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쟁 대백과』를 읽는 법

가족 상속·증여 문제, 막막하신가요? — 『가족분쟁대백과』를 읽는 법 표지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일러두기

이 책을 읽는 방법

자신의 사건과 가까운 장을 찾되, 사건 경과표와 자금 흐름표, 지분구조도를 가장 먼저 작성한 뒤 읽는 방법을 권합니다.

핵심 요약

  • 읽는 순서 — 현재 문제와 가까운 파트부터 읽어도 되지만, 복잡한 회사·상속 사건이라면 PART 1과 ‘사건 경과표·자금 흐름표’ 장을 먼저 읽는 편이 낫습니다.
  • 먼저 만들 자료 — 경과표·자금 흐름표·지분구조도를 가장 먼저 작성합니다.
  • 사례와 기준일 — 각 장의 사례는 여러 사건을 결합해 재구성한 가상사례이며, 법률 기준일은 2026년 7월 18일입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 현재 문제와 가까운 파트부터 읽어도 되지만, 복잡한 회사·상속 사건이라면 PART 1과 ‘사건 경과표·자금 흐름표’ 장을 먼저 읽어 사건을 정리하는 틀을 잡은 뒤 해당 파트로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 유형별 해당 장

부모·자녀 간 송금4~8장
형제 동업·사업통장9~14장
회사 장부·가수금·가지급금15~20장
배우자 비상장회사21~24장
가족회사 상속·신주·유류분25~27장
증거·보전·합의28~33장

각 장의 사례는 공개 사건이나 여러 사건을 결합해 재구성한 가상사례로서 특정 인물이나 실제 의뢰인을 재현하지 않으며, 법률 기준일은 2026년 7월 18일입니다.

제2차 증보 원고에서 더한 것

이번 증보 원고는 각 장에 복합 가상사례와 반대편의 주장, 숫자와 증거의 검증방법, 상담 전에 작성할 질문을 추가하여, 법률의 결론과 함께 독자가 자신의 사건을 어떤 자료와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족분쟁은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명확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설명과 회사·계좌의 객관적 자료를 함께 보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보판은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돈을 민사·가사·회사·형사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를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 각 장의 복합사례는 특정 의뢰인을 재현하지 않고 사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결합해 구성했습니다.
  •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줄여 쓴 수치이므로 실제 평가와 세금은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법률 기준일과 공개 사건의 사용범위는 제1차 원고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PART 1

법을 바꾼 가족분쟁

구하라 사건과 박수홍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 문제라기보다 혈연과 재산권의 관계를 다시 묻고 가족 내부의 경제적 지배를 법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부의 차례

PART 2

가족 간 돈거래

가족 사이의 돈은 줄 때는 도움이었다가 관계가 깨진 뒤에야 증여·대여·출자·상속의 선급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은 송금액보다 반환 약정과 실제 행동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의 차례

PART 3

가족 동업·회사분쟁

가족이 함께 만든 사업은 신뢰로 시작하지만 분쟁이 되면 조합과 주식회사, 위임과 근로, 형사책임의 문제가 한꺼번에 등장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실제 출자와 운영, 회사와 개인의 재산 구분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 부의 차례

PART 4

재무제표·비상장주식 평가

가족분쟁은 감정으로 시작해 숫자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은 회계사만의 자료라기보다 회사재산과 개인재산, 채권과 채무를 구분하는 사건의 지도로 읽어야 합니다.

이 부의 차례

19비상장주식은 왜 액면가로 계산하지 않는가
20세금이 가족분쟁의 결론을 바꾸는 순간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고, 같은 송금과 같은 주식이라도 약정과 기준일, 증거와 적용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적이 될 때, 노종언 변호사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구하라법을 입법에 기여한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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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산운용사 법무팀 출신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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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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