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받을 돈이 정해졌는데, 형제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물은 형제가 받았는데 내 정산금은 주지 않는다면 —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이행명령·압류·강제집행을 다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주문에 정산금 지급이 정해졌다면 다시 소송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지만, 먼저 확정·가집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졌는데도,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취득한 형제가 대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거나 부동산을 판 뒤에 주겠다고 설명하면, 정산금을 받을 상속인으로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지, 다른 방법으로 받아낼지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정산금 미지급 — 건물은 형제가 받았는데 내 정산금은 주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이행명령·압류·강제집행과 지급 주문·확정 여부·집행 방법 확인을 다룬 법무법인 존재 카드 표지(상담·예약 02-2055-3880)

약속만 되풀이되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지만, 먼저 심판문에 적힌 정산금 지급의무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심판 주문에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필요한 집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의 금전청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무가 심판 주문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심판이 확정됐거나 가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지급기한과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밟을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산금 규모가 크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더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 독촉을 계속할지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상대방 재산을 확보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심판문에 받을 돈이 적혀 있다면 별도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1 다시 소송해야 할까요 — 심판 주문에 지급금액이 적혀 있다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을 검토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심판의 확정 또는 가집행 가능 여부·지급기한과 동시이행 조건을 확인하고 심판 이유의 계산액이 아니라 주문을 기준으로 본다는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금전 지급을 명한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집행 금액은 심판 이유의 계산액이 아니라 주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문에 없는 지연손해금을 임의로 더해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 주문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적혀 있고 필요한 집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 소송 없이 그 심판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생전증여와 기여분 등을 반영해 각 상속인이 받을 몫을 계산하고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는데, 부동산을 한 사람이 취득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면 그 지급의무가 주문에 적힙니다.

이때 심판 이유에 적힌 상속재산 평가액이나 구체적 상속분 계산액을 그대로 압류 신청금액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심판 이유에서는 어느 상속인이 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고 계산했더라도, 주문에서는 이미 배분받은 재산을 고려해 다른 상속인이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의 근거는 법원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한 주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문 뒷부분의 계산은 그 금액이 나온 이유이고, 돈을 받을 권리는 앞부분 주문에 적힌 금액만큼 생깁니다. 주문의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유에 적혀 있으니, 심판 이유의 계산과 주문의 지급의무를 함께 읽어야 정확한 청구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도 구별해야 합니다. 주문에 지연손해금 지급까지 적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집행금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에 없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임의로 더해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연손해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지급기한이 언제였는지와 지체책임이 생겼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집행을 준비할 때는 집행력 있는 심판정본과 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확정이 필요하다면 확정증명도 준비해야 합니다. 조건이나 반대의무가 붙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심판문 전체를 확인한 뒤 집행 신청의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 볼 영상|가사언박싱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와 함께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서면
상속재산분할 결정문의 이유 첫 부분, 곧 누가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은 얼마인지, 무엇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를 읽는 방법을 짚은 45초 분량의 쇼츠입니다. 대습상속인을 빠뜨리지 않도록 가족관계를 따져 보라는 점과, 세금을 걷는 절차는 분할 재판과 별개라는 점도 다룹니다. 정산금 집행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JUDGMENT · 심판문 읽기 돈을 받을 근거는 이유가 아니라 주문에 있습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심판 주문의 지급 당사자와 금액, 확정·가집행 여부, 지급기한과 동시이행 조건을 심판문 전체로 확인하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집행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심판의 가집행 규정(같은 법 제42조)도 있어, 심판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집행할 수 없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심판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확정 전에는 집행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심판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0조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 전 집행이 모두 가능하다거나 반대로 확정 전에는 어떤 집행도 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의 금전 지급에 관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오지 않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정산금도 심판문에 가집행 선고가 실제로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금의 가집행 문제는 이혼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에서 다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부동산의 귀속을 정하는 내용과 정산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급 주문이 가집행 대상인지, 실제로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재산 귀속과 지급의무 사이에 먼저 이행할 조건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사건의 현재 진행 상태와 불복 범위를 확인하고, 아직 집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형제 한 명만 항고했을 때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달라지는지는 형제 한 명만 항고했는데, 내 상속분도 다시 바뀔까 글에서, 심판 중 부동산 처분을 막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중 형제가 집을 팔려고 한다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제가 대출을 받아 정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대출·매각은 상대방의 자금 마련 방법일 뿐, 주문이 정한 지급기한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추가 근저당이나 다른 압류가 생기면 회수할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지급일·금액·지체 시 처리를 문서로 남깁니다.

대출이나 매각 계획이 있다는 말만으로 심판 주문이 정한 지급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현금이 부족해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지와 법원이 명한 지급의무는 별개입니다.

심판 주문에서 대출 실행이나 부동산 매각을 정산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자금 사정을 설명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급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급기한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가 어떤 내용으로 성립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랫동안 지급을 미루면서 건물에 근저당권을 더 설정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했다면, 나중에 강제경매를 진행해도 기대한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 주기 전에 상대방이 내놓은 자금조달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지와 현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각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예정일, 담보대출 규모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유예에 동의할지 정하십시오.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지급일과 금액, 지체하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존 심판에 따른 집행을 언제까지 미루기로 했는지까지 정리해 두어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 정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2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이행을 촉구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예금압류·부동산 강제경매로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집행권원이 갖춰졌다면 이행명령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비교 카드
한눈에 보기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행명령 없이 예금압류·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행명령을 거치지 않고 예금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은 그와 별도로 고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은 이행명령이 이미 정해진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로 의무를 실현하려는 이행확보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이행할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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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비교
구분이행명령강제집행
근거가사소송법 제64조집행력 있는 심판정본(가사소송법 제41조)과 민사집행법
하는 일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급하라고 명함예금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로 돈을 회수함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정산금을 받을 사람에게 가지 않음)따르지 않아도 압류한 재산에서 추심·배당으로 채권에 충당됨
먼저 거쳐야 하나강제집행의 전제 절차가 아님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정산금을 받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명령 자체가 상대방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할 뜻은 있으나 미루고 있다면 이행명령이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거나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예상된다면 강제집행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일시금 정산금은 이행명령을 어기더라도 감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이행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 명령을 어겨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같은 법 제63조의3 제4항)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감치 사유를 정하고 있어, 일시금 상속 정산금 미지급을 양육비 미지급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형제 명의의 예금이나 상속받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나요?

3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 상대방 재산과 현재 채권액을 같이 봐야 하며 예금채권, 부동산 등기부의 근저당과 압류 현황, 일부 지급·분할 합의, 소멸시효와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만 보고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건물은 등기 상태와 선순위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시세만으로 회수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검토하되, 법이 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예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상속받은 건물은 강제경매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상대방 재산에 따른 집행 절차
상대방 재산검토할 절차와 확인할 점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잔액, 압류금지 범위, 먼저 들어온 다른 압류
상속받은 건물강제경매 — 등기 상태, 선순위 근저당, 임차보증금, 경매비용
재산을 모를 때재산명시·재산조회 — 집행권원의 종류와 법이 정한 사유 확인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추심할 잔액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압류할 때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압류가 금지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수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다면 배당이나 추심 관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건물을 취득했다면 그 건물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피되, 심판 뒤 소유관계와 등기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건물을 단독으로 취득하도록 정해졌더라도 등기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다른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집행 신청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 확정 뒤 형제의 채권자가 먼저 지분을 압류한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확정됐는데, 형제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했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건물 시세가 정산금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회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담보권과 조세채권,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경매비용이 배당받을 금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산 규모가 큰 상속사건에서는 건물 평가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러도 이미 상당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심판 당시 평가액보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권리관계, 실제 매각 가능성을 확인해야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이나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확정 전 가집행 선고만 있는 심판이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74조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정하지 못했거나,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을 받기에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재산을 찾는 절차는 이혼 재산분할금, 판결이 나도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받나 글에서도 정리했습니다.

등기서류나 부동산 인도를 먼저 해야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한눈에 보기
주문이 동시이행으로 정했다면 내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그런 조건이 없다면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새 조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류 교부·인도는 날짜와 수령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정산금을 줘야 하는 형제가 등기서류를 먼저 넘기거나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심판 주문이 정산금 지급과 상대방의 등기·인도 의무를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심판 주문이나 조정조서가 정산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 또는 등기 관련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정했다면, 정산금을 받을 상속인도 자기 의무를 이행했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판 주문에 그런 조건이 없고 그 뒤 별도 합의도 없었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서류 교부나 인도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산금 지급의무에 새로운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이미 등기서류를 전달했거나 부동산을 인도했다면 교부일과 수령 사실을 확인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인수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제공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하며, 전화로 서류가 준비됐다고 알린 것만으로 법률상 적법한 이행 제공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산금을 일부 받았거나 분할 지급에 합의했다면

한눈에 보기
일부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만큼만 집행을 신청합니다.
임대료·대여금 같은 다른 금전거래가 있으면 어느 채무를 갚은 것인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방은 집행권원이 생긴 뒤의 변제를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산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심판에 적힌 원금과 실제 남은 채권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그 뒤 받은 금액을 무시하고 처음 금액 전부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정산금 말고도 다른 금전거래가 남아 있다면 따져 볼 것이 많아집니다. 상속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료를 나누거나, 어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 관련 세금까지 대신 냈거나, 개인 대여금까지 오간 경우에는 같은 형제에게서 받은 돈이라도 어느 채무를 갚은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나누는 방법은 상속부동산 임대료를 형제가 혼자 받았다면 어떻게 정산하나 글에서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보낸 돈을 상속 정산금 일부로 받았더라도, 형제는 그 돈이 예전 대여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는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 개 진 사람이 그 전부를 갚지 못하는 돈을 냈을 때 변제하는 사람이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고, 변제하는 사람이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되 변제하는 사람이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제477조가 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그래서 당시의 송금 적요와 메시지, 지급 전후의 협의 내용을 대조해야 그 돈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생긴 사건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사이의 충당 순서까지 따져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받은 날짜와 명목까지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은 집행권원이 생긴 뒤의 변제나 합의를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채권자도 이미 받은 금액과 실제로 남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불필요한 후속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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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한눈에 보기
정산금 채권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규정(민법 제165조)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일부 변제·압류는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민법 제168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금전 지급의무가 정해졌더라도 그 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채권은 일반 채권이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심판이 확정된 때, 주문에 정한 지급기한이 그 뒤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더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하되,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산금 채권은 원래 10년 채권이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기간이 짧아지지는 않고, 지급기한에 따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면 각 지급기한을 따로 살펴야 하고, 그 사이 채무자의 승인이나 일부 변제, 압류가 있었다면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민법 제168조).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존 채권의 지급기한을 바꾼 것인지, 일정 기간 집행만 미루기로 한 것인지가 문서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동안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바뀌면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건일수록 소멸시효와 함께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했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가정법원의 심판과 형제끼리 쓴 분할협의서는 집행에서 효력이 다릅니다.
사적인 협의서만 있다면 지급명령·금전청구소송이나 집행증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산금 조항에 등기이전·채무 인수 같은 조건이 붙었는지 문서 전체를 봅니다.

형제끼리 쓴 일반적인 분할협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협의서에 건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적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한 심판과 달리 사적 협의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사적 분할협의서 비교
구분가정법원 심판형제끼리 쓴 분할협의서
집행권원금전 지급을 명한 심판은 집행권원(가사소송법 제41조)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님
돈을 받는 방법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압류·경매를 신청지급명령·금전청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거나,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로 집행
함께 확인할 것확정·가집행 여부, 지급기한, 동시이행 조건등기이전·채무 인수·비용 정산 같은 연결 조건

사적인 협의서만 있다면 그 정산금 채권을 어떤 절차로 확정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의무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상 금전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협의서에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이전이나 채무 인수, 비용 정산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조항만 따로 읽고 지급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지급기한이 오지 않았다거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 확인되는 정산금 지급 주문

4 존재의 수행사례 공동상속인 7명 항고심 — 특별수익 산정 오류 약 4억 8,000만 원을 바로잡고 정산금 약 1억 2,200만 원 지급 주문을 받았으며, 실제 회수 완료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카드, 윤지상 대표변호사 총괄 검토·오지은 책임변호사 수행(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공동상속인 7명의 항고심에서 중복 산입된 특별수익을 찾아냈습니다.
특별수익을 약 16억 3,000만 원에서 약 11억 5,000만 원으로 바로잡고 구체적 상속분율 약 23.2%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상속인 2명이 정산금 약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고, 그 뒤 회수했는지는 공개된 사건 소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공동상속인 7명의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의 평가와 특별수익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CASE · 공동상속인 7명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1심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약 16억 3,0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기록 대조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 부동산 기록을 다시 맞춰 같은 증여가 두 번 계산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항고심 판단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약 11억 5,000만 원으로 정정했고(약 4억 8,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가장 높은 약 23.2%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산금현물분할에 따른 차액 정산으로 다른 상속인 2명이 의뢰인에게 합계 약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확인할 점공개된 사건 소개에는 그 뒤 압류나 추심으로 실제 회수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약 16억 3,000만 원으로 계산했지만, 법무법인 존재는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 부동산 관련 기록을 다시 대조해 같은 증여가 중복으로 산입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항고심의 주요 쟁점과 상속분 재산정 방향을 총괄 검토했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1심 기록 분석과 항고이유서 작성 등 사건 수행을 맡았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수익을 약 11억 5,000만 원으로 정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약 23.2%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가장 높게 산정됐습니다. 현물분할에 따른 차액 정산 과정에서는 다른 상속인 2명이 의뢰인에게 합계 약 1억 2,2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심판에서 정산금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다만 공개된 사건 소개에는 그 뒤 압류나 추심으로 정산금을 실제로 회수했는지까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마친 사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는 공동상속인 7인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성공사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와 그 결과 다른 상속인에게 생기는 금전 지급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건물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취득하는 방식은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정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취득할 사람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단독 취득과 현금 정산의 기준은 형제가 상속받은 집을 경매하자고 한다면, 내가 단독 취득하고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나 글에서 다뤘습니다.

EXPERIENCE ·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심판문의 숫자까지 다시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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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 정산금 지급 주문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심판 뒤 집행 절차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정산금 미지급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5 존재는 이렇게 검토합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분야,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박상진 파트너변호사(기업·민사 분쟁 수행, 채권 가압류·양수금 청구 사건 경험)를 소개한 카드(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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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금 가진 심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일부 지급과 합의를 반영해 지금 남은 채권을 계산합니다.
예금·부동산·재산명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절차를 고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난 뒤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미 정해진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심판 주문에 정해진 채권자와 채무자, 지급기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확인하고, 심판 뒤 일부 지급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해 지금 남은 채권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토대로 예금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할지, 부동산 강제경매가 실효성이 있는지, 이행명령이나 재산명시를 따로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상속재산분할을 비롯한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이 어떤 내용을 주문으로 정하고 어떤 판단을 이유에 적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정산금 회수 사건에서는 심판을 읽는 일과 함께 민사집행 절차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성격에 맞춰 대표변호사와 파트너변호사·책임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민사집행이 얽힌 경우에는 금융기관 법무 경력이 있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채권 가압류·양수금 등 민사 사건을 수행해 온 박상진 파트너변호사가 집행할 재산과 회수 가능성을 같이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법인 지분이나 가족회사 자금을 갖고 있거나, 정산금과 별개의 가족 간 금전분쟁이 함께 있다면 그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민사·기업·세무 분야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6 상담 전 준비 — 이 자료가 있으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심판문 전체, 송달·확정 관련 서류, 일부 지급 내역과 메시지·합의서, 상대방 부동산 주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상담·예약 02-2055-3880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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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문 전체(이유 포함)와 확정·송달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일부 받은 돈은 계좌거래내역으로, 유예·분할 합의는 메시지나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상대방 부동산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압류를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면 심판문 전체를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급 주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심판 이유까지 포함된 전체 결정문과 확정·송달에 관한 서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 정산금 회수 상담 전 준비 자료
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심판문 전체(이유 포함)·확정·송달 서류지급 주문의 금액과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일부 지급받은 계좌거래내역실제로 남은 금액
지급 유예·분할 지급 메시지나 합의서바뀐 지급기한과 집행 유예 범위
상대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권·압류 등 선순위 권리
이미 신청한 이행명령·강제집행 결정문중복 신청 여부와 다음 절차

상대방에게서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이 필요하고, 지급을 미루거나 나누어 주기로 협의했다면 그 메시지나 합의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득한 부동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면 그 결정문과 진행 상황을 함께 가져오셔야 같은 신청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 크거나 상대방이 부동산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면 지급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보다 앞으로 어떤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지금 가진 심판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상대방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진행 경과와 이미 확보된 법원 기록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성과 회수 범위는 심판 주문의 내용, 확정·가집행 여부,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산금이 정해졌는데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심판 주문에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그 심판으로 예금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금액은 심판 이유의 계산액이 아니라 주문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상대방이 항고하면 상속 정산금을 바로 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확정 전에는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Q. 이행명령을 어기면 형제를 감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시금 정산금이라면 이행명령을 어기더라도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감치 사유를 정하고 있고, 이행명령 위반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 정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정산금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민법 제162조 제1항), 심판이 정한 지급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기한마다 따로 살펴야 하고, 상대방의 승인이나 일부 변제, 압류가 있었다면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제끼리 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적으로 작성한 협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런 공정증서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금전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가사소송법 제40조·제41조·제42조·제63조·제63조의3·제64조·제67조·제68조(법률 제20432호) / 민사집행법 제41조·제44조·제56조·제61조·제74조·제229조(법률 제20733호) /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476조·제477조·제479조(법률 제21454호) / 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9 ·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 공개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성공사례(윤지상 대표변호사 총괄 검토·오지은 책임변호사 수행)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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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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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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