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 뒤 집행할 수 있고, 일시금은 감치 대신 압류·경매로 받고 이행명령으로 촉구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지금 가진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 명의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금은 위자료나 양육비와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어서, 1심에서 이겼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재산분할금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원칙적으로 감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지급 의사와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부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의 규모를 정하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맡은 한 이혼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신청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지금 신청할 절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바로 압류할 수 없나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2므1656).
이혼이 먼저 성립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재판 중이어도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통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합니다(민법 제379조).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판결로 재산분할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오지 않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갚아야 할 돈으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하고 재산분할 문제만 따로 재판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양육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하나에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위자료가 함께 적혀 있더라도 항목마다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항소 중에 어떤 돈부터 지급되는지는 이혼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12므1656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금 3억 7,800만 원에 붙인 가집행선고를 파기했고, 지연손해금 가운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도 바로잡았습니다. 원심은 이혼 성립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20%를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보통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이나 조정조항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당장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 재산을 지킬 조치가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JUDGMENT · 판결문 읽기 같은 판결문이라도 돈마다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위자료의 집행 시점과 지연손해금이 붙는 날을 판결 주문에서 확인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지킬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도 가압류로 미리 지켜 둘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신청할 때는 예상 청구액의 근거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어도 매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매매는 일정 범위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유일한 부동산을 팔려고 하거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압류를 신청해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전할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민사집행법 제277조)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금융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금은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때 예상 청구액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가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 가압류할 재산의 가치, 이미 설정된 담보권도 따져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담보를 명할 수도 있어서 아래 사건처럼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 가운데 노종언 대표변호사 등이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계속된 의심과 감시로 혼인관계가 무너진 상태였고, 파악된 상대방 재산은 그 명의의 부동산 하나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의뢰인의 기여를 기초로 예상 재산분할금을 계산하고, 위자료 청구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청구권 약 6,100만 원을 합한 약 9,100만 원을 가압류로 보전할 채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정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고,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9,1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까지입니다. 사건 경위는 의처증 이혼, 위치추적 피해와 재산분할 가압류를 함께 다룬 사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어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파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뒤에 이루어진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범위가 있으므로, 가압류를 해 둔 배우자는 나중에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집행할 때 그 범위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해방공탁으로 가압류가 풀린 뒤의 대응은 배우자가 해방공탁으로 재산분할 가압류를 풀었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판결문의 지급금액·지급기일·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
상대방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할 절차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에 적힌 지급금액과 지급기일을 확인한 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0조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진 사건이라면 조정조서가 기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므로, 그 조서나 결정에 적힌 지급 조건에 따라 집행을 준비합니다.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제57조).
그다음 상대방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직장과 거래 은행을 안다면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 압류를 검토하고,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확인된다면 강제경매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대방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로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로 이어 갑니다.
| 상대방 재산을 아는 정도 | 먼저 검토할 절차 |
|---|---|
| 직장을 안다 |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금지 범위 계산) |
| 거래 은행을 안다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금융기관이 제3채무자) |
| 명의 부동산이 있다 | 강제경매(선순위 권리와 예상 매각대금 비교) |
| 재산을 전혀 모른다 | 재산명시신청,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 |
| 지급을 미루기만 한다 | 이행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 |
재산을 이미 알고 있는 사건과 재산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하는 사건을 같은 순서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재산에 곧바로 집행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예금이나 월급을 압류하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금·급여가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부칙 제2조).
상대방이 회사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계좌의 돈을 개인 재산분할금 채무의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이 확인되면 집행권원에 기초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시작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예금압류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가 되고, 압류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뒤 추심명령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예금을 추심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 상대방 예금이 거의 없거나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실제로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되,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급여압류는 근무처를 알 때 검토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시행령 제3조의 최저금액에 못 미치거나 제4조에서 정한 상한을 넘으면 각각 그 금액을 압류금지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3조는 이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날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압류 계산 기준 월 급여액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압류금지 금액) |
|---|---|
| 250만 원 | 0원 (250만 원) |
| 300만 원 | 50만 원 (250만 원) |
| 400만 원 | 150만 원 (250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250만 원) |
| 600만 원 | 300만 원 (300만 원) |
| 700만 원 | 375만 원 (325만 원) |
월 250만 원 이하의 급여에서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보다 많아도 급여액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금 전액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압류 계산은 상간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글에서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개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법인 명의의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 재산분할금 채무의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주식이나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그 권리의 성격과 귀속관계를 확인해 집행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등기부에 상대방 명의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시가가 높은 부동산이라도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권리가 크다면,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서 선순위 채무와 경매 비용을 빼고도 배당받을 금액이 남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를 신청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의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는 목적과 근거가 다릅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 대상을 확인하려고 하는 재산명시와는 목적과 근거가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판결 뒤의 재산명시는 이미 확정된 권리를 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 구분 | 이혼소송 중 | 판결이 확정된 뒤 |
|---|---|---|
| 근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제48조의3(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제74조(재산조회) |
| 목적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확인 |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집행할 재산 확인 |
| 신청 요건 |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에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을 때 |
|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경우 |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 재산목록으로 채권을 다 받기 부족하거나 불출석 등 사유가 있을 때 |
재산명시를 거쳤는데도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다 받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신청하는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조회에서도 충분한 재산이 나오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동안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등기 변동을 확인해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후에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거래 시기와 내용에 따라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침해되었는지와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인식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넘겨받은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 중 가족 송금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혼 전 배우자가 가족에게 보낸 돈, 생활비·사업자금도 재산분할에 반영될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사소송과 민사집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같은 사실관계로 묶어 검토하고, 금융거래와 등기 변동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신청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재산분할금을 안 주면 이행명령이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받을 사람에게 가는 돈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67조).
일시금 재산분할금은 원칙적으로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68조).
확정된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여서, 그 돈이 재산분할금을 받을 사람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이행명령보다 요건이 훨씬 좁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제64조의 이행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감치를 허용합니다.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지급하도록 정한 일반적인 일시금 채무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여러 번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명령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금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금 미지급 사건에서 이행명령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쓰고, 회수할 재산이 확인되면 민사집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시금 재산분할금과 감치의 관계는 일시금 재산분할금을 안 주는 전 배우자, 이행명령을 받으면 감치할 수 있나요?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 합의 때부터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지와 함께 어떻게 받을지를 소송과 조정 과정에서 정합니다.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 판결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조정조항에는 지급일·지연손해금·기한의 이익 상실·담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부터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 담보까지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고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다면, 큰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일시금으로 정해도 이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재산을 계속 가질지, 금전 지급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특정 부동산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가능한지 등을 소송과 조정 과정에서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지분을 넘기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그 판결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 같은 반대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 등기를 하려면 판결 주문의 내용과 이행 조건, 등기원인과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조정으로 분쟁을 끝낸다면 지급일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지연손해금, 나누어 지급할 때의 기한의 이익 상실, 담보 제공 여부, 부동산 이전과 대금 지급의 순서까지 합의 내용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에 새로 대출을 받겠다고 한다면 대출이 실제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지급되기 전에 내 지분부터 넘겨야 하는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권리를 쓸 수 있는지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기일이 지나고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미지급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가진 판결·조정조서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선순위 권리와 예금 잔액을 비교해 집행할 재산의 순서를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자산과 회사 지분의 귀속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금 미지급 사건의 상담은 지금 가진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을 지킬 조치가 필요한지 살피고, 이미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 경위와 지금 가진 재산을 확인해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어도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가 많아 실익이 적다면 예금이나 급여, 다른 채권을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 잔액이 거의 없고 부동산에 충분한 환가가치가 있다면 강제경매가 맞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쌓은 경력과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 재산이 부동산과 금융자산, 회사 지분에 흩어져 있는 사건에서 실제 소유관계와 집행할 권리를 확인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금 미지급 사건을 상담할 때 판결의 확정 여부와 지급 조건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의 환가가치를 살피고, 추가 재산보전이나 사해행위취소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검토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기존 사건에서 재산명시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졌는지,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판결 전후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PROCESS · 판결 전 보전과 판결 뒤 집행 판결 전 가압류부터 판결 뒤 압류까지, 받을 돈이 남도록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지급 조건, 상대방 재산의 순위와 가치를 사건 자료로 확인하고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순서를 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재산분할금 회수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판결문·조정조서와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주소·거래 은행·직장·사업체 정보가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 받은 가압류·가처분 결정과 재산 처분 경위도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분할금 미지급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겠다고 한 문자와 대화 기록,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주소나 등기사항증명서, 알고 있는 거래 은행과 직장·사업체 정보가 있다면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준비할 자료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판결문·조정조서, 확정증명원 | 지급금액과 지급기일,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
| 지급 거절·지연 문자와 대화 기록 | 상대방의 지급 의사와 미지급 경위 |
| 상대방 부동산 주소·등기사항증명서 | 선순위 권리와 예상 회수액 |
| 거래 은행·직장·사업체 정보 | 예금·급여 압류 가능성과 압류금지 범위 |
| 기존 가압류·가처분 결정과 집행 서류 | 보전처분을 이어 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
| 재산 처분·명의 이전 내역 |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지와 소를 낼 수 있는 기간 |
기존 이혼소송에서 신청한 가압류·가처분이 있다면 그 결정과 집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 주십시오. 소송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넘긴 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의 시기와 경위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재산분할금이 큰 사건일수록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예상 집행비용과 회수 가능성, 필요한 절차와 기간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금 가진 권리를 확인하고, 법률상 가능한 절차와 실제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다음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성과 회수 범위는 판결 내용, 상대방의 재산 상태, 선순위 권리와 개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금도 양육비처럼 감치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일시금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은 원칙적으로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이혼 재산분할 판결에 상대방이 항소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금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므1656).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몇 퍼센트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보통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판결 주문이나 조정조서에 정한 지급기일과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 배우자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갖추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 뒤에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압류금지 범위나 선순위 권리 때문에 실제 회수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59조·제63조·제64조·제67조·제68조(법률 제20432호) / 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제56조·제57조·제61조·제68조·제74조·제223조·제229조·제246조·제263조·제276조·제277조·제280조(법률 제20733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2. 1. 시행) / 민법 제379조·제406조·제839조의3(법률 제21454호)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6 ·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혼·재산분할 가압류 사례(노종언 대표변호사 등 수행)를 가압류 결정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재산분할금 회수
판결문부터 상대방 재산까지, 받을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지급 조건,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과 선순위 권리, 기존 가압류 결정을 대조해 이행명령과 압류·경매 가운데 먼저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재산분할금 미지급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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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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