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고 9,440억 원 현금 정산을 명했으나, 재상고로 확정 전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식을 넘기게 하는 대신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며, 최 회장이 다시 상고해 재산분할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회사의 가치를 재산분할에 얼마나 반영할지와 상대방에게 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개인 재산 대부분이 법인 지분이라면 회사의 평가가치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사이에 차이가 큽니다. 지분 일부를 넘기면 경영권에 영향이 생기고, 지분을 그대로 두고 현금으로 정산하려 해도 큰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약 2조 9,000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한 뒤, 그 몫 가운데 부족한 9,440억 원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에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근거와 주식을 평가한 시점, 주식 대신 현금 지급을 명한 이유와 그 재원 마련, 2026년 10월까지 이어진 재상고 진행 상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과 이미 처분한 주식에 관한 판단, 사건 전체의 경과는 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SK 주식·기여도·평가시점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SK㈜ 주식은 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을까?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므1020).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대외활동을 기여로 보고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근거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와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 판단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명의자가 따로 가진 재산이라는 뜻이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식이라도 혼인 뒤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배우자의 협력이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도 이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으로 정했고, 2024년 항소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어 재산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 원 자금 지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현저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과 관련해 친족 등에게 증여한 주식과 지급한 돈을,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은 판단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두 쟁점은 대법원이 1조 재산분할을 파기환송한 이유 글에서 다뤘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SK㈜ 주식 자체는 분할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과 관련한 대외활동이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기업 대표나 대주주가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다툴 때도 이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명의와 자금 출처가 기본 자료가 되지만, 혼인 기간 중 회사의 자본과 사업 규모가 달라진 경위와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한 내용에 따라 분할 대상의 범위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SK㈜ 주식 가격은 왜 2026년이 아닌 2024년을 기준으로 평가했을까?

가액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이혼이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만 다시 심리된 절차가 기준일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뒤의 큰 주가 상승은 가액이 아니라 분할 비율에 참작됐습니다(노 관장 몫 약 33.3%).
파기환송심은 이혼이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만 다시 심리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이 평가시점이 금액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SK㈜ 주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약 16만 원 수준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이 마무리된 2026년 6월에는 80만 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선고 당일 보도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해설 영상에서 읽은 판결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뒤의 주가 변동을 완전히 뺀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긴 경우를 따로 보았습니다.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만 돌리는 것이 공평한 청산이라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송 전 변론종결일 이후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른 사정을 부부 쌍방이 나누어야 공평하다고 보고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이 자금 지원을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한 뒤에도 노 관장의 몫은 종전 항소심의 35%와 큰 차이가 없는 약 33.3%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7월 27일 비즈워치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주식 가액은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그 뒤의 주가 상승은 분할 비율에 반영해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했고,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해설 영상에서 파기환송심도 사실심이므로 그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재판부는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할 비율도 10~20% 정도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약 33%가 인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높은 비율에는 주식 가치 상승이 고려됐지만, 경영자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를 과거보다 높게 볼 수 있다는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이 판단을 모든 이혼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보통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함께 보면서 정하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뒤늦게 생긴 외부적 변동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회사 주가나 비상장주식 가치가 크게 움직이는 사건이라면 이혼이 확정되었는지, 재산분할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치가 변한 원인까지 따져 본 뒤에 적용할 평가시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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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나누지 않고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특정 재산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돈을 주게 하는 방식이 대상분할(代償分割)입니다.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현금 지급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대법원 2024므16033).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의 몫에서 부족한 부분을 9,440억 원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가운데 특정 재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방식을 대상분할(代償分割)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얼마를 나눌지와 함께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의 몫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해설 영상에서 상장주식은 세금 문제를 제외하면 언제든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고 노 관장이 SK㈜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현금 분할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차이를 보여 주는 판결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입니다. 원심은 분할 대상 순재산을 약 891억 원으로 보고, 경영 배우자가 발행 주식 전부를 가진 비상장회사 주식(약 753억 원)을 그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시킨 뒤 상대방에게 143억 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회사 주식 일부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현물로 나누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내부자 사이에서 거래되고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주식을 받으면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기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섞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므16033 사건에서 주식을 뺀 경영 배우자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으로 지급할 143억 원에 미치지 못했고,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었으며 그중 다수는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재산분할금을 다 낼 수 없는데, 비상장주식이라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는 제값에 팔기 어렵고 매각에 따른 세금과 비용도 경영 배우자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반면 현금을 받는 배우자는 주식 가치가 떨어질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구분 |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 대법원 2024므16033 사건 |
|---|---|---|
| 주식의 종류 | 상장주식(SK㈜) | 비상장회사 주식(경영 배우자가 발행 주식 전부 보유) |
| 분할 방법 | 주식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현금 지급 | 원심: 주식은 경영 배우자에게 귀속, 상대방에게 143억 원 금전 지급 |
| 현금화 가능성 |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음(세금 별도) | 경영권을 넘기지 않으면 적정한 가격에 팔기 어려움 |
| 결과 | 재상고심 진행 중(2026. 10. 16. 현재 미확정) | 대법원이 여러 분할 방법을 함께 검토하라며 파기환송 |
두 사건은 주식의 성격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다만 함께 보면 회사 지분의 귀속과 평가액을 정한 뒤에도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어떻게 지급할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대표가 현금 정산을 주장한다면 주식 가치에 맞는 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 회사 경영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4므16033 판결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재상고심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2026년 10월 16일 현재 재산분할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9,440억 원 가운데 2,440억 원만 다투는 것으로 상고 범위를 줄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연 5%로 보도).
최 회장은 2026년 10월 2일 재산분할금과 같은 규모인 약 9,440억 원어치 SK㈜ 주식을 처분할 계획을 공시했고, 재산분할 판결은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10월 16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2026년 8월 14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8월 31일에는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상고취지를 줄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10월 13일까지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본 자금 지원을 빼고도 약 33.3%의 분할 비율을 인정한 판단과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방식을 다투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취득했다고 보는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0월 2일 공시된 처분 대상은 SK㈜ 주식 165만 3,924주, 지분 약 2.3%이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거래는 11월 2일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분 계획을 공시한 것과 실제로 매각을 마친 것은 다르므로, 처분 결과와 재상고심 판단은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대표의 이혼이 대상분할로 결론 나면 판결금을 마련하는 일이 현실적인 과제가 됩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지, 일부를 처분할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다르며,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배당금이나 다른 개인 재산을 쓰는 경우에도 회사 자금과 주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가진 현금이나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의 재산분할금 지급에 마음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재원 마련 방법 | 확인할 사항 |
|---|---|
| 주식 담보대출 | 기존 담보권, 대출 약정,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담보를 내야 하는 의무 |
| 주식 일부 매각 | 실제 매각 가능성, 거래에 따른 세금, 매각 뒤 의결권 비율과 주요 주주 관계 |
| 배당금·개인 재산 | 회사 자금과 주주 개인 재산의 구분(법인 자산을 개인 채무 지급에 쓸 수 없음) |
| 지급 시기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 일부 변제 여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짐 |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사건에서, 그 금전지급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생기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도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9,440억 원 전체에 연 5%가 붙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472억 원, 한 달에 약 39억 3천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실제 부담액은 최종 확정되는 지급의무의 범위와 지급 시점, 일부 변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일과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파는 일은 세금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다면 매도자의 지위와 주식의 종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지분을 가진 배우자의 이혼, 실제 소송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개인이 가진 주식과 회사가 가진 자산을 먼저 구분합니다.
지분 취득 경위와 회사 성장 과정이 특유재산·기여도 주장의 범위를 정합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요건을 나누어 검토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기업 대표나 전문직 사업자의 이혼에서는 먼저 개인이 가진 주식과 회사가 가진 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부동산과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속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가진 법인 지분의 가치와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처럼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분 취득과 회사 성장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주식인지,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은 지분인지, 혼인 뒤 유상증자나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달라졌는지, 그 과정에 부부의 자금이 쓰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특유재산 주장과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에게는 주식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가 큰 쟁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장부상 순자산, 실제 영업이익, 부채와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 앞으로의 수익 전망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고, 세법상 평가액이 곧바로 이혼 재산분할의 최종 평가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배우자라면 혼인 기간 동안 회사가 성장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아 배우자가 경영에 전념하도록 협력한 사정뿐 아니라 사업 초기 자금 지원, 회사 업무 참여, 경영 위기 때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면 그 시기의 금융거래와 회사 기록에 연결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자료 |
|---|---|
|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 | 주주명부, 주식 취득 계약서, 과거 증자 내역, 최근 재무제표, 기존 담보권 설정 내역 |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배우자 | 상대방의 주식 취득 경위와 회사 가치 변화, 혼인 중 맡은 역할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회사 기록 |
| 법원을 통한 증거조사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주식 가치 감정 |
| 처분이 우려될 때 |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맞는 보전처분과 그 요건 |
이런 사건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려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주식 가치 감정처럼 법원을 통한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 재산분할의 일반 기준은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와 남편 회사는 법인인데, 이혼하면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할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보인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려고 어떤 보전처분을 신청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제도입니다. 제300조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처분입니다. 두 제도는 지키려는 권리와 신청 요건이 다르므로, 주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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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 재산분할 수행사례

소장 접수와 동시에 비상장주식을 가압류해 처분을 막았습니다.
약 27억 원의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10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업을 함께 일군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1심 50%에서 항소심 70%로 바꾼 사건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배우자의 기여도가 다투어진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의뢰인이 그 주식의 현황과 현금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곧바로 주식 가압류를 진행해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했고, 이후 재산의 가액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약 27억 원의 재산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10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는 법무법인 존재 성공사례 영상에서도 소개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2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어 온 의뢰인의 기여도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고 했지만,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1심 판결을 분석해 사업 확장 계획과 주요 계약 체결, 재정 관리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바꾸었습니다.
두 사건은 최태원·노소영 사건과 별개인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로, 보전처분과 배우자의 기여도 입증이 각각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이나 비율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판사 시절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심 합의부 재판부의 한 사람으로 심리에 참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를 맡았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지분이 포함된 이혼에서 재산의 법률상 귀속과 실제 가치, 기여도와 분할 방법을 분석합니다. 법인 지분과 금융거래, 세금 쟁점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책임변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TRACK RECORD · 주식 재산분할 비상장주식을 가압류한 뒤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10억 8,000만 원 재산분할을 얻었습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회사 지분의 귀속과 평가, 기여도와 지급 방법을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처분이 우려되면 보전처분부터 판단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기업 대표·대주주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주식의 평가액과 실제 처분 가치의 차이부터 확인합니다.
현금 지급이 예상되면 담보대출·매각에 따른 세금·이자·경영 영향을 미리 계산합니다.
청구하는 배우자는 회사 가치 변화와 자신의 역할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회사 지분이 큰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지금 확인되는 주식 평가액과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배우자라면 앞에서 정리한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같은 자료로 보유 지분의 형성 경위와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 담보대출이나 일부 매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그 과정에서 부담할 세금, 이자,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배우자라면 상대방의 주식 취득과 회사 가치의 변화, 혼인 기간 중 자신이 맡은 역할, 배우자 명의의 다른 재산과 채무에 관한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다른 재산의 처분이 우려된다면 재산조사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회사 지분이 걸린 이혼 상담을 할 때 의뢰인의 재산 구성과 혼인 중 형성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기여도와 주식 평가 방법, 필요한 증거조사와 보전처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인 지분이 재산의 대부분인 사건이라면 예상되는 재산분할금의 규모와 실제 지급 가능성을 함께 살펴, 협의나 조정에서 정할 조건과 재판으로 판단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회사 지분이 얽힌 이혼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혼인 중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다툴 쟁점과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공개된 판결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은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와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며,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회사 주식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므1020). 취득 경위와 이후의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도 대표이사의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부동산은 법인의 재산이고, 배우자가 가진 회사 주식이나 회사에 대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부동산과 부채가 반영될 수 있을 뿐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곧바로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Q. 회사 주식을 넘기지 않고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할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로 주식을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현금 지급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므16033, 16040).
Q. 이혼소송 도중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 가치가 오른 원인, 이혼이 확정된 시점과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은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뒤의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에 참작했습니다.
Q. 최태원·노소영 9,440억 원 재산분할 판결은 확정됐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재산분할 부분은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회장 측은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불복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379조·제830조·제839조의2·제84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63조(법률 제20432호)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법률 제20733호)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6 ·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사건 진행 상황: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보도와 7월 27일 비즈워치 인터뷰, 10월 2일 주식 처분 계획 공시 보도, 10월 14일 부대상고 미제출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내용을 보완합니다.
· 본문의 판례와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회사 지분 재산분할
회사 지분이 걸린 재산분할, 평가와 지급 방법까지 함께 봅니다
주식의 취득 경위와 평가시점, 대상분할과 현금 지급 가능성,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를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회사 지분이 걸린 이혼의 평가와 분할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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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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