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신청 중 부모가 사망해도 생전 매매·인출금은 상속인이 승계한 권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뒤 부모가 사망하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과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생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상속인이 승계한 권리를 바탕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모가 부동산의 반환이나 금전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권리도 원칙적으로 상속되며, 후견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생전 거래의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를 되돌릴 사안인지, 유효한 매매의 대금을 돌려받을 사안인지, 증여를 전제로 유류분을 청구할 사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후견청구를 준비하며 모아둔 자료도 이러한 청구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게 되므로, 부모의 사망 전후로 계약과 등기, 대금 지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직후 사망으로 취하된 법무법인 존재의 후견사건

고령의 어머니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지만, 접수 직후 어머니가 사망해 법원의 권고로 청구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이미 팔린 아파트의 대금 행방, 다른 아파트의 잔금 일정, 위임장의 진정성이 함께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후견청구 취하로 끝났고, 후견인 선임이나 부동산 반환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고령의 어머니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으나, 접수 직후 어머니가 사망해 취하로 종결된 성년후견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뒤 연락이 끊겼고, 이미 매도된 아파트의 대금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아파트의 매매계약까지 체결되어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추가 매매에 사용된 위임장의 진정성도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문정웅 변호사는 어머니의 의료기록에 재산 처분 경위와 위임장 관련 자료를 연결하여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자녀 사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중립적인 전문가 또는 후견법인의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직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후견개시를 구할 이익이 없어졌고, 법원의 권고에 따라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후견청구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후견인 선임이나 부동산 반환이 인정된 사례가 아닙니다. 어머니 사망 후 별도의 상속소송이 제기됐는지와 그 결과는 공개된 사례 소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정리한 의료기록과 재산 처분 자료를 보면, 후견절차가 끝난 뒤 어떤 거래를 누구를 상대로 다툴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록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후견청구에 제출한 자료는 거래 당시의 사실을 입증하도록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후견개시 청구에서는 현재의 보호 필요성을, 생전 거래 소송에서는 위임·계약 당시의 상태를 입증합니다.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다10113).
다른 가족이 가진 금융자료는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로 대상 문서와 입증할 사실을 특정해 확보합니다.
후견개시 청구에서는 부모에게 지속적인 보호와 재산관리가 필요한지를 설명하지만, 생전 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문제 된 위임이나 계약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후견 신청 무렵 부모의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보다 앞서 작성된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해당 날짜 전후의 기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이 문제 된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에서 의사능력의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치매 진단명이나 검사점수를 제시하는 데서 설명을 끝내기보다,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사실과 거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당시 진료·간호기록과 계약 체결 경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후견기록을 다시 읽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료별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보한 자료 | 사망 후 소송을 위해 확인할 내용 |
|---|---|
| 진료기록·간호기록·인지검사 | 위임장 작성일과 계약일 전후 부모의 의사소통 및 판단 상태 |
| 위임장·인감 관련 자료 |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발급했는지, 매도와 대금 수령 중 어디까지 권한을 주었는지 |
|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당사자와 등기명의자, 잔금 및 등기 이행 여부 |
| 계좌내역·병원비 등 지출자료 | 매매대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과 이후 사용처, 정당한 지출과 반환을 요구할 금액의 구분 |
이러한 자료 정리는 거래 당시의 의사능력, 대리권의 유무, 받은 돈을 정산할 의무를 각각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견청구서에 기재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별해두어야 새 소송에서 추가로 입증할 사실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청구서와 첨부자료는 원본 또는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고, 새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계약서나 관련 금융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을 통한 증거신청의 요건에 맞추어 대상 문서와 입증할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은 계약의 효력과 매매대금의 귀속을 구분합니다

부모가 직접 계약했는지, 형제가 대리해 계약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시점과 자료가 다릅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면 등기를 되돌리기보다 받은 대금의 반환·정산을 구합니다(민법 제684조).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사망 뒤 위임장으로 잔금·등기를 처리했는지도 확인합니다(민법 제127조).
등기를 되돌려야 하는지 판단할 때
부모가 직접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 당시의 의사능력이 문제 되지만, 형제가 부모를 대리해 계약했다면 부모가 권한을 위임할 당시의 상태와 위임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 당시 부모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까지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장 위조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도 서류에 인감이 찍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 과정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 중개인이나 매수인이 부모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을 조사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하고, 권한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추인이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이 선의였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가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의사능력 없이 직접 한 법률행위의 무효 문제와, 매수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표현대리 문제는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등기말소를 구할 때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특정하고, 그 이유에 대한 매수인의 항변까지 예상하여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은 유효하지만 대금이 사라졌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대금도 적법하게 지급됐다면, 그 돈을 관리하던 자녀가 이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되돌리려 하기보다, 부모를 위해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정산할 의무가 누구에게 남아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대금을 받을 권한도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매도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을 받을 권한도 갖지만, 위임 내용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계좌만 보고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보다 위임 내용과 지급 경위를 대조해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남아 있는지, 자녀에 대한 정산·반환청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잔금이나 이전등기가 남아 있다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효하게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망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며, 그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들은 계약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잔금 수령과 등기 이행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존속하는지와, 부모가 생전에 대리권을 준 사람이 부모 사망 후에도 계속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27조에 따라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사망 전 위임장을 이용해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진행하려는 상황에서는 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상대방 보호를 정한 제129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사망하면 생전에 받아 둔 위임장에 따른 대리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끝나므로, 그 뒤에 위임장으로 처리된 일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사망 전 인출금은 부모에게 어떤 반환채권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출 사실만으로 전부 반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증여·관리 위탁·무단 사용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병원비 등 정당한 지출과 자녀가 먼저 낸 비용을 대조해 청구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은 대개 부모가 그 돈을 쓴 사람에게 가졌던 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라도 인출액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른 증여였는지, 치료비 지급을 위해 맡긴 돈인지,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돈인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계좌내역에는 인출 사실과 함께 돈을 받은 사람 및 사용 목적을 표시해두어야 합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관리하도록 맡긴 관계라면 위임 내용에 따른 정산과 남은 돈의 반환이 문제 됩니다. 실제 병원비로 지급된 금액까지 청구액에 넣거나, 자녀가 먼저 부담한 비용을 부모 계좌에서 돌려받은 사정을 빼놓고 계산하면 상대방의 항변으로 청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지출 영수증과 기존 비용 부담 내역을 함께 대조해 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돈을 사용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이나 위법한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은 예전에 계좌에 있던 현금이 아니라, 부모가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가지고 있던 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부모가 준 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후견청구를 준비하며 확보한 의료기록은 이 경우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문자나 통화 내용, 이전의 재산관리 방식은 부모가 돈을 맡긴 목적과 사용 범위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법률관계를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지에 따라 입증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소장에는 인출액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각 금액을 돌려받을 이유를 연결하여 적어야 합니다.
후견·상속 분쟁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증여인지, 맡긴 돈인지, 허락 없이 쓴 돈인지부터 구분해 형제 사이의 정산과 반환청구를 함께 살핍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속인 한 명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재산별로 다릅니다

사망 후 권리를 행사하는 근거는 후견신청인의 지위가 아니라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권리입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스122).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는 보존행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회복된 부동산이 청구한 자녀의 단독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후견을 청구했던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반환채권 전부를 혼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후 권리를 행사할 근거는 후견신청인의 지위가 아니라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권리이며, 다른 상속인의 존재와 각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소송에서 요구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금전채권처럼 나누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부모가 돌려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상속인 한 명이 그 전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금전채권이 언제나 상속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뿐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의 사안에서는 상속재산에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있었고, 대법원은 그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할 전에 소멸한 예금채권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은 부분을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반환받을 범위를 정하는 일과 상속재산분할에서 그 채권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므로(민법 제1006조), 부동산의 원인무효 등기말소에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제265조 단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말소는 금전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 범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의 말소를 구할 것인지는 등기명의자와 공동상속관계를 확인해 정해야 하며, 등기를 회복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소송을 제기한 자녀의 단독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는 전제를 구분하되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여 무효를 주된 청구로, 유류분을 예비적 청구로 삼아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재산을 서로 다른 근거로 중복 회수하는 청구가 되지 않도록 경우를 나눠 정리합니다.
형제가 “부모에게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상속인은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동시에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무효를 이유로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와 유효한 증여를 전제로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청구는 전제가 다르지만, 소송절차와 병합 요건 등이 맞으면 주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판단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서는 부모의 사망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부모가 사망한 사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에 따른 반환채권과 유효한 증여에 따른 유류분을 함께 준비하더라도, 같은 재산을 서로 다른 근거로 중복 회수하는 청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부정됐을 때와 인정됐을 때를 나누어 각 경우에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정리해야, 재판부가 판단할 순서와 그에 필요한 증거도 분명해집니다.
청구 설계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무효를 먼저 주장할지, 유류분까지 예비적으로 준비할지에 따라 소송의 순서와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생전 거래마다 다툴 근거부터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후견 사건이 끝난 뒤에도 재산 보전과 청구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팔릴 위험이 있는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 금전반환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따져 봅니다.
기록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부모의 반환채권은 시효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고,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미 이전된 부동산이 다시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면 등기말소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금전반환청구를 준비한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한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하므로, 후견청구에 제출했던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현재 요구하는 권리와 재산 처분 위험에 맞게 소명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을 허용하므로,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고 왜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부모의 사망이나 후견사건의 종결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고, 상속됐다고 해서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최초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그동안의 권리 행사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법 제181조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은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완성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효 만료가 가까운 채권이라면 이 기간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유류분에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후견청구를 준비하면서 이미 알게 된 생전 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을 알게 된 날도 상담할 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반환채권이나 유류분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사언박싱에서 확인하는 치매 부모의 재산 처분과 성년후견
영상 4분부터는 부모가 치매 초기라면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을 미리 신청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8분 35초부터는 언제부터 치매였는지를 의료기록으로 판단하므로 치료 이력을 남겨 두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연결한 두 구간은 부모 생존 중의 재산 보호를 다루므로, 사망 뒤 청구는 이 글에서 설명한 상속관계와 거래별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사언박싱 영상 「치매 초기 부모님 재산, 자녀가 빼돌려도 유효?」에서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모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과 생전 후견제도를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위 수행사례를 소개한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사례 페이지에도 함께 실려 있으며, 이 글과 연결되는 구간은 아래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4분부터 보기 — 치매 초기라면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을 미리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라는 설명
8분 35초부터 보기 — 치매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치료 이력을 남겨 두라는 설명
연결한 두 구간은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의 재산 보호를 이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하는 검사점수 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고, 실제 소송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거래마다 당시의 의사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후견청구 중 부모가 사망한 뒤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는 본문에서 설명한 상속관계와 거래별 기록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후견기록과 현재 재산 상태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개시 청구서와 첨부자료 목록, 문제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계좌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계약일·사망일·처분 사실을 안 날을 나누어 적어 두면 확인할 법률관계와 기간이 정리됩니다.
원본이 없다면 보관한 사람과 거래에 관여한 중개사무소·금융기관까지 알려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후견청구가 부모의 사망으로 끝난 뒤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실 때에는, 상담을 준비하면서 후견개시 청구서와 첨부자료 목록부터 정리하고 문제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지고 계신 계좌내역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일과 부모의 사망일,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구분해 적어두면 어떤 법률관계와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수월해집니다.
계약서나 위임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어느 중개사무소나 금융기관이 거래에 관여했는지까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현재 가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추가 자료를 확보할 방법과 소송 상대방, 청구금액,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가사·비송·신청사건을 담당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후견기록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남아 있던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까지 살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재판 경험과 실제 송무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후견청구 자료에서 확인되는 재산 처분과 아직 입증이 필요한 거래를 구분한 뒤, 의뢰인이 상속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 “후견청구가 부모의 사망으로 끝났고, 생전 매매나 인출금을 다투려 한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현재 남아 있는 계약과 등기, 대금 지급 관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후견·상속 소송 조력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후견청구 기록을 바탕으로 생전 매매와 인출금을 다투는 소송까지, 필요한 대응 범위와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 신청 중 부모가 사망하면 후견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후견개시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절차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도 법원의 권고에 따라 청구를 취하해 종결되었습니다. 후견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생전 거래의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부모가 가지고 있던 반환청구권 등은 상속인이 승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부모의 부동산 매매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진단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위임장 작성일과 계약일 전후의 진료·간호기록과 계약 체결 경위를 연결해 당시 부모가 거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 통장에서 인출한 돈은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인출액 전부가 바로 반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였는지, 병원비 관리를 위해 맡긴 돈인지, 허락 없이 쓴 돈인지에 따라 근거가 달라지고, 상속인은 부모가 그 돈을 쓴 사람에게 가졌던 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후견을 신청했던 자녀가 반환받을 돈 전액을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채권을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Q. 증여 무효 소송과 유류분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병합 요건 등이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무효를 주된 청구로 하고,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재산을 두 번 회수하는 청구가 되지 않도록 경우를 나누고, 유류분은 증여 사실 등을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의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청구는 부모의 사망으로 멈췄지만, 그 전에 작성된 위임장의 효력과 빠져나간 돈의 반환 문제는 상속인이 이어받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후견·상속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작성: 법무법인 존재 후견·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27조·제129조·제181조·제265조·제684조·제1006조·제1115조·제1117조와 부칙 제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소송법 제375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5
·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법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청구 방법과 범위는 상속관계, 거래 경위, 확보된 증거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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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기록과 사망 전후 거래부터 대조합니다
후견개시 청구서와 첨부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내역을 함께 보고 등기말소·대금 반환·유류분 가운데 다툴 청구와 상대방,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후견청구 중 부모가 사망한 뒤 생전 매매·인출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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