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간자가 이미 출국했더라도 부정행위와 그 결과가 대한민국과 충분히 연결되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면 국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자료 회수 가능성은 피고의 해외 주소와 국내 잔류재산, 판결을 집행할 국가의 외국판결 승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거나 이미 본국으로 출국한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와 현재 피고의 주소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지, 한국에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 판결을 어느 국가에서 집행해야 하는지를 소송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국내 상간소송이라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 여부를 다투는 데 절차의 상당 부분이 집중됩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하면 그 앞에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한국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외국 주소로 어떤 방식의 송달을 거쳐야 하는지가 추가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 소장은 접수했지만 수개월 동안 송달이 되지 않거나, 한국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해외에서 판결을 집행하려는 단계에서 송달 방식이 다시 문제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간자가 출국했어도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국제사법 제44조(불법행위 특별관할)와 제2조(실질적 관련성)를 함께 봅니다.
만남·부정행위 장소, 부부의 혼인생활 근거지, 침해 결과가 발생한 국가를 대조합니다. 원고의 국내 주소만으로 관할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법원 선택도 별개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면 가사사건, 혼인 중 개별 불법행위 청구가 명백하면 민사사건(대법원 2021다253154·253161).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44조는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국내 직장이나 생활권에서 만나 관계를 이어갔는지, 국내 숙박시설이나 주거지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피해 배우자와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문제된 행위로 인한 혼인공동생활의 침해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하게 됩니다.
피해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산다는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국내 주소만으로 국제재판관할이 당연히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남과 성적 관계가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고 부부의 생활 근거지도 외국에 있었으며 피고 역시 외국에서 생활해 왔다면, 대한민국과 사건 사이의 연결 정도부터 본안에 앞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사건의 관할 기준은 국제이혼,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을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국제재판관할과 별도로 국내에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다253154·253161 판결은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면 가사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발생한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독립된 손해배상청구임이 명백하다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이혼소송과 상간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한국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국제재판관할 인정과 한국법 적용은 별개 — 국제사법 제52조는 행위지·결과발생지의 법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같은 국가면 그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한국법이 준거법이면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이미 파탄된 혼인이면 책임 부정(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선행 파탄의 증명책임은 제3자(2024년 6월 27일 2022므13504·13511).
외국인이라는 사정으로 책임 기준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기혼 인식·기간·혼인 상태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는 것과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52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를 한 곳이나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동일한 국가에 있었다면 그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별도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관계가 시작되고 피해 배우자도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한 사건과, 외국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중 현지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건은 같은 ‘외국인 상간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사건이라면 우리 대법원이 확립한 상간 손해배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에서 이러한 선행 파탄 상태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판례).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간자 청구를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에는 부부 사이의 책임 비율이 제3자 청구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피고라는 사정 때문에 위자료 책임 기준이 더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위, 관계의 기간과 정도, 당시 부부의 혼인생활 상태를 사건의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기혼 사실 인식은 만남 경위·대화 내용·연락 방식·공동 지인·혼인 사실을 알린 뒤의 관계 지속을 시간순으로 맞춰 판단합니다.
외국인 피고 사건에서는 출입국 일정과 체류 장소가 항공·숙박·결제 내역, 대화 내용과 맞아떨어지는지가 더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개 사례 —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숙박 내역·금융거래·출입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관계 지속을 제시,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조항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국적과 별개로 상간 손해배상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두 사람이 직장에서 만났는지, 장기간 함께 일하거나 생활정보를 공유했던 관계인지,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주말·명절·야간의 연락 방식이 어떠했는지, SNS나 공동 지인을 통해 혼인 사실을 접했는지, 혼인 사실을 직접 알린 뒤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에 대응하는 증거 정리는 기혼 사실 몰랐다는 상간소송 항변과 증거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고 사건에서는 여기에 출입국 일정과 체류 장소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고 언제 출국했는지, 특정 여행이나 숙박이 문제된 관계의 시기와 맞아떨어지는지, 항공·숙박·결제 내역과 대화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간자 손해배상 수행사례에서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숙박 내역과 금융거래, 출입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관계의 지속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외국인 피고의 해외송달 사건은 아니지만, 해외 출입국이 포함된 상간 사실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사례입니다. 사건은 위자료와 함께 향후 연락·만남 금지, 위반 시 금전 지급 조항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장은 어떻게 송달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91조 —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현지 대사·공사·영사 또는 상대국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적용국이면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이 주된 방식이고, 대체 방식은 상대국이 제8조·제10조에 어떤 선언·이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국제우편으로 소장 사본을 직접 보내는 것과 법률상 적법한 소송 송달은 다릅니다. 한국의 제10조 이의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하는 송달에 관한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할 송달을 재판장이 현지의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해당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피고가 거주하는 국가 사이에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된다면 협약이 정한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은 상대국이 지정한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을 주된 방식으로 두고 있지만, 이것만이 모든 국가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방식인 것은 아닙니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도 중앙당국 외에 협약상 대체 송달 방식이 존재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상대국이 협약 제8조·제10조 등에 어떠한 선언이나 이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피고의 외국 주소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소장 사본을 국제우편으로 직접 보내는 것과 법률상 적법한 소송 송달을 마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국이 우편송달을 허용하는지, 어떤 주체가 송달할 수 있는지, 중앙당국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해당 국가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한국이 헤이그 송달협약 제10조의 우편송달 등에 이의를 했다는 사실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내 수령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관한 한국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에 있는 피고에게 송달하는 사건에서는 목적지 국가가 어떠한 선언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이 한국에 사는 국제이혼에서 해외송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국제이혼 한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국제재판관할과 송달 방식을 재판부가 심사하는 순서에 맞춰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설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해외송달에는 번역문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국가마다 다릅니다 — 협약 제3조는 송달촉탁 요청에 영사확인 같은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제5조는 정식 송달 시 상대국 중앙당국이 자국 공용어 번역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자국어 번역·인증된 번역·영어 허용 등 목적지 국가의 선언과 Country Profile을 확인해 법원의 촉탁 절차에 맞춥니다.
번역 뒤에도 현지 중앙당국 접수, 송달 집행, 송달증명 회신을 기다려야 하므로 국가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4~8개월’처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제3조는 중앙당국에 보내는 송달촉탁 요청 자체에 영사확인이나 그와 동등한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5조는 정식 송달을 하는 경우 상대국 중앙당국이 서류를 자국 공용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국가는 자국어 번역을 요구하고, 어떤 국가는 인증된 번역을 요구하며, 영어나 특정 언어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역시 송달 전 목적지 국가의 Country Profile과 선언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송달은 항상 번역공증이 필수”라고 단정하기보다, 목적지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와 번역 인증 방식, 송달 부본 수와 서식을 확인해 법원의 촉탁 절차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외송달에서 시간과 비용이 커지는 원인도 이 과정에 있습니다. 번역을 마쳤더라도 현지 중앙당국 접수와 송달 집행, 송달증명 회신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국가에 따라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어느 국가이든 일률적으로 ‘4~8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상간자의 해외 주소를 모르면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출국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요건(주소·근무장소 불명, 또는 제191조 절차 불가·무효)을 신청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국내 주소·근무지·출입국 상태·해외 체류지 단서를 정리해 송달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위를 설명합니다. 협약도 주소 불명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실시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줄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제3항) — 소재 확인과 소명에 걸리는 기간은 별도입니다.
피고가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송달에 관한 제191조의 절차를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마지막 국내 주소와 근무지, 출입국 상태, 기존에 알고 있던 해외 체류지, 연락 과정에서 확인된 국가와 도시, 상대방이 사용한 주소에 관한 단서 등을 정리해 현재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위를 법원에 설명하게 됩니다. 잠적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이혼에서 공시송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잠적했다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역시 수령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당국으로 막연히 송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이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하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제3항).
여기서 2개월은 “주소 확인을 시작한 날부터 두 달 뒤 재판이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별도로 필요하고, 공시송달 실시가 결정된 뒤 첫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기간이 2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적법한 송달이 전제되고, 원고가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사실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협약 제15조는 피고 불출석 사건에서 협약에 따른 송달 여부와 방어할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한국법상 공시송달 요건 충족과 외국 법원이 그 판결을 승인·집행해 줄지는 별개 — 집행국의 송달·방어권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전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되는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송달은 피고의 방어권과 연결됩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제15조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서류가 협약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 피고가 방어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향후 외국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받아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 점은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한국법상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과 특정 외국 법원이 그 판결을 자국 내에서 승인·집행해 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집행국이 송달과 방어권 보장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한 뒤 피고가 해외에 있으면 위자료를 어떻게 받나요?

판결 절차와 회수 절차를 처음부터 연결합니다 — 국내 예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부동산·급여·증권계좌가 있으면 한국 판결로 국내 강제집행, 요건이 갖춰지면 판결 전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재산이 외국에만 있으면 한국 판결문으로 바로 압류할 수 없고 그 국가의 외국판결 승인·집행 절차(승인소송·등록·집행허가 등)를 거칩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판결을 승인할 때 쓰는 ‘상호보증’ 요건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국가의 법률과 조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거주 상간자 소송에서는 판결을 받는 절차와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피고 명의의 국내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급여채권, 증권계좌 등 집행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다면 한국 판결에 따라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며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사건에서는 판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국내에 집행할 재산이 없고 피고의 재산이 외국에만 있다면, 한국 판결문을 들고 그 나라에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집행할 국가가 정한 외국판결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에 따라 승인소송, 등록, 집행허가 등 절차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때 흔히 언급되는 ‘상호보증’은 한국 법원이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한국법상의 기준이므로, 이를 다른 나라의 절차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할 때에는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국가의 법률과 적용 가능한 조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소송 착수 전에는 피고가 어느 국가에 산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와 해외에서 집행해야 한다면 어느 국가의 절차를 밟게 되는지를 함께 파악하는 편이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의 실제 규모와 배우자 지급액의 관계는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이 전부일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해외 당사자와 국내외 재산이 얽힌 사건을 다뤄 온 경험으로 위자료 회수 가능성을 소송 전에 먼저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출국했다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장기간 이어진 관계는 어느 행위를 언제 알았는지, 언제까지 계속됐는지로 시효를 따지므로, 송달 준비와 함께 인지 시점과 특정 시점을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피고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관계가 이어진 사건에서는 어느 행위를 언제 알았는지, 관계가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시효 판단이 더 세밀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소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송달 문제만 들여다보다 청구권의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상대방을 특정한 시점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상간자 사건에서는 어떤 순서로 상담을 준비해야 하나요?
인적사항 → 마지막 국내 주소·현재 체류국 → 만남·연락·출입국 시기 → 기혼 인식 정황 → 당시 혼인생활 → 국내 재산 단서 → 해외 집행 예상국 → 처음 안 시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해외주소를 모두 알아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구분하고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이후 사실조회와 송달 준비에 유리합니다.
외국인 피고 사건의 상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면 관할과 송달, 본안과 집행을 연결해서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 확인할 내용 | 상담에서 보는 이유 |
|---|---|
| 피고의 성명·국적·생년월일 등 알고 있는 인적사항 | 동일인 특정과 해외주소 확인의 기초가 됩니다 |
| 마지막 국내 주소·직장과 현재 체류 국가·도시 | 국내송달, 해외송달, 공시송달 가능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 배우자와 피고의 만남·연락·출입국 시기 | 부정행위 기간과 어느 국가가 사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대화와 주변관계 | 상간 손해배상책임의 고의·과실 판단에 사용됩니다 |
|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실제 혼인생활 | 선행 파탄 항변에 대응하는 기초가 됩니다 |
| 피고 명의로 알고 있는 국내 부동산·직장·예금·보증금 등의 단서 | 국내 보전처분과 판결 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
| 해외에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 해당 국가의 외국판결 승인·송달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처음 안 시점 |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해외주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정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이후 사실조회와 송달 준비에도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외국인 상간자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

국내 상간 사건의 쟁점(부정행위·기혼 인식·혼인 상태)에 국제재판관할·준거법·피고 주소·송달국 절차·집행 재산의 위치가 더해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공개 수행사례에서 숙박·계좌·출입국 내역을 날짜별로 대조.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재판 경력, 국제 요소가 포함된 이혼·해외재산 분쟁 수행.
법무법인 존재의 국제가사 업무는 해외 거주 당사자 사건에서 국내 절차와 외국의 서류·송달·재산 문제를 연결해 다룹니다.
해외송달이 필요한 상간 사건에서는 국내 상간 손해배상에서 다루는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 혼인생활의 상태에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피고의 현재 주소, 송달국의 절차,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의 위치가 더해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상간자·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된 상간자 손해배상 수행사례에서도 숙박기록과 계좌거래, 출입국 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해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한 경위가 확인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현재 법무법인 존재에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식 프로필에는 국제 요소가 포함된 이혼 사건과 해외재산 분쟁 수행 이력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국제가사 업무 역시 해외 거주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서 국내 절차와 외국의 서류·송달·재산 문제를 연결해 다루는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은 해외 거주자 국제이혼·해외상속 상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간 손해배상과 이혼·재산분할, 국제가사 절차를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사실관계별 절차 비교
국내 거주 외국인 — 국내 통상 송달, 국내 예금·급여·보증금·부동산 집행.
해외 주소가 확인된 경우 — 관할·준거법·목적지국 송달 규칙 확인 뒤 제191조·헤이그 송달, 국내 잔류재산 또는 재산소재국 승인·집행. 주소 불명 — 제194조 요건 충족 시 외국 공시송달.
국내외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 국내 보전 가능성과 해외집행 비용·기간을 견주어 국내에서 회수할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부분 | 송달 | 판결 후 집행 |
|---|---|---|---|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 국내 주소·직장, 체류 상태 | 국내 통상 송달 | 국내 예금·급여·보증금·부동산 등 |
| 해외 주소가 확인된 외국인 | 국제재판관할·준거법, 목적지 국가의 송달 규칙 | 민사소송법 제191조 및 적용 가능한 헤이그 송달협약 등에 따른 해외송달 | 국내 잔류재산 또는 재산소재국의 외국판결 승인·집행 |
| 해외 체류 중 주소가 불명인 외국인 | 소재 확인 경위와 공시송달 요건 |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외국 공시송달 | 국내 재산 우선 확인, 해외집행 예정 시 현지 승인 가능성 별도 확인 |
| 한국과 외국에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 국내 보전 가능성과 해외집행 비용·기간 | 피고 주소에 맞는 송달 | 국내 회수 가능 재산부터 확인한 뒤 부족분의 해외집행 판단 |
해외송달의 실제 기간과 비용, 번역 방식, 우편송달 가능 여부, 외국판결 승인 요건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위 표를 정해진 일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상간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정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등 국제사법 제44조의 연결점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부부의 생활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한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및 준거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 해외 주소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경위와 외국송달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외국에서 할 첫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Q. 해외송달을 하려면 소장 전체를 번역하고 공증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목적지 국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중앙당국이 자국 공용어 번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같은 형태의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 국가의 협약 선언과 Country Profile을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Q. 피고가 한국에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청구 필요성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법적·개인적 필요와 해외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금전 회수가 목적이라면 피고의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고 한국 판결이 그 국가에서 어떤 절차로 승인·집행될 수 있는지를 소송 전에 알아두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Q. 외국인 상간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가 바로 승소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해외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의 불출석 자체가 상간 사실과 위자료 금액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출국하면 상간소송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노종언 변호사 ▸ 출국만으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상간자 사건은 관할·송달·집행을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외국인 상간자 사건에서는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어느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고가 어디에서 소장을 받을 수 있는지, 판결 뒤 어느 재산에서 위자료를 회수할 것인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먼저 정하면 해외송달에 수개월을 사용한 뒤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해외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초기 송달 방식이 다시 문제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간팀의 상담에서는 피고의 국적보다 현재 체류 국가와 마지막 주소,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기간, 부부의 생활 근거지, 국내 재산의 흔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고가 이미 출국한 사건이라면 상담을 신청할 때 이 내용을 가능한 범위까지 정리해 두면 관할·송달·청구와 집행 가능성을 한 번에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송달의 기간·비용·번역 요건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기준은 국가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간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법률 검토 기준: 국제사법 제2조·제44조·제52조 / 민사소송법 제191조·제194조·제196조 / 민법 제766조 / 헤이그 송달협약 제1조·제3조·제5조·제8조·제10조·제15조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2021다253154·253161 · 2022므13504·13511 · 2023므16678 / 최종 업데이트: 2026-09-03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외국인 상간자 소송
관할·송달·집행을 한 번에 맞춥니다
피고의 체류 국가와 마지막 주소,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국가, 국내 재산의 흔적부터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국제재판관할·해외송달·공시송달과 위자료 집행 가능성을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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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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