경우에는 제59조와 관련 신분법상 효력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신고 시점만으로 최종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Q. 평생 사용한 이름의 등록부를 남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오랫동안 사용한 성명과 주민등록, 여권 등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사용 기간만으로 어느 등록부를 존치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출생신고의 효력과 실제 친자관계, 입양 여부, 현재 등록부에 이어진 혼인·자녀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급심에서 등록부정정 신청이 기각되면 상속도 못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신청이 기각된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원하는 등록부를 남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망인과의 친자관계 자체가 부정된 것인지, 별도의 친자관계 또는 입양 관련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 기각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 사건이 끝난 뒤 상속포기와 세금 문제를 처리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고, 상속세에도 별도의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사건과 별도로 상속재산과 채무, 세금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참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05조·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59조 / 민법 제1019조 / 대법원 2018스40, 2009므4099, 2024스536 · 최종 업데이트: 2026-08-25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등록부정정·상속
두 등록부의 기록부터 대조합니다
신분관계 확정과 상속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등기, 법정기한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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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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