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증여무효 상담 전 진료기록 준비법|병원별 발급목록과 누락 확인표

유언·증여무효 진료기록 발급서류와 빠진 기록 확인표 — 발급 자격·병원별 요청목록·누락 확인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진료기록은 부모의 현재 상태에 맞는 서류로 발급받고, 유언·증여 무렵 기록이 빠졌는지 병원별로 대조합니다.

유언무효나 증여무효 소송 상담을 위해 부모의 진료기록을 준비할 때에는 부모의 현재 상태와 신청인의 관계에 맞는 발급 서류를 갖춘 뒤, 효력을 다투는 유언이나 증여 무렵에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증여무효 상담 전 진료기록 준비법 — 병원별 발급서류와 누락 확인표를 담은 법무법인 존재 상담 준비자료 카드 표지(진료기록 확인표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이미 치매 진단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유언·증여 무렵의 진찰 내용과 인지검사 결과, 입원 중 관찰기록이 들어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병원별로 요청한 문서와 실제 받은 문서를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발급목록과 누락 확인표는 법무법인 존재의 유언무효·증여무효 상담을 준비할 때 쓸 수 있는 작성 예시입니다. 성인 환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병원에는 해당 기관이 안내하는 공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증여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기간의 진료기록을 요청해야 하나요?

어느 기간의 기록을 요청해야 하나요: 유언 작성일·증여계약일·등기 접수일을 먼저 적고, 여러 재산이면 날짜를 따로 구분하며, 계약일을 모르면 미확인으로 표기하고 진단서 발급일과 실제 진료일도 구분한다는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유언장의 작성일, 증여계약서의 계약일,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을 각각 확인해 적습니다.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면 ‘증여계약일 미확인’으로 남기고, 여러 재산은 날짜를 재산별로 나눕니다.
진단서의 발급일과 실제 진단·진료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해 옮깁니다.

진료기록을 신청할 때에는 유언장에 적힌 작성일과 증여계약서의 날짜,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을 각각 확인해 적습니다. 계약서를 보지 못하고 등기일만 아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일 미확인’으로 남겨 두어야, 상담할 때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진료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이 서로 다른 날짜에 이전되었다면 재산별로 날짜를 구분하고, 가족에게 전해 들은 시점에는 ‘가족 설명’이라고 표시합니다. 진단서도 발급일과 실제 진단·진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에 적힌 날짜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해 옮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칼럼 「치매 진단받은 아버지 유언 무효일까요…유산은 누구 몫?」(2025. 10. 31.)에서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유언능력을 부인할 수 없고 유언 당시의 구체적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칼럼에서 치매 검사 결과도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청할 기록의 기간은 진료 이력과 다투는 행위의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되는 진료일을 먼저 적어 두면 상담할 때 추가로 확보할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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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 부모님 재산, 자녀가 빼돌려도 유효? | 상속 분쟁 막는 유일한 법적 장치 ‘성년후견’
2025년 11월 4일 공개 · 10분 24초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치매 초기 부모의 유언·증여와 성년후견 제도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8분 35초부터는 치매 초기 증세가 보이면 부모를 모시고 치료를 받게 해 치료 이력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고, 언제부터 치매가 시작되어 어느 정도였는지는 결국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위 영상은 이 구간부터 재생됩니다.

살아 계신 부모와 사망한 부모의 진료기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생존해 동의할 수 있으면 자녀 신청과 동의서, 부모님이 사망했으면 자녀 신청과 가족관계·사망 확인서류, 동의가 어려우면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더하며, 자녀가 대신 동의서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카드(박상진 파트너 변호사 이름이 표기된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부모가 동의할 수 있으면 부모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갖춰 자녀가 신청하거나, 동의서와 위임장, 부모의 신분증 사본을 갖춰 지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중증 질환, 의사무능력 등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동의서를 대신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치매가 있어도 자녀가 부모 대신 동의서에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신청 요건을 나누어 정합니다.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합니다. 자녀가 신청하더라도 부모의 현재 상태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살아 계시고 스스로 동의할 수 있다면 부모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중증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의사무능력 상태라면 그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동의서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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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진료기록을 신청할 때 상황별 기본 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2의2)
신청 상황신청할 수 있는 사람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부모가 동의할 수 있고 자녀가 직접 신청직계비속인 자녀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부모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부모가 동의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신청부모가 지정한 대리인대리인과 부모의 신분증 사본, 부모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신청직계비속인 자녀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이거나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법에서 정한 친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무능력 상태법에서 정한 친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

위 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과 별표 2의2에 따른 기본 목록입니다. 친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망 사실은 사망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하며, 방문할 때 제시할 신분증 원본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사정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있어 형제자매를 지정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의서와 위임장을 갖추는 별도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환자와의 관계만으로 친족 신청 자격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지정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치매가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동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되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동의 없이 신청하려면 그 상태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고 성년후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임 사실과 권한 범위를 보여 주는 심판문·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해 의료기관에 발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발급을 신청하는 지금의 상태와 유언·증여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태는 서로 구분되므로, 신청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과거 행위의 효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망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기록 발급을 다른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맡기려면,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의 서류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을 더하는 방법을 병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살아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정대리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재위임이 가능한지와 환자의 동의가 따로 필요한지를 의료기관에 확인합니다.

병원별로 어떤 진료기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병원에는 무엇을 요청하나요: 진단서·소견서, 외래·입원 경과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 간호기록, 처방·투약기록, 입퇴원 확인·퇴원요약을 요청하고, 치매 서류라고만 말하지 말고 기간과 문서명을 함께 적으라는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검사받은 병원과 입원한 병원이 다르면 병원마다 진료기간을 따로 적습니다.
요양병원 진료기록, 요양원 돌봄기록, 장기요양 인정 문서는 작성·보관 기관을 나누어 둡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검사·간호기록은 5년, 처방전은 2년이 법정 보존기간이므로 오래된 기록은 남은 범위를 문의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병원에는 이미 작성된 진단서·소견서, 외래·입원 경과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 간호기록, 처방·투약 관련 기록, 입퇴원 확인·퇴원요약 문서 가운데 확인할 기간에 필요한 것을 골라 요청합니다. 검사받은 병원과 입원했던 병원이 다르면 병원마다 진료기간을 적고, 이미 받은 문서가 어느 기관에서 발급된 것인지 표시합니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록과 요양원의 돌봄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관련 문서는 작성·보관 기관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목록 안에서도 기관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요청할 때에는 ‘치매 관련 서류’라고만 적기보다 확인하려는 기간과 문서 종류를 함께 적어, 그 기관이 보유하고 발급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받습니다. 아래 항목은 요청 대상을 정하기 위한 예시이며, 사건마다 전부 발급받아야 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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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요청할 진료기록과 받은 뒤 확인할 항목
기록 종류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수령 후 살펴볼 항목
이미 작성된 진단서·소견서기존 작성 문서의 보유 여부발급일, 진단·진료일, 기재된 소견
외래·입원 경과기록진료과와 요청 기간실제 포함된 진료일과 경과기록의 범위
인지기능검사 결과검사명·검사일, 결과지 보유 여부점수 요약 외에 결과지와 관련 기재가 포함되었는지
간호기록입원기간, 별도 신청 필요 여부관찰 내용과 상태 변화가 기록된 기간
처방·투약 관련 기록처방 내역과 실제 투약기록의 발급 범위처방과 투약 중 어느 기록을 받았는지
입퇴원 확인·퇴원요약 문서입퇴원일과 요약 문서의 유무기간만 증명하는 문서인지, 치료 경과도 담겼는지

병원이 안내하는 문서 구분에 맞춰 경과기록과 간호기록, 검사결과의 신청 여부를 표시하고,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판독 소견과 영상 사본의 신청 방법도 발급 창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는 보유 여부를 확인해 사본을 요청하고, 의학적 소견이 더 필요하면 담당 진료과에 새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문의합니다. 새 진단서·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고, 가족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17조 제1항)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오래된 기록은 문서 종류별 보존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를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과 간호기록부,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를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을 3년, 처방전을 2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병원의 기록이라도 지금 남아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보관 여부를 문의합니다.

받은 기록에서 빠진 기간과 문서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받은 기록 점검법: 요청한 기간이 모두 들어 있는지, 점수만 있으면 결과지 보유 여부, 입퇴원 확인서만 왔는지, 처방내역과 투약기록 구분, 빠진 문서는 이유 메모 — 받은 것과 빠진 것을 나눠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진다는 카드(서류를 검토하는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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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록은 신청한 기간과 문서 종류에 맞추어 대조합니다.
진료가 없었던 기간, 작성되지 않은 문서, 별도 신청이 필요한 문서를 ‘병원 누락’ 한 가지로 적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사본은 원형대로 보관하고, 표시는 별도 작업 사본에 남깁니다.

수령한 기록은 신청한 기간과 문서 종류에 맞추어 대조하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까지 구분해 남깁니다. 진료가 없었던 기간,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병원 누락’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추가 신청이나 소송에서 확보할 범위를 정할 때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식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특정 병원의 실제 발급 방식이나 실제 사건의 진료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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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록과 빠진 기록 표시 예시(가상)
요청 항목요청한 범위실제 받은 내용남겨 둘 확인 사항
M-01 병원 외래 경과기록확인한 진료기간 전체일부 진료일의 경과기록기록이 없는 기간에 진료를 받았는지 문의
M-01 병원 인지검사 결과확인된 검사일의 결과경과기록에 점수만 기재별도 결과지의 보유·발급 여부 문의
M-02 병원 간호기록확인된 입원기간입퇴원 확인서만 수령간호기록의 별도 신청 여부 문의
M-02 병원 투약기록확인이 필요한 기간처방 내역 수령실제 투약기록이 포함되었는지 문의

병원에서 설명을 들었다면 문의일과 담당 부서, 답변 내용을 함께 적고, 답을 받기 전에는 ‘보유 여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가 정상이었다거나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발급받은 사본은 원형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표시는 별도 작업 사본에 남깁니다. 전자파일에는 기관명·문서 종류·대상 기간을 적어 두면 준비표에서 해당 쪽을 찾기 쉽습니다. 일부 쪽만 먼저 전달할 때에는 발췌본이라는 점과 전체 기록의 보유 여부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MEDICAL RECORDS · 기록 대조 요청한 기록과 실제 받은 기록을 맞춰 보면 추가로 확인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유언·증여 날짜와 병원별 진료기간, 받은 문서와 빠진 문서를 사건 자료로 정리해 추가로 확보할 기록과 법원에 설명할 사실을 나눕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발급받지 못한 기록이 있으면 상담을 미뤄야 하나요?

기록이 없거나 일부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병원명·기간·못 받은 이유를 적고, 폐업 병원은 보건소 이관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하고, 소장·법원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라는 카드 — 기록이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회의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받지 못한 기록이 있어도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한 병원의 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었는지,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직접 받기 어려운 기록은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발급받지 못한 기록이 있어도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으며, 받지 못한 기록은 병원명과 요청 기간, 받지 못한 이유를 적어 보유 문서와 함께 전달하면 됩니다. 기록을 다 모으지 못해 막막하실 수 있지만, 무엇이 빠졌는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할 때 확보 방법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했다면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이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었는지, 개설자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에 따라 지금 기록이 있는 곳과 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기록은 보유 기관과 대상 기간, 그 기록으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특정해,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는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기록 제공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제출 범위는 신청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소장이나 법원 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서와 수령일을 먼저 전달해 대응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무효 사건에서는 확보한 기록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유언·증여 시점과 진료기록 시점 연결, 등기·계약서와 함께 검토, 의료기록 외 생활자료·금융자료 확인, 민감한 자료는 댓글·공개 링크 업로드 금지 — 기록만 많다고 바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카드(회의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공개 수행사례에서 상대방은 인지기능검사 결과·의료감정·장기요양 기록을 근거로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검사 시기와 경위, 증여 무렵의 외출과 대화에 관한 진술, 부동산 취득·관리 금융거래를 대조해 대응했습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2다261237).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에서는 고인이 가족에게 한 부동산 증여를 두고 상속인들이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면서 인지기능검사 결과와 의료감정, 장기요양 관련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담당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를 살피고 증여 무렵의 외출과 대화에 관한 진술을 대조했으며, 부동산 취득·관리에 쓰인 금융거래도 확보해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인지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에는 검사일 전후의 경과기록을 붙여 검사 당시 상태를 알 수 있게 정리하고, 같은 시기의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해당 날짜에 연결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아 보이는 기재도 전체 기록과 함께 전달해야 그 의미에 관한 설명이나 추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은 의사능력을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무효나 증여무효를 주장하는 쪽이라면 효력을 다투는 유언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날의 상태를 설명할 기록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담할 때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경우의 대응은 ‘공정증서 유언·생전 증여 무효소송,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하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TRACK RECORD · 공개 수행사례 치매 진단이 있었던 증여를 두고 검사 시점과 생활 기록, 금융거래로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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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검사 결과와 의료감정, 장기요양 기록을 사건 자료로 준비합니다. 다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필요한 대응 범위에 따라 사건을 설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준비표에는 어디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한눈에 보기
환자와 행위일에 관한 공통 사항을 먼저 적고, 기관번호 줄부터는 기관마다 반복해 적습니다.
읽기 어려운 약어나 표현은 원문 위치와 함께 질문으로 남깁니다.
진료기록의 문구를 옮길 때에는 원문인지 본인의 요약인지 표시합니다.

아래 표에서 환자와 행위일에 관한 공통 사항을 먼저 작성한 뒤, 기관번호 줄부터는 기관마다 반복해 적습니다. 읽기 어려운 약어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은 원문 위치와 함께 질문으로 남기고, 진료기록의 문구를 옮겨 적을 때에는 원문인지 본인의 요약인지 표시합니다.

기관별 상담 준비표(기관마다 반복 작성)
작성 항목기입란
작성일·작성자와 환자의 관계__________
환자의 현재 상태·신청 자격생존 / 사망 / 확인 필요 · 신청 자격: __________
유언일·증여계약일·등기접수일각 날짜와 확인 문서: __________
기관번호M-____
기관명·진료과 또는 시설명__________
확인된 진료·이용기간__________
이미 보유한 문서__________
추가로 요청한 문서와 기간문서명: ______ / 시작일: ______ / 종료일: ______
신청일·수령일__________
발급 진행 상태미신청 / 신청 완료 / 일부 수령 / 수령 완료 / 발급 불가
실제 수령한 문서·기간·쪽수문서명: ______ / 포함 기간: ______ / 총 ___쪽 / 파일명: ______
받지 못한 문서·사유·문의일__________
신청 자격·구비서류 보완 사항__________
질문할 내용과 원문 위치__________

유언무효·증여무효 상담으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전 준비할 것: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병원별 발급 목록, 받은 기록과 빠진 기록 메모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소개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유언장·증여계약서의 행위일에 진료기록을 맞추어 판단능력에 관한 기재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차례 이전되었다면 재산별 처분 경위를 함께 살펴 확보할 기록의 기간을 정합니다.
건강정보가 담긴 파일은 예약할 때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하고 댓글이나 공개 링크에 올리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에서 확인되는 행위일에 진료기록을 맞추어 보면서, 당시 판단능력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재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차례 이전되었거나 다른 가족이 계약·등기 절차에 관여한 사안에서는 재산별 처분 경위를 함께 살펴, 확보할 기록의 기간과 법원에 설명해야 할 사실을 구체화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에는 집필위원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에는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ONE-FIRM · 기록과 재산 경위를 함께 진료기록과 계약서·등기, 금융거래를 한 사건 기록으로 맞춰 검토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유언무효·증여무효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도 같은 기록을 기준으로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어느 재산에 관한 유언이나 증여를 다투는지와 지금 확보한 기록의 범위를 알려 주시고, 소장을 받았다면 수령일도 함께 전달해 주십시오. 효력을 다투는 유언장·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고, 진료기록은 원문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표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할 때 추가 발급이 필요한 기간과 법원을 통해 확보할 기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가 담긴 파일은 예약 과정에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하고, 블로그 댓글이나 공개 링크에 올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존재 유언무효·증여무효·상속분쟁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본 글은 상담 준비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진료기록 발급 자격과 개별 유언·증여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해당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 수행사례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형제의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부모의 기록을 자녀가 친족 자격으로 신청할 때 다른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구비서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서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갖추고 병원의 발급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Q.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부모의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진단명만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의식불명인지, 중증 질환으로 서명을 못 하는 상태인지, 의사무능력인지를 구분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며, 의사무능력이라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 대신 동의서에 서명해서도 안 됩니다.

Q. 인지검사 점수만 적힌 진료기록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결과지가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도 결과지나 관련 기재가 보관되어 있는지 병원에 문의하고, 확인되기 전에는 ‘검사결과 미포함, 보유 여부 확인 필요’로 표시해 둡니다. 추가 발급이 필요한 범위는 받은 기록을 보고 상담할 때 함께 정하면 됩니다.

Q. 병원에서 기록이 없다고 하면 의사능력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간과 문서에 대한 답변인지, 실제 진료가 있었는지, 다른 기관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기록과 당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피고 소송절차를 통한 추가 확보 가능성도 검토하므로, 병원의 답변과 문의일을 준비표에 적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Q. 병원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면 됩니다.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설자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보관하는 곳과 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언무효·증여무효 상담 전에 진료기록을 모두 모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모두 모으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록은 병원명과 요청 기간, 받지 못한 이유를 적어 이미 가진 문서와 함께 전달하면, 상담할 때 추가 발급이 필요한 기록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기록을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의료법 제17조·제21조·제40조의2(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5조·별표 2의2(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시행) / 민사소송법 제347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1 ·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본문의 대법원 판결과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 신청서 서식과 온라인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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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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