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혼외자, 지금도 친자확인소송이 가능할까|인지청구·과거양육비 기준

수십 년 전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도 지금 친자확인이 가능한지, 인지청구와 DNA 검사, 과거양육비와 소멸시효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성년이 된 자녀도 원칙적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과거양육비는 친모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와 성년 자녀 자신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나누고 성년 도달 시점과 소멸시효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수십 년 전 혼외자도 지금 친자확인과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다루는 법률 카드뉴스 표지 — 인지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성인 자녀의 직접 청구권까지 정리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안내
한눈에 보기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의 나이만으로 인지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친모의 상환청구와 성년 자녀의 직접 청구를 나누어 봅니다.
성년 도달일과 소멸시효부터 계산해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에는 수십 년 전에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그동안 한 사람이 부담해 온 양육비에 대해서도 친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출산 당시 생부는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고, 자녀가 어릴 때 친부와 함께 찍은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출산 과정에서 친부가 병원에 와 자신이 아버지라는 취지로 서명한 적도 있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당시 서류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 어렵게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고, 친부 역시 자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에서는 오래된 사진과 통화 내용만으로 곧바로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누구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지, 친부가 생존해 있는지, 자녀가 언제 성년에 이르렀는지, 친부가 임신과 출산 및 자녀의 존재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순서에 맞춰 확인해야 인지청구와 금전청구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했습니다.

친부가 살아 있다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어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성인이 된 자녀도 인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카드 — 친부가 살아 있다면 제소기간 제한 없이 소송할 수 있고, 친부가 자녀임을 인정한 말만으로는 부족해 인지신고나 판결이 필요하며, 출생 당시 친모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민법 제863조 — 인지청구의 소에는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1므1353 —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생추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출생 당시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이었던 사건입니다.

가능합니다. 📘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인지청구권을 본인에게 전속되는 신분관계상의 권리로 보면서,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실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30대나 40대, 그 이상의 연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지청구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친부가 현재 자녀임을 인정하고 가족관계까지 법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소송에 앞서 임의인지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9조에 따라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근 통화에서 “내 자녀가 맞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후 입장을 바꾼다면 자녀 본인이 원고가 되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담에서 생부가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출생 당시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이어서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하기 전 다른 남자를 상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예외나 가족관계등록 경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친자관계 사건에서는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출생 당시 어머니의 혼인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부에 다른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건은 남편이 몰래 전혼 자녀를 제 친자로 출생신고했다면에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출산 당시 병원 서명은 친자확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DNA 검사와 입증 자료 카드 — 유전자 검사가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고, 친부가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과 병원 기록, 통화 녹음은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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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병원 기록은 친부가 임신과 출산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 법원은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통화는 요약이 아니라 원본 파일과 통화 일시까지 함께 보존합니다.

자녀와 친부가 함께 찍은 사진은 두 사람이 과거부터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고, 출산 당시 친부가 병원에 방문해 자신을 아버지로 표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친부가 임신과 출산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의 의미와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문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혈연상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이므로,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유전자 검사가 가장 직접적인 확인 방법이 됩니다.

📘 가사소송법 제29조는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부가 검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수검명령에는 법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고 법원은 다른 증거와 소송 과정 전체를 함께 판단합니다.

수십 년 전 병원 서류가 현재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원의 존속 여부와 기록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기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하며, 기록이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출산 당시 병원에 함께 갔던 사람, 친부가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언급했던 편지와 메시지, 자녀를 만나거나 생활비를 지급했던 흔적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신분관계를 기록으로 다시 세우는 사건은 30년 만에 알게 된 호적의 진실 — 친생자관계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서도 다뤘습니다.

최근 통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친부가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산 병원, 임신 당시 사정처럼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통화 원본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을 예상해 기억에 의존한 요약만 남기기보다 원본 파일과 통화 일시,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를 그대로 남겨야 법원에서 발언의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오래전부터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정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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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쟁점은 혈연관계이지만, 과거양육비는 인식 시점이 함께 문제됩니다.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늦어져도 자녀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사진 한 장도 친자확인 증거이면서 인식 시점을 설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인지청구에서 가장 직접적인 쟁점은 생물학적 친자관계이지만, 과거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친부가 자녀와 자신의 부양의무를 어느 시점부터 알고 있었는지가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인지판결이 뒤늦게 확정되더라도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 출생 시로 소급하고, 양육자는 인지판결 전에 혼자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과거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반영하는 사정
· 한 사람이 양육하게 된 경위
· 실제로 지출한 비용
·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던 시점
· 부모의 경제적 능력

따라서 출산 당시 친부가 병원에 직접 왔고, 자녀와 사진을 찍었으며, 이후에도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과거양육비 산정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부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장기간 알지 못했던 사정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그 경위 역시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래된 사진을 단순한 친자확인 증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의 촬영 시점과 만남의 경위가 확인된다면 친부가 자녀의 존재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기록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한 때부터 법률상 자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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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0조 —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소급효는 과거양육비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과 장래 상속에도 영향을 줍니다.

📘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인지판결이 올해 확정되었다고 해서 올해부터 친자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친부의 자녀였던 것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됩니다. 다만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제한은 존재합니다.

이 소급효는 과거양육비뿐 아니라 향후 상속관계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의 상담 목적이 과거양육비라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장래 상속인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지신고나 판결 이후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인지 혼외자 상속, 이미 나눈 재산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70년 넘게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의뢰인이 기존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이미 사망한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를 거쳐 상속권을 회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담당 김덕환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청구, 상속권 회복에 필요한 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했고 세 사건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상담사례와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오래된 신분관계 사건에서 처음 선택한 절차가 이후 상속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인지·상속 인지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과 장래 상속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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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혼자 키웠다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친모의 과거양육비 청구 카드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 출생 시부터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 10년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계산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양육의무는 자녀 출생과 함께 생기고 인지의 효력도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성년 연령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세에서 19세로 바뀌어 역산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생하고, 인지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친모가 홀로 부담했던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친부가 분담할 상당한 범위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계산할 문제무엇을 확인하나
청구할 권리가 원래 존재했는가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 출생과 함께 발생하고 인지의 효력도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친모는 홀로 부담한 과거 양육비 중 상당한 범위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금도 행사할 수 있는가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자녀가 성년이 된 지 이미 10년을 훨씬 넘긴 사건에서는 친모의 청구에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기산점을 다투는 방법은 과거양육비 청구, 몇 년 전 혼자 키운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92스21·2018스724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수십 년 전에 태어났다면 성년 도달 날짜도 현재의 만 19세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역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성년 연령은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출생일과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을 맞춰 실제 양육의무 종료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이 상담에서 친모가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자녀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성년 도달일을 먼저 특정하고, 과거에 친부가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거나 실제 일부 지급한 일이 있었는지, 별도의 재판·조정·합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친부에게 직접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성인 자녀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카드 — 미성년 시절 받지 못한 과거 부양료를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모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자녀 고유의 권리는 없어지지 않으며, 친모의 청구와 자녀의 직접 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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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므11758 — 혼인 외 출생자가 직접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자녀 고유의 부양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7,000만 원이라는 인용 금액은 그 사건의 사정에서 정해진 액수입니다.

이 부분은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매우 중요한 법리가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혼인 외 출생한 자녀가 비양육친인 친부를 상대로 자신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에 대한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가 태어날 당시 친부는 다른 여성과 혼인 중이었고, 친부와 친모 사이에는 양육비 부담을 제한하는 합의까지 있었지만, 대법원은 부모 사이의 약정만으로 자녀 고유의 부양받을 권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원심이 정한 과거 부양료 7,000만 원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상담사례와 상당히 가까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의 부모 소득과 경제생활 수준, 기존 합의 및 지급 관계를 바탕으로 정해진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3므11758 판결은 성년 자녀에게 직접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수십 년이 지난 경우의 소멸시효 문제까지 별도로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친모의 청구가 시효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의 양육비를 성년 자녀 명의로 바꾸어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친모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와 성년 자녀가 자신의 부양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는 청구를 별도로 놓고, 청구기간과 과거 지급·합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부터 과거·장래 양육비와 집행까지의 순서는 혼외자 양육비 청구, 인지부터 과거·장래 양육비와 집행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과거 부양료 친모의 상환청구와 자녀의 직접 청구, 어느 쪽을 세울지 정해야 할 때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2025년 대법원 판결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함께 놓고 청구 주체와 기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친부가 사망하면 인지청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친부가 사망했다면 사후인지청구를 봐야 한다는 카드 — 친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청구 소송은 가능하지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친부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생존 중에 준비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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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4조 — 친부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함께 문제됩니다.
생존 중에는 친부 본인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친부 본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만, 친부가 사망하면 📘 민법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소송을 하지 않았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라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분 청구는 친부 사망 후 인지청구, 2년 제소기간과 상속분 청구에서 정리했습니다.

친부가 고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담이라면 현재 통화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존 중에는 친부 본인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지만, 사망 뒤에는 친족 유전자 검사나 생전 기록 등에 의존하게 될 수 있고 2년의 제소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오래된 친자관계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 사건 대응 역량 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 판사 경력과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을 토대로 가정법원이 보는 입증 포인트를 반영해 대응하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이며 금융자료 분석과 양육비 집행 대응 경험을 갖췄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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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확인 → 원고·피고 확정 → 청구 주체와 시효를 같은 순서 위에서 정리합니다.
수행사례 — 10여 년 미지급 양육비를 압류·추심까지 이어 회수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두 대표변호사가 신분관계와 금전청구를 나누어 맡습니다.

오래된 인지 사건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는 절차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 상태가 어떤지 확인한 뒤 인지청구의 원고와 피고를 정하고, 출생 당시의 사실관계와 최근 친부의 발언을 연결하면서 과거양육비의 청구 주체와 소멸시효까지 같은 시간 순서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과거양육비 수행사례에서도,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떠난 뒤 10여 년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한 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까지 이어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혼외자 사건은 아니므로 법적 관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누적된 양육비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지급을 받는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은 양육비 미지급 대응, 이행명령부터 압류·추심까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접수되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발해 친부의 생존 여부와 인지가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고, 출생 당시 병원 방문과 사진, 연락, 금전 지급, 최근 통화를 하나의 시간순 기록으로 맞춘 뒤 친모와 성년 자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가사·상속 사건의 판단 과정을 다뤄왔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 이혼·양육권·친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혼외자와 양육비 제도에 관한 공개 칼럼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혼인 외 출생 자녀의 양육과 부모 책임, 양육비 제도의 현실을 여러 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호사 경력만 앞세우기보다, 신분관계의 정리와 금전청구, 판결 뒤 집행이나 장래 상속까지 사건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변호사가 이어서 살피는 것이 법무법인 존재가 지향하는 사건 수행 방식입니다.

수행 사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70년 넘게 잘못 기재된 신분관계를 세 번의 소송으로 정리한 사건, 10여 년 미지급 양육비를 압류와 추심까지 이어 회수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런 사건은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법무법인 존재 상담 및 문의 안내 카드 — 수십 년이 지난 혼외자 문제는 인지청구와 소멸시효, 과거양육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안내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 대표전화 02-2055-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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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서류를 모두 찾은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한 기록과 확인이 필요한 기록을 나누는 일이 첫 상담의 목적입니다.
사라진 기록을 어느 기관이나 사람을 통해 다시 확인할지도 함께 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수십 년 전 서류를 모두 찾아온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기록과 확인이 필요한 기록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기록
· 자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 자녀의 정확한 생년월일
· 출생 당시 어머니의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친부의 이름·생년월일·현재 연락처와 알고 있는 주소
· 최근 친부와 통화했다면 원본 녹음파일과 통화내역
· 친부와 자녀가 함께 찍은 사진 원본과 대략적인 촬영 시기
· 출산 병원 명칭과 당시 동행했던 사람
· 친부가 임신·출산·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문자·편지·이메일
· 자녀에게 친부가 보낸 돈이나 선물이 있다면 그 내역
· 과거 양육비를 받기로 했거나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문서
· 친부가 과거 지급한 양육비가 있다면 지급 시기와 금액
· 자녀의 성장기에 발생한 학교·병원·보험·등록금 등 확인 가능한 지출
· 친부의 사망 여부와 현재 건강 상태

전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무엇이 남아 있느냐만큼, 현재 사라진 기록을 어느 기관이나 사람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친자관계라면 첫 상담에서 결론을 나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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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를 하나의 질문으로 묶으면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친부의 연령·등록부 기재·성년 도달 후 경과 세 가지로 순서가 달라집니다.
신분관계 → 시간관계 → 청구 주체 순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 상담사례에서 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를 하나의 질문으로 묶으면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친부가 생존해 있고 실제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지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친모가 수십 년 동안 부담한 과거양육비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른 시점부터 진행하는 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성년 자녀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과거 부양료 청구 역시 2025년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자녀의 현재 신분관계와 성년 도달일을 확정한 뒤, 최근 친부의 인정 발언과 오래된 기록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친모와 자녀가 각각 행사할 수 있는 청구를 나누어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친부가 고령이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고, 자녀의 성년 도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그 세 가지 사정만으로도 소송의 순서와 가능한 청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시간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인지신고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인지청구가 필요한지, 과거양육비에 남아 있는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인지 이후 가족관계등록과 장래 상속관계까지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법률 근거
· 민법 제855조·제859조·제860조·제863조·제864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 적용 배제
·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 인지판결 전 과거양육비 상환청구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 혼인 외 출생자의 직접 과거 부양료 청구
· 가사소송법 제29조 — 혈액형·유전인자 검사 수검명령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44조·제855조·제859조·제860조·제863조·제864조 / 가사소송법 제29조 / 대법원 2001므1353 · 2023스643 · 2018스724 전원합의체 · 2023므11758 · 최종 업데이트: 2026-08-21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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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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